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시 ○○구 ○○동 ○○ 번지 ○○빌딩 ○○층에 소재하는 청구외 대일회계법인(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79,051,20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11.13.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60,078,840원을 2001.11.13.과 2002.1.21.에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목 | 과세연도 | 납부기한 | 쟁점체납액 | 납부통지액 |
부가가치세 | 2001. 1기 | 2001.9.30. | 21,483,390 | 16,327,360 |
근로소득세 | 2001. 6월 | 2001.9.30. | 327,830 | 249,140 |
근로소득세 | 2001. 7월 | 2001.10.31. | 276,130 | 209,850 |
부가가치세 | 2001. 2기 | 2001.12.31. | 56,017,830 | 42,573,540 |
근로소득세 | 2001. 8월 | 2001.11.30. | 532,220 | 404,470 |
근로소득세 | 2001. 9월 | 2001.12.31. | 413,800 | 314,480 |
계 | 6건 | 79,051,200 | 60,078,84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4.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6.14. 기각결정)을 거쳐 2002.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설립 당시 주식 76%를 출자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소유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2001년 3월 종료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76%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주식 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수직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체납액 79,051,200원을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의 2001년 3월 종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상 2001.3.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청구인이 152,000주(지분 7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2001.11.13.과 2002.1.21.에 각각 납부통지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 현황】
(단위 : 천원,주,%)
주주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출자금액 | 2001.3.31.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
청구인 | 본인 | ******-******* | 760,000 | 152,000 | 76.0 | |
이진근 | 타인 | ******-******* | 60,000 | 12,000 | 6.0 | |
노재현 | 타인 | ******-******* | 60,000 | 12,000 | 6.0 | |
황채환 | 타인 | ******-******* | 60,000 | 12,000 | 6.0 | |
신기연 | 타인 | ******-******* | 60,000 | 12,000 | 6.0 | |
계 | 1,000,000 | 200,000 | 100.0 | |||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외 법인은 2000.4.20. 설립되어 사업자등록(000-00-00000)하고 2001.6.30.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상당 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7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국세기본법령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체납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등의 징수에 부족한 때에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체납액 중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식 76%를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 당시부터 폐업시점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52,000주 상당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양도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 76%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