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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내용증명 등으로 주장하는 부외비용을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지
심사법인2006-0091생산일자 2007.03.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배○○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및 잡기장에 의하여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17,720원을 감액결정하고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35,620,124원의 부과처분은

1. 2002.1.1.~12.31.사업연도에 부외원가로 확인된 128,452,858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3가 187-42번지에서 전문공사 건설업 (대표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중에 ○○광역시 ○○동 838-54번지에서 알루미늄판넬 제조업을 하는 ○○○○(대표 박○○, 이하“쟁점매입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공가액 65,000,000 및 2003년 제1기 421,349,940원, 합계 486,348,940원(이하"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48,634,8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1.1.~2003.12.31.사업연도(이하"2002사업연도 등"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유통과정문란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혐의자로 2005.12.29.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6.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1,937,210원, 2003년 제1기 66,991,0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되 부외원가로 2002사업연도 76,909,090원 및 2003사업연도 57,828,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17,720원을 감액결정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5,620,124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호에게 400,372,000원을 상여처분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2001.10.22. ○○광역시 ○○ ○○동 1788번지 소재 주식회사 ○○○○○○ 소유의 공장을 분할, 신축, 리모델링을 하여주기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한 후 공사일부○○부동산 ○○○(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게 일임하였으며,

나. ○○부동산 ○○○는 다시 ○○○ 등 6명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실질적으 투입된 원가상당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6.3.14. ○○○○경찰서에 진정하여 원자재등 납품이 있었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다.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외경비인 334,682,500원(이하"쟁점부외비용"이라 한다)을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인정상여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동산에서 시공한 원가상당액대하여 청구외 ○○○등 6명(이하"쟁점실질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경찰서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나. 청구외 김○○, 배○○, 김○○은 거래사실이 있었으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비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가공금액 대신 내용증명 등으로 주장하는 쟁점부외비용을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되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실지 투입되었다고 소명한 461,716,000원 중 아래 <표1>과 같이 부외원가로 134,737090원(2002사업연도 76,909,090원, 2003사업연도 57,828,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17,720원을 감액결정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5,620,124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2003년 과세연도 당시 대표자인 ○○○에게 400,372,000원을 상여처분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외원가 손금산입 내용

<표1> (단위 : 원)

연도 구분

매입처

계정과목

금 액

매입처

계정과목

금 액

2002사업년도

(76,909,090)

○○개발

판넬인건비

31,000,000

○○

철구조인건비

35,000,000

○○운수

운 반 비

909,090

○○건재

소 모 품

10,000,000

2003사업년도

(57,828,000)

○○

칸막이공사

33,636,363

○○

공 사 비

8,181,818

○○가설

자재임대료

2,110,454

○○PVC

건축부자재

2,547,272

○○중기

중기사용료

6,354,545

○○

철구조인건비

5,000,000

2) 청구법인이 아래 <표2>과 같이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자로부터의 내용증명과 ○○○○경찰서장의 진정사건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부외비용 청구내역 (단위:원)

업체명(성명)

청구금액

(종목)

제출 내용

수사내용

(○○○○경찰서)

○○철강

○○

55,450,300

(철근자재)

내용증명 22,450,300원 미수

2003.1.3. 거래내역서 139.5톤 (합계금 50,850,610원,

      입금 35,000,000원, 잔금 15,850,610원)

2002.11.20.무통장입금증 10백만원(대구은행, 배병우가 송금) 사본제출

2006.4.7.자 출석

거래내역 140톤 정도 인정하고

현재미수금 22,450,300원 인정

○○

27,800,000

(철근노임)

2003.1.3.자 27,800,000원을 영수한 확인서

잡기장에 139.5톤 27,800,000원 기재,(결재 22,8000,000, 잔금 5,000,000원)

출석 불응

진정서에 첨부된 확인서 및 김○○의 진술로 보아 거래 정당

○○개발

○○

160,000,000

(판넬시공)

총거래금액 191,000,000원 중 조사시 31백만원 인정

2002. 5.23.자 1억원, 2002.6.5.자 60백만원 영수증(김○○ 인감첨부 확인)

내용증명 61백만원 미수

출석 불응

진정서에 첨부된 영수증으로 보아 거래사실 추정됨

○○건재

○○

8,028,200

(건축자재)

2003.1.3.자 입금표에 10백만원 영수하고 미수금 8,028,200원이 있다고 확인함(조사시 10백만원 인정)

내용증명 8백만원 미수

8백만원을 받지 못함

○○도료

○○

30,904,000

(자재,노임)

거래명세서 30,904,000원(인감첨부)

내용증명 18백만원 미수

○○ 등이 계좌이체 18,271,000원(2002년 6,001,000원, 2003년 12,270,000원)

○○를 통하여 20백만원은 받고, 20백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음

○○특근

○○

2,500,000

(경계석)

2003.9.16.자 공사대금 2,500,000원 내용증

확인불가하나 배○○진술에 의하면 거래정당

○○부동산 배○○

50,000,000

2003.1.30.자 50백만원(어음 조의제 20백만원 포함) 영수증 (배병○○ 확인서, 인감첨부)

집행한 사실이 있음

합계

334,682,500

내용증명 금액 122,350,000원

) 배○○○○철강 김○○외 8명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첨부하여 2003.9.18.자로 청구법인에게 자재미수금과 공사미수금 141,770,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 2006.6.19.자로 ○○○우체국장이 확인한 내용증명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이 2004.1.16.자 ○○ 취급소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귀하(배○○)는 본공사비를 폐사와 전 전무인 청구외 김○○이 직접 지급한 대금 362,450,000원 및 공사별 해당 건축주에게 직접 요구하여 지불 받은 51,340,000원을 포함할 경우 수령한 총액은 413,790,000원에 달하며,

   (2) 청구법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실소요비용은 263,192,400원으로 귀하가 과다하게 수령한 공사대금 150,597,600원에 대하여 즉시 반환하여 주시고, 또한 귀하가 본 공사관련 자재공급 및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 141,770,000원(2003.9.18. 우편내용증명)이 있으므로 공사업자들에게 관련 대금지급하지 못한다는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다.

