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법인은 2000년 유류 도매업으로 설립된 (주)○○정유 대리점으로써 대형보일러 등에 사용되는 방카-C유를 공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받을어음을 만기전에 추심하는 경우 동 할인료(이하 “쟁점할인료”라 한다)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청)은 2010.1.11.부터 같은 해 2.12.까지 실시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처(○○운수, ○○에너비스, ○○정유)로부터 수령한 받을어음의 만기 시 상환을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받아 할인하면서 발생된 쟁점할인료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은 청구법인 부담이 아닌 거래처 부담이고, 또한 청구법인 임원인 강○○ 명의로 어음을 할인하여 발생된 어음할인료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은 청구법인 부담이 아닌 개인 강○○ 부담으로 판단하고 매출채권처분손실에 대하여 거래처 및 강○○가 부담해야할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2005년 77,425,539원, 2006년 143,275,495원, 2007년 140,517,849원, 2008년 34,851,282원)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고 귀속자 강○○의 상여(2005년 16,813,316원, 2006년 58,758,760원, 2007년 8,342,092원)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만기일 전에 할인하거나 또는 만기일에 결제를 못하는 경우 거래처로부터 새 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할 때 발생된 것으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거래처부담분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구분 | 거래처별 | 매출채권처분손실 | 손금불산입 | 비고 | ||||
어음발행인 | 할인계좌 | 지급액 | 환매(할인료환입) | 장부금액 | 금액 | 처분 | ||
2005 | ○○운수 | 회 사 | 27,049,746 | 27,049,746 | 27,049,746 | 기타 | ||
강○○ | 6,001,423 | 6,001,423 | 6,001,423 | 상여 | ||||
○○ 에너비스 | 회 사 | 33,562,477 | 33,562,477 | 33,562,477 | 기타 | |||
강○○ | 10,753,342 | 10,753,342 | 10,753,342 | 상여 | ||||
주)@@머스(##섬유배서) | 강○○ | 58,551 | 58,551 | 58,551 | 상여 | |||
소 계 | 77,425,539 | 77,425,539 | 77,425,539 | |||||
2006 | ○○운수 | 회 사 | 63,990,347 | 63,990,347 | 5,231,587 | 기타 | -58,758,248 | |
강○○ | 1,647,123 | 1,647,123 | 58,758,248 | 상여 | 57,111,637 | |||
○○ 에너비스 | 회 사 | 79,285,148 | 79,285,148 | 79,285,148 | 기타 | |||
소 계 | 144,922,618 | 144,922,618 | 143,274,983 | -1,647,123 | ||||
2007 | ○○운수 | 회 사 | 13,346,515 | 10,209,229 | 3,137,286 | 5,004,423 | 기타 | 10,209,229 |
강○○ | 8,342,092 | 상여 | ||||||
○○ 에너비스 | 회 사 | 66,909,879 | 3,802,476 | 63,107,403 | 66,909,879 | 기타 | 3,802,476 | |
○○정유 | 회 사 | 60,261,455 | 60,621,455 | 60,621,455 | 기타 | |||
소 계 | 140,517,849 | 14,011,705 | 126,866,144 | 140,877,849 | 14,011,705 | |||
2008 | ○○정유 | 회사 | 34,851,282 | 302,789 | 34,548,493 | 34,851,282 | 기타 | -302,789 |
소 계 | 34,851,282 | 302,789 | 34,548,493 | 34,851,282 | -302,789 | |||
(강○○ 계좌 할인 내역)
일자 | 적요 | 발행인 | 만기일 | 할인이자 | 액면금액 |
05-9-29 | 어음할인 | ○○에너비스 | 06-3-8 | 2,393,424 | 70,000,000 |
05-9-30 | 어음할인 | ○○에너비스 | 06-3-24 | 2,190,232 | 70,000,000 |
05-10-5 | 어음할인 | ○○에너비스 | 06-3-4 | 2,314,564 | 70,000,000 |
05-10-5 | 어음할인 | ○○에너비스 | 06-1-30 | 1,241,424 | 60,000,000 |
05-10-14 | 어음할인 | ○○에너비스 | 06-3-13 | 2,613,698 | 80,000,000 |
소 계 | 10,753,342 | 350,000,000 | |||
05-10-11 | 어음할인 | ○○운수 | 06-1-21 | 1,595,616 | 80,000,000 |
