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D남 GG군 YY면 HH리 541번지에서 ‘GG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SF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3,818,1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BB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MM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0.7.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40,02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처분청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6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전화확인을 통해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한 딜러 청구외 QQ길의 명함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전화하여 직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매입시 실제로 유류운반차량(*구8*아8**8)이 와서 유류를 공급하였다.
그리고, 주유시 기름상태를 확인한 후 차량사진을 찍어 두었고, 출하전표도 확인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아울러, 2009년 6월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공급목적의 차량은 K-Oil차량외 2건이며 제출한 사진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관련 차량으로 중증장애인인 청구인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확인을 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외형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조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일반적인 정보수집능력으로 최대한 확인하였으며,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실제 출하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출된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상거래 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임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편의적인 결정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BB지방국세청의 자료상조사 결과,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출하증을 위조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유류매입자체가 전액 허위로 밝혀진 이상 청구인의 유류매입은 당초부터 성사될 수 없었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진으로 제시한 유류운반차량은 화물운반용 카고트럭으로 유류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유조차량(유류탱크로리)으로 구조를 변경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유류의 경우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대부분 거래처 상호가 아니라 “OO저유소” 등 유류저장소가 기재됨에도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점, 유통과정이 문란한 유류거래에 있어 최초 거래를 하면서 유류 저장시설의 실제 존재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유류의 경우 온도에 따라서 부피의 변화가 커서 실제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하전표 상 출하시점의 "온도", "비중/그룹" 및 "card no" 등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주유소는 매월 (사)한국주유소협회에 “석유거래기록상황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의 입고내용이 없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유류의 입고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님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거래처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GG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 표와 같이 매출금액보다 매입금액이 많아 계속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분 | 매출금액 | 매입금액 | 납부세액 | 비고 |
2007년 제1기 | 182,722 | 187,677 | △938 | |
2007년 제2기 | 264,115 | 210,972 | 3,790 | |
2008년 제1기 | 291,872 | 318,611 | △2,656 | |
2008년 제2기 | 390,362 | 695,557 | △30,519 | |
2009년 제1기 | 443,811 | 844,276 | △39,985 | |
2009년 제2기 | 441,905 | 758,275 | △31,636 | |
2010년 제1기 | 329,830 | 740,292 | △40,971 | |
합 계 | 2,344,617 | 3,755,660 | △142,915 |
2) 청구인이 한국석유공사에 신고한 석유거래상황에 의하면, 쟁점금액 관련 거래기간에 매입한 청구외 NN석유판매㈜와 K-oil등의 매입처에 대하여는 경유 입하내역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에 대하여는 경유입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BB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BS시 BS구 VV동에 위치한 석유류 도소매업체로서, 2009.4.29. 개업하여 2009.7.28. 폐업하였으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거래한 매출․매입금액이 전부 가공거래임이 확정되어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2명, 실행위자 3명, 조직원 5명 등 총 11명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을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면『CC배는 JJ기, KK수와 함께 주유소 등 사업자에게 3~4%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BS시 BS구 VV동 513-2 소재에 (주)SF에너지를 설립하여 2009.4.1.부터 2009.7.1.까지 Ch성, 2009.7.1.부터 현재까지 KH순에게 대표이사직을, FF희를 중간책으로 직원관리 및 지시전달을, BH희는 회계담당을, SD욱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자금계좌 이체업무를, KH준과 KJ천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료를 제외한 유류대금을 반환․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009.4.1.부터 2009.6.30.까지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SS시 GF구 DS동 900-8 SW빌딩 407호에 있는 (주)KD에너지로부터 20,095백만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고, GJ시 S구 AA동 1254의4 KH드림빌 807호에 있는 (주)KJ석유산업에 11,722백만원, KN OO군 LL면 FF리 200의5에 있는 SD주유소에 5,602백만원, MS시 JJ면 MM리 997의4에 있는 DJ주유소에 2,199백만원의 각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전자신고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를 위반하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한다』고 범칙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다) 자료상 조직원인 청구외 SJ욱과 작성한 2009.9.14. BB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2009.9.15. BB지방국세청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매출처에 실제 유류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처의 직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청구외 SJ욱이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하다가 2009년 3월부터는 청구외 DK유조 직원이 대신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청구외 DK유조 사무실 직원이 대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조사담당공무원과 통화결과, 청구외법인은 전남, 경남을 무대로 활동중인 유류자료상 조직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실제 유류의 유통은 전혀 없었으며, 유류유통을 위한 저장시설 등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 관련거래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영업사원의 명함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유류운반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QQ길의 명함사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상호는 “㈜SF에너지”이나 “SF에너지㈜”로 인쇄되어 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에는 2009.5.25.부터 2009.9.17.까지 청구외 QQ길이 청구외법인의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일자는 2009.6.30. 수송장비번호는 “*구8*아8**8”, 출하지는 “SF에너지”, 도착지는 “GG주유소”, 품명은 “초저유황경유”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비중/그룹, CARD NO 등은 공란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유조차가 GG주유소에 정지되어 있는 사진 1매와 주유원인 청구외 KJ원,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QQ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유류운반차량은 청구외 주식회사GS통운 소유의 화물운반용 카고트럭으로서, 유류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유조차량(유류탱크로리)으로 구조 변경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하고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100%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증을 위조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유류매입자체가 전부 허위로 밝혀진 이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유류매입은 당초부터 실질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영업사원의 명함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유류운반차량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실질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자료상들이 거래처에게 제시하는 자료인 점, 청구인이 사진으로 제시한 유류운반차량은 화물운반용 카고트럭으로 유류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영업사원 명함상의 상호가 다른 점, 통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공급정유사와 유류저장소의 기재가 없고,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 및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유류에 대하여는 석유거래상황신고를 한 반면 쟁점금액은 석유거래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점, 유통과정이 문란한 유류거래에 있어 처음 거래를 하면서 유류 저장시설의 실지 존재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것임에도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 관련 거래를 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