   (3) 내용증명에 의한 공사미수금 141,770,000원 중 ○○PVC, ○○가설, ○○중기의 경우에는 앞<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당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실거래처에 협조요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막대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2006.3.4. ○○○○경찰서에 진정하였으며,

  (1) 2006.4.1. ○○○○경찰서장은 ○○철강 대표 김○○6명을 상대로 사기 및 배임혐의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정내용대로 거래내역들 대부분 사실이나, 공사대금 및 자재비가 전액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유는 당시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김○○이 결제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며,

  (2) 진정인과 피진정인들간의 거래내역은 민사사안에 해당되므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앞 <표2>와 같다.

) 배○○가 작성한 견적서(일명 잡기장)에는 배○○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금액은 438,805,710원(잡기장 집계표 상 214,115,510원, 공사비 일별 지출명세서 상 224,694,2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사를 하여 조정한 금액인 263,192,400원으로 수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회신한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 그러나 대금결제에 대하여 배○○가 작성한 잡기장에는 대금결제 청구금액 438,805,710원에서 기결재분 212,150,000원을 차감하면 미결재분은 226,655,710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조정한 금액 263,192,400원에기결재분 262,150,000원(212,150,000원에다 2003.1.30. 수령분 50,000,000원 포함)을 차감하면 미결재분은 1,042,400원으로 연필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회신한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서에는 413,7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금결제 금액에 대하여는 서로 상이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가 작성한 원시장부로 보이는 잡기장에 기재된 내용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3>와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부외비용 기재내역 (단위:원)

업체명(성명)

청구금액

(종목)

확인 내용

추가 인정 가능액

○○철강

○○

55,450,300

(철근자재)

처 손○○ 명의(******-*******)로 사업자등록(○○○-○○-62059,1993.10.5.~2005.3.31.)이 됨

내용증명상 잔액 22,450,300원과 내역서 상 잔금 15,850,610원 으로 상이하나, 거래 내역서의 거래금액은 50,850,610원이며

배○○의 잡기장에 50,850,610원으로 기재됨(2002년)

50,850,610원

(2002년)

○○

27,800,000

(철근노임)

2003.1.3.자 27,800,000원을 영수한 확인서 및

잡기장에 139.5톤 27,800,000원 기재되어 있음

사업자등록 ○○○-○○-71697(1991.11.2~1992.7.15.)

27,800,000원

(2002년)

○○개발

○○

160,000,000

(판넬시공)

잡기장에 기재된 내용 없음

사업자등록 ○○○-○○-94437(91.8.20.~94.6.30.)

추가 인정할 금액 없음

○○건재

○○

8,028,200

(건축자재)

내용증명에는 8백만원 되어 있음, 잡기장에 18,028,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7,411,200원으로 조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총 거래금액은 7,411,200원이나 이미 조사시 10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음

추가 인정할 금액 없음

○○도료

○○

30,904,000

(자재,노임)

거래명세서에는 30,90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증명에 18백만원이며, 배○○가 이○○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18,271,000원 이나(인감첨부), 잡기장에는 16,82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16,824,000원

(2002년)

○○특근

○○

2,500,000

(경계석)

2003.9.16.자 공사대금 2,500,000원 내용증명이 있으며

잡기장에 2,5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

2,500,000원

(2002년)

○○부동산 배○○

50,000,000

2003.1.30.자 50백만원 영수증 및 배○○의 확인서(인감첨부)를 첨부

배○○가 총괄감독하여 청구한 것으로 합계란의 총 인정가능액 128,452,858원에서 김○○외 3명분 인정가능액(97,974,610원)을 차가감하면 30,478,248원임

(50,000,000원)

30,478,248원

(2002년)

합 계

334,682,500

배○○가 청구한 잡기장 청구금액 중 청구법인이 조정한 금액 263,193,400원에서 이미 조사시 인정한 134,739,542원을 제외 하면 추가로 인정 가능금액은 128,452,858원(263,193,400원- 134,739,542원)임

128,452,858원

(147,974,610원)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대신 쟁점사업자에게 지급한 334,682,500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자재대금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자가 각각의 공사미수금과 자재대금 미수금 141,770,000원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사실이 2003.9.18.자 ○○ 제3공단 취급소에서 발송한 내용증명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배○○에게 회신한 2004.1.16.자 내용증명 ○○○○경찰서장의 수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 작성잡기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배○○가 작성한 잡기장은 원시로 보이며 쟁점사업자들이 쟁점공사를 하거나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에게 회신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가 작성한 총 공사금액 438,805,71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사를 하여 263,192,400원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가 작성한 2002년 잡기장에서도 263,192,400원으로 수정하여 기재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와 관련된 총 공사대금은 263,192,4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기 조사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134,739,542원을 제외하면 추가 인정할 부외경비는 128,452,858원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외비용으로 요구한 334,682,500원 중에서 배○○의 잡기장에 실거래로 확인된 부외비용이 147,974,610원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외비용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금액은 128,452,858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 손금산입할 부외비용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128,452,858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