05-10-14 | 어음할인 | ○○운수 | 06-3-18 | 2,219,506 | 80,000,000 |
05-11-23 | 어음할인 | ○○운수 | 06-4-22 | 2,186,301 | 75,000,000 |
소 계 | 6,001,423 | 235,000,000 | |||
05-11-23 | 어음할인 | 주)@@머스 (배서##섬유) | 05-12-10 | 58,551 | 19,000,000 |
2005년합계 |
|
| 16,813,316 |
| |
06-4-28 | 어음할인 | ○○운수 | 06-8-2 | 1,647,123 | 75,000,000 |
2006년 소계 | 1,647,123 | ||||
나.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만기에 결제 못하는 거래처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새 어음을 받아 할인하면서 발생된 할인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부담분이라는 처분청의 지적은 맞으나 그 중 ○○정유 발행어음의 할인료는 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자금 활용을 위하여 순수 융통어음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할인료는 청구법인의 부담이 맞다.
1) ○○정유 할인료 2007년 60,261,455원, 2008년 34,851,282원임
2) 상기 거래내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고 붙임의 전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어음차입시) 받을어음(○○정유) ××× /가수금(임직원일시) ×××
② (어음할인시) 보통예금 ××× /받을어음(○○정유) ×××
매출채권처분손실 ××× /
③ (만기시) 가수금(임직원일시) ××× /보통예금 ×××
다. 또한 처분청이 강○○ 명의로 할인한 어음할인료에 대하여 강○○ 부담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1) 청구법인의 어음할인 한도가 소진되어 할인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인 강○○ 명의로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거나 차입한 어음을 할인하면서 발생된 할인료는 청구법인 부담분이므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
가) 이에 대한 할인료는 2005년 16,813,316원, 2006년 1,647,123원으로 그 내역은 (붙임)과 같으며
나) 동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고 붙임의 전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어음차입시)받을어음(○○석유 외) ×××/가수금(임직원일시) ×××
※ 상기 어음 발행자는 ○○석유, ○○에너비스, (주)****
② (어음할인시) 보통예금 ××× /받을어음(○○석유 외) ×××
매출채권처분손실 ××× /
③ (만기시) 가수금(임직원일시) ××× /보통예금 ×××
2) 강○○ 명의로 할인한 어음 중 ○○석유에서 받은 어음은 거래처 부담분이 맞으므로 손금불산입액을 인정하지만 강○○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강○○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에 대한 상여처분 할인료 2006년 58,758,760원, 2007년 8,342,092원
나) 동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도 아래와 같고 붙임의 전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어음차입시) 받을어음(○○석유) ××× /가수금(임직원일시) ×××
② (어음할인시) 보통예금 ××× /받을어음(○○석유) ×××
매출채권처분손실 ××× /
③ (만기시) 가수금(임직원일시) ××× /보통예금 ×××
라. 아울러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금액중 계산착오로 손금불산입금액이 과대계상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2007년 ○○운수 어음 할인료는 3,137,286원인데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액은 5,004,423원으로 1,867,137원이 과다하고, ○○에너비스 할인료는 63,107,403원인데 손금불산입액은 66,909,879원으로 3,802,476원이 과다하다.
2) 이는 2007년 ○○석유, ○○에너비스 및 ○○정유 발행 어음할인료는 실지급액 140,517,849원에서 환매로 인한 환입액 14,011,705원을 차감한 126,506,144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환입액 14,011,705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2008년 ○○정유 어음 할인료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액 34,851,282원도 마찬가지이다. 환매로 인한 할인료 환입액 302,789원을 차감한 34,548,493원을 할인료로 계상되었다.
