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5.5.9.부터 2006.4.6.까지 ○○시 ○○구 ○○동 68번지 소재 ○○건설 주식회사(2005.1.5. 설립하여 2006.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2005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22,000천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45,290원을 2009.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2005.5.9.부터 2006.4.6.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유는
1) 청구외법인 측에서 서류상 이사등재가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당시 청구외 전□□ 이사(이하 “전□□”라 한다), 청구외 전○○ 전무이사(이하 “전○○”이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거론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신용불량상태라 서류상 등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이 2005년 말이나 다음해 초쯤에 신용불량자의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하니 그 때까지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를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2006.4.6.에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전○○이 대표이사도 등재된 것이다.
다. 대표이사로 등재하려면 주식보유도 해야 한다고 해서 주식보유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의 대표자라면 안전하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인척에 더 많은 주식이 배당되어야 마땅하나, 청구인에게는 25.45%의 주식만 배당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업무는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전○○, 전□□가 맡아 하였으며 그들의 급여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보다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서류상에 등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였다.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도 급여가 지급되었지만, 김○○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다른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이체하였다. 당시 실수령액과 신고금액이 달라서 개인통장에서 추가로 돈을 입금 받았다.
바. 김○○ 명의의 개인통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 김○○ 개인통장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제출 후 □□세무서에서는 개인통장의 내역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타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원본이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 은행에 요구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은행 측에 자료의 사실유무 관계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 통장내역, 신○○, 신□□의 통장내역, 담당세무사로부터 협조 받은 청구외법인과 ○○산업, 청구외법인의 통장내역도 함께 제출한다.
사. 2005년 당시 청구인은 건설사를 설립할 만큼의 자금능력이 없었다.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었으며, 통장의 잔고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주식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으며, 펀드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담보를 설정할 토지나 주택도 소유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한낱 월급쟁이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 대표자는 김○○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김○○을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직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2005.5.19.~2006.4.19.)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25.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5.1.~2005.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김○○의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임금 및 경비가 지출되었으므로 김○○이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이의 계좌에서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5.4%만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주식소유비율이 낮다는 점만으로 명의상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된 사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법인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나. 생 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9.부터 2006.4.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5.12.31. 현재 주식 14,000주(발행주식의 25.4%, 자본금 550,000천원)를 보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으로 전□□, 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엑셀로 만든 2005.4.30~8.26. 기간에 해당하는 김○○ 명의 □□은행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2005.5.19. ㈜□□□□□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청구외 김□□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제시한 주주명부에 의한 주식 보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원)
주주성명 | 주민번호 | 주식수 | 액면가액 | 지분율(%) |
㈜○○산업 | ******-******* | 28,000 | 280,000,000 | 50.9 |
최□□ | ******-******* | 14,000 | 140,000,000 | 25.5 |
김○○ | ******-******* | 13,000 | 130,000,000 | 23.6 |
합 계 | 55,000 | 550,000,000 | 100 |
5) ㈜○○산업의 주주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김○○이 자본금 500,000천원의 48%인 240,000천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2005.1.1.~5.21.까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급여 5,000천원을 지급받았고,
2005.5.25.~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7,800천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5년 급여대장에는 대표자인 청구인의 기본급은 1,300천원, 전무인 전○○은 2,500천원으로 되어있다.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신□□, 신○○의 급여 중 일부가 김○○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신□□, 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신□□의 □□은행 계좌와 신○○의 □□은행 계좌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김○○으로부터 일정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에 의한 청구인의 근무 경력 중 청구외법인과 그 출자회사인 ㈜○○산업의 근무내역을 보면 2004.9.14.부터 2005.5.21.까지 ㈜○○산업에서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2005.6.1.부터 2006.4.7.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견적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유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거론되던 전○○ 이사와 전□□ 전무이사가 모두 신용불량상태라 서류상 등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것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김○○과 합의하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한 것이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는 것은 청구외법인을 대표하여 동 법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5.45%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법정 요건은 아니며, 주식 지분이 전혀 없어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25.4%의 주식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급여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과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동 법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으며,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 기안 서류 같은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이 단지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만으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