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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증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조심-2011-부-1327생산일자 2011.05.17.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000-0 대지 143㎡ 및 그 지상 건물 151.1㎡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43,85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과 000은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1.11. 청구인에게 2010.10.16. 증여분 증여세 5,70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증여자인 000은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08.4.21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배우자 공제(6억원)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0.10.16. 000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2010.11.22)에는 청구인과 000이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000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000 외 9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진 6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000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배우자 공제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중365, 2009.3.18.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