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5.3.10. □□시 ○○구 ◇◇동 586-2번지 전(田) 7,5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4.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9.4.1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200백만원을 감면신청 하였고
20××.5.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백만원을 감면신청 하면서 예정신고와의 차액 양도소득세 100백만원, 농어촌특별세 20백만원 합계 120백만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으나
20××.7.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9.17.「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인은 경성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187, 178, 181번지 소재 토지(면적 8,459㎡)에 목장을 경영하면서, 동시에 쟁점농지를 75.3.10. 취득 시부터 1988년 미국으로 이주 시 까지 논으로 경작하여 쌀을 생산하였다.
나.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하기 위해 해당 동사무소와 구청에 농지원부 신청을 하였으나, 1988년도 당시 서류가 없어 농지원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으며 농협, 약품구입처 등을 찾아보았으나 없어지거나 해당 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
다. 자경한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 객관적인 서류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할 자료는 인우보증서 밖에 없는 실정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이「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련법령 등
가. 쟁점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하 생략)
3)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②항 생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 목 또는 다 목에 해당하는 농지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주민등록사항 등 청구인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 | 세대주 | 주소지 | 비 고 |
1968.10.20. | 청구인 | □□ ○○ ∇∇ 511 | 최초작성 |
1972.11.10. | 〃 | □□ ○○ ∇∇2가 251-27 | |
1973.04.25. | 〃 | □□ ○○ ∇∇ 511-1 | |
1973.08.29. | 〃 | □□ ○○ ∇∇ 220-118 | |
1973.12.27. | 〃 | □□ ○○ ∇∇2가 251-27 | |
1975.02.05. | 〃 | □□ ○○ ∇∇ 220-118 | |
1975.10.25. | 〃 | □□ ○○ ∇∇ 220-112 | |
1979.08.28. | 〃 | □□ ◎◎ 산5-1 ◈◈아파트 53-401 | |
1984.06.06. | 〃 | ▣▣도 ○○군 ◇◇면 □□리 | |
1986.12.13. | 〃 | □□ ◎◎ 산5-1 ◈◈아파트 53-401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 사업자번호 | 업태종목 | 소재지 | 개업일 | 폐업일 | 비고 |
- | 2××-13-××××× | - | □□ ◎◎ ○○ 22-7 | 197×.01.01. | 198×.12.31. | 과특 |
2)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경정청구 | |
일 자 | 2009.04.14 | 2010.05.25 | 2010.07.06 |
양도소득금액 | 5,544,782 | 5,544,782 | 5,544,782 |
과세표준 | 5,542,282 | 5,542,282 | 5,542,282 |
산출세액 | 1,925,658 | 1,925,658 | 1,925,658 |
감면세액 | 200,000 | 100,000 | 200,000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72,565 | 172,565 | 172,565 |
기 신고결정세액 | 0 | 1,553,093 | 1,653,093 |
자진납부할 세액 | 1,553,093 | 100,000 | △100,000 |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김○○외 5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확 인 자 인 적 사 항 | 보증내용 | |
주 소 | 성 명 | ||
1 | □□ ◈◈ 253 | 김○○ | 인우보증서 피보증인 : 청구인 전주소 : □□ ◎◎ ◈◈ 산5-1 아파트53-401 보증내용 : 상기인은 □□시 ○○구 ◇◇동 586-2 소재 농토 7,535평방미터를 소유하여 1975년3월10일부터 1988년7월1일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친척에게 위탁경작한 것을 같은 ◇◇동관내에 거주하면서 또는 인접지에서 농경작에 종사한사람으로서 확인하여 이를 보증하며 서명날인합니다. 200×년0월10일 ※ 상기내용을 워드로 작성한 후 1매에 1~3명이 자필 서명된 보증서 3매 제출 |
2 | □□ ◈◈ 235-2 | 임○○ | |
3 | □□ ○○ ◈◈ 41-2 B 3층 | 김◎◎ | |
4 | □□ ○○ ◈◈ 75-1✽✽빌라202 | 남○○ | |
5 | ☆☆ ◈◈ ◎◎1동 799-14 | 나○○ | |
6 | □□ ○○ △△1동 368-28 | 김◈◈ | |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 1. 현지확인 사유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감면 대상 여부 2. 현지확인 주요내용 - 양도인은 해당 농지를 1975.03.11에 5,796㎡를 1982.06.11에 1,739㎡를 취득하고, 국외이주(19××.12.13)하기 전까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 - 현지확인일 현재 해당 농지는 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감면 적용 대상 농지로 판단됨 - 양도인은 해당 농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 보유기간이 34년(28년)이상으로 양도인이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어렵고, 처분청 역시 객관적인 과세근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20××.05.25일자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함 3. 확인자 의견 상기와 같이 20××.04.14일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현지확인 착수 후인 20××.05.25일자로 확정신고 하고 120백만원 추가납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본 현지확인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20××. 06. . 위 확인자 : 7급 : 000외 1명 |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 청구인은 농지 취득 후 1988년 미국으로 이주할 때까지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자경사실 확인서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농지원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당심에서 인우보증인과 직접 통화한 결과 일부는 청구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증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경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인우보증서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되는 등 당해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0중0138, 2010.07.20.외 다수 같은 뜻)
○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