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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표에 의하여 수령한 배당금은 전액이 이자소득임
심사소득2011-0040생산일자 2011.05.02.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9.14. 청구외 신○○(이하󰡒신○○󰡓이라 한다)에게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370,000천원을 대여하고 ○○○도 ○○시 ○○동 43번지외 4필지 대지 362평(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 신○○이 빌라를 신축 중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신축중인 건물 18세대(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한 후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을 ○○지방법원 ○○지원에 경매신청하였고, 2009.4.24. ○○지원으로부터 경매에 따른 배당금 544,999천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지원으로부타 수집한 경락 배당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544,999천원 중 원금 370,000천원을 제외한 174,999천원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1.3.2.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9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경매에 소요된 비용 50,654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데 불복하여 2011.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여금 370,000천원 및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토지저당권설정비 등 50,654천원은 신○○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배당금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총수입금액이며국심2005서382, 조심2010부2802 등 관련예규도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금액으로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에서 원금 및 비용, 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배당에 대한 배당의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이자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의없음을 의미하므로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매신청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9.4.2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수령한 경매대금 수령내용은 아래 배당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총 매각대금

 배당할금액

1순위 채권자

 (○○시장)

2순위채권자

(건강보험공단)

3순위채권자

 (청구인)

 580,000

578,180

   27,902

   5,279

 544,999

                                                            단위 : 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표에 의하여 수령한 544,999천원 중 원금 370,000천원을 제외한 174,999천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의 경매신청에 따른 소요비용을 아래와같이 제시하면서 이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요비용 명세

구 분

금 액

비 고

토지저당권설정비

4,105

명칭변경 및 계약인수

166

주소변경 및 추가등록비

212

○○시 건축과

5,267

원인자 부담금

○○설계사 설계

10,000

신축시 설계비 미납분

촉탁가압류비용

3,439

촉탁대의 설정비

3,990

경매비용

5,925

추가송달료

300

법원지정설계사

4,000

건축물대장 안전도검사

설계협회비

250

집행비용, 문탈짝부착

3,000

빌라18세대 집행관 입회

채무자 배당이의합의금

10,000

        합계

50,654

                                                             단위 : 천원

라. 판단

 1) 청구인은 대여금 370,000천원 및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쟁점금액은 채무자 신○○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금에서 공제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및 경매에 따른 추가비용, 그리고 채무자와의 합의금 등으로 그 성격상 이를 신○○에 대한 대여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소요경비 유무에 불구하고 총수입 금액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174,999천원으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