3. 처분청 의견
가. ○○정유(주)로부터 차입한 어음을 할인하여 유류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1) 청구법인이 ○○정유(주)에게 단기대여금 50,000천원 대여하고 (단기대여금 50,000천원 / 현금 50,000천원)
2) 같은 날에 ○○정유(주)가 어음으로 청구법인에게 단기차입금을 반제(받을어음 50,000천원 / 단기대여금 50,000천원)
3) 같은 날에 청구법인은 ○○정유(주)로부터 받은 어음 50,000천원을 은행에서 할인한 후 할인료에 해당하는 5,000천원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비용 계상함(현금 45,000천원/받을어음 50,000천원,매출채권처분손실 5,000천원)
4) 청구법인은 ○○정유(주)에게 현금 50,000천원을 대여한 후 동일 금액의 현금을 회수하여야 ○○, 어음으로 회수하여 이를 할인한 후 할인료를 제외한 현금이 회수되었다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할인료에 상당하는 현금을 ○○정유(주)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유(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반제받은 어음에 대한 2007년~2008년까지의 할인료 95,112,737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정유(주)가 부담해야 할 할인료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강○○(임원) 명의로 할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어음할인 한도가 소진되어 강○○(임원)명의로 할인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
1) 청구법인은 강○○에게 가지급금 50,000천원 대여(가지급금 50,000천원 / 현금 50,000천원)하고
2) 같은 날에 강○○가 보유한 타인명의 받을 어음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반제로 입고함(받을어음 50,000천원 / 가지급금 50,000천원)
3) 같은 날에 청구법인은 강○○로부터 반제 받은 어음 50,000천원을 은행에서 할인한 후 할인료에 해당하는 5,000천원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비용 계상함(현금 45,000천원 / 받을어음 50,000천원, 매출채권처분손실 5,000천원)
4) 청구법인은 강○○에게 현금 50,000천원을 가지급한 후 동일 금액의 현금을 회수하여야 ○○ 어음으로 회수하여 이를 할인한 후 할인료를 제외한 현금이 회수되었다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할인료에 상당하는 현금을 강○○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강○○에게 자금을 가지급한 후 반제 받은 어음에 대한 2005년~2008년까지의 할인료 83,914,168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강○○가 부담해야할 할인료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입한 어음의 할인 시 발생된 할인료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손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가. 청구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매출액 | 소득금액 | 소득률 | 총세액 | 비고 |
’05.1.1~’05.12.31 | 37,046 | 166 | 0.45 | 26 | 조사 대상 |
’06.1.1~’06.12.31 | 42,991 | 238 | 0.55 | 47 | |
’07.1.1~’07.12.31 | 42,226 | 332 | 0.78 | 71 |
나.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이 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조사팀)의 손금불산입 금액과 처분이유는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계 | 비고 | |
매출채권처분손실 (어음 할인료) | 216,256,233 | 285,377,722 | 246,376,527 | 188,251,460 | 936,261,942 | 신고 | |
손금불산입 | ○○운수어음 | 27,049,746 | 5,231,587 | 5,004,423 | 37,285,756 | 기타사외유출 | |
○○에너비스어음 | 33,562,477 | 79,285,148 | 66,909,879 | 179,757,504 | |||
○○정유어음 | 60,261,455 | 34,851,282 | 95,112,737 | ||||
소계 | 60,612,223 | 84,516,736 | 132,175,757 | 34,851,282 | 312,155,998 | ||
강○○(임원) | 16,813,316 | 58,758,760 | 8,342,092 | 83,914,168 | 상여 | ||
1) ○○운수 등은 거래처로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어음 만기 시 연장을 위하여 별도 차입한 어음의 할인 시 발생된 어음할인료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동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은 거래처 부담분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2) 강○○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강○○명의로 할인하면서 지급된 어음할인료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동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은 강○○ 부담분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강○○에게 상여처분한다.
