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02-11번지 임야 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0.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1.16.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9.9.22.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10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7백만원으로 하여 산출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516,650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쟁점토지는 ‘임야소재지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아닌 토지’로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6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934,3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02-2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나.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지목은 임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지 사용용도는 공장부속토지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의 임시적치 및 화물차량과 출퇴근용 차량의 주차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일부는 포장도로로 공장진입로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장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제초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토지 중 비포장된 부분은 극히 일부이며 제초되지 아니한 토지 부분도 동일한 용도로 청구외법인의 화물 적치 등의 장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임야’에 대하여 ‘임야소재지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아닌 토지’로 정하고 있고,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로 정하면서,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서는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공장부속토지라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공장부속토지 임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등재현황인 임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설령, 쟁점토지를 공장부속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외 그 밖의 토지라 함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어야 하나 ○○시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산림법」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산림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7) 소득세법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 목 생략)
2. 주차장용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88.9.1. 매매를 원인으로 1988.10.8. 쟁점토지의 분할 전 번지에 해당하는 ○○도 화성군 ○○면 ○○리 102-10번지(이하 “모번지”라 한다) 임야 3,026㎡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쟁점토지는 2006.3.24.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2006.12.28. 매매를 원인으로 2007.1.16. 청구외 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다) 모번지 및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취득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한인 2008.5.30.까지 해당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9.22.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가액 100백만원, (환산)취득가액 7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16,516,660원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
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서면5팀-1350, 2007.4.25.)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고,
다) 공장용지라도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었음이 확인(재산세과-4159, 2008.12.9.)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도 ○○시청의 공문(세정과-42093, 2010.9.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과기준일(2004.6.1.부터 2007.6.1.까지)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02-2번지를 본점 소재지로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1995.8.1. 사업자등록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시점부터 현재까지 본점 소재지 변경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이후 쟁점토지 현황 사진 3매와 쟁점토지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서 쟁점토지 매수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쟁점토지 및 그 인근에 소재한 토지 중 청구인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현황 등에 의하면,
가)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의 모번지에는 지상 건축물의 건축사실 및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이력 및 하치장 설치신고 이력 또한 없으며,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도 ○○시 ○○면 ○○리 102-2번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상 동소 102-2번지에는 축사만이 건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장건물은 동소 102-3번지에만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는 공장건물은 동소 102-2,3번지에 건축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단위 : ㎡)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건축물 현황 | 사업자등록현황 |
○○리 102-2 | 잡종지 | 11,187 | ⋅단층 축사 3동 (미등기, 566.9㎡, 324㎡, 324㎡) ⋅단층 세멘블럭조 공장 (A동, 등기) 198㎡ ⋅적연와조 2층 관리사(B동, 등기) -사무실 및 기숙사 198㎡ ⋅2층 철골조 1동(미등기) - 1층 창고 827.78㎡, 2층 공장 850.74㎡ ⋅2층 철골조 1동(미등기) - 1층 공장 504㎡, 2층 공장 216㎡ | 청구외법인 청구외 △△ (00.10.9~04.9.30.) |
동 소 102-3 | 공장용지 | 6,676 | 청구외 ○○인테리어 (97.3.3.~00.7.21) | |
소 계 | 17,863 | 건축면적 : 2,866.64㎡ / 연면적 : 4,009.42㎡ 건축면적 대비 부지 유휴면적 : 14,996.36㎡ | ||
동 소 102-7 | 잡종지 | 2,258 | - | 청구외 □□용역 (99.1.7.~현재) |
동 소 102-10 (모번지) | 임야 | 2,364 | - | |
쟁점토지 | 임야 | 662 | - |
8)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들에 대한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공장건물이 소재한 것으로 보이는 ○○도 ○○시 ○○면 ○○리 102-2, 3번지는 동소 102-7번지와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의 모번지는 자루형 토지로서 그 일면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102-3번지와 연접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동소 102-2번지는 맹지이나 102-3번지는 도로와 연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하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한 사업자등록이나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하치장으로 신고된 바도 없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로써 제시된 사진은 쟁점토지 양도 후의 이용상황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이 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18년 3개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차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도 ○○시청의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공장건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도 ○○시 ○○면 ○○리 102-2번지 및 102-3번지 토지면적 17,863㎡ 중 건물 정착면적을 제외한 유휴면적은 14,996.36㎡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주차장으로 하면서 진입도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공장 부속토지로 보이는 동소 102-3번지는 도로에 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부상 지목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토지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