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9.14. 청구외 신○○(이하신○○이라 한다)에게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370,000천원을 대여하고 ○○○도 ○○시 ○○동 43번지외 4필지 대지 362평(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 신○○이 빌라를 신축 중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신축중인 건물 18세대(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한 후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을 ○○지방법원 ○○지원에 경매신청하였고, 2009.4.24. ○○지원으로부터 경매에 따른 배당금 544,999천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지원으로부타 수집한 경락 배당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544,999천원 중 원금 370,000천원을 제외한 174,999천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1.3.2.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9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경매에 소요된 비용 50,654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데 불복하여 2011.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여금 370,000천원 및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토지저당권설정비 등 50,654천원은 신○○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배당금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총수입금액이며국심2005서382, 조심2010부2802 등 관련예규도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금액으로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에서 원금 및 비용, 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배당에 대한 배당의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이자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의없음을 의미하므로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매신청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9.4.2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수령한 경매대금 수령내용은 아래 배당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총 매각대금 | 배당할금액 | 1순위 채권자 (○○시장) | 2순위채권자 (건강보험공단) | 3순위채권자 (청구인) |
580,000 | 578,180 | 27,902 | 5,279 | 544,999 |
단위 : 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표에 의하여 수령한 544,999천원 중 원금 370,000천원을 제외한 174,999천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의 경매신청에 따른 소요비용을 아래와같이 제시하면서 이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요비용 명세
구 분 | 금 액 | 비 고 |
토지저당권설정비 | 4,105 | |
명칭변경 및 계약인수 | 166 | |
주소변경 및 추가등록비 | 212 | |
○○시 건축과 | 5,267 | 원인자 부담금 |
○○설계사 설계 | 10,000 | 신축시 설계비 미납분 |
촉탁가압류비용 | 3,439 | |
촉탁대의 설정비 | 3,990 | |
경매비용 | 5,925 | |
추가송달료 | 300 | |
법원지정설계사 | 4,000 | 건축물대장 안전도검사 |
설계협회비 | 250 | |
집행비용, 문탈짝부착 | 3,000 | 빌라18세대 집행관 입회 |
채무자 배당이의합의금 | 10,000 | |
합계 | 50,654 |
단위 : 천원
라. 판단
1) 청구인은 대여금 370,000천원 및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쟁점금액은 채무자 신○○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금에서 공제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및 경매에 따른 추가비용, 그리고 채무자와의 합의금 등으로 그 성격상 이를 신○○에 대한 대여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소요경비 유무에 불구하고 총수입 금액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174,999천원으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