3) 청구법인 회계자료에서 발췌한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 중 일부 내용(강○○ 상여처분)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번호 | 전표일자 | 전표번호 | 거래처명 | 적요 | 차변금액 | 대변금액 | 전표금액 | 비 고 |
1 | 2006-01-02 | 20060102-00017 | ○○은행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 1,033,161 | 0 | 1,033,161 | ○○-강○○ |
2 | 2006-01-16 | 20060116-00009 | @@은행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 1,108,493 | 0 | 1,108,493 | ○○-강○○ |
3 | 2006-01-19 | 20060119-00013 | ##은행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 735,517 | 0 | 735,517 | ○○-강○○ |
4 | 2006-01-23 | 20060123-00011 | $$은행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 646,805 | 0 | 646,805 | ○○-강○○ |
5 | 2006-01-23 | 20060123-00019 | @@은행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 1,108,493 | 0 | 1,108,493 | ○○-강○○ |
6 | 2006-02-22 | 20060222-00031 | $$은행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 217,285 | 0 | 217,285 | ○○-강○○ |
7 | 2006-03-02 | 20060302-00024 | $$은행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 608,942 | 0 | 608,942 | ○○-강○○ |
- | - | - | - | - | - | - | - | - |
54 | 2006-12-26 | 20061226-00018 | ##은행 | 받을어음할인시 지급이자 | 1,327,684 | 0 | 1,327,684 | - |
2006년 | 계 | 58,274,960 |
4) 할인어음에 대한 청구법인 회계처리 대부분이 현금 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동 현금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5)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 : 특수관계자 및 거래처가 부담해야할 받을어음 관련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손비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귀속년도 | 특수관계자(상여) | 거래처(접대비) |
2005 | 16,813,316 | 60,612,223 |
2006 | 58,758,760 | 84,516,735 |
2007 | 8,342,092 | 132,175,757 |
2008 | 0 | 34,851,282 |
계 | 83,914,168 | 312,155,997 |
다. 청구법인은 불복과정에서 할인어음의 현금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회계처리 및 관련전표 등을 확인하여 영업자금 등에 사용하였다며 관련증빙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바, 2005년 ○○운수어음의 할인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날짜 | 만기일 | 할인이자 | 액면금액 | 입금 은행 | 출 금 내 역 |
(원) | (천원) | ||||
05-1-31 | 05-4-21 | 473,698 | 32,500 | ## 의정부 | 1/29.○○운수도래어음 7천만 결제용 $$(신○○)323-02-******에서 1/31 송**(직원)명으로 5천만/2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1-31 | 05-4-21 | 473,698 | 32,500 | ||
05-2-18 | 05-5-21 | 1,030,136 | 50,000 | && 덕계 | 2/18.○○에너비스도래어음 8천만 결제용 $$(신○○)323-02-******에서 2/18 강○○(직원)명으로 4천만/4천/$$(이택규)150-000-****** 당좌계좌로 입금 |
05-2-28 | 05-5-17 | 542,420 | 32,500 | %% 덕계 | 2/26.○○운수도래어음 3천만/7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2/28 조**(직원)명으로 5천만/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4-19 | 05-6-25 | 431,013 | 40,000 | ○○ 의정부 | 4/19.○○운수도래어음 4천결제용 $$(신○○)323-02-******에서 4/19 강○○(직원)명으로 4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4-21 | 05-7-9 | 992,416 | 65,000 | ## 의정부 | 4/21.○○운수도래어음 32,500,000/32,500,000결제용 $$(신○○)323-02-******에서 4/21 송**(직원)명으로 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4/21 최옥경(직원)명으로 현금3.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4-25 | 05-5-14 | 230,136 | 50,000 | && 덕계 | 4/23.○○운수도래어음 5천만 결제용 $$(신○○)323-02-******에서 4/25 송**(직원)명으로 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5-16 | 05-7-23 | 1,052,493 | 80,000 | ## 의정부 | 5/14자○○운수]도래어음 8천만/5천만 결제용 $$(신○○)323-02-******에서 5/16 강○○(직원)명으로 5천만/4천만/4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5-17 | 05-8-13 | 1,101,972 | 65,000 | @@ 마들역 | 5/17자○○운수도래어음 32,500,000/ 32,500,000결제용 $$(신○○)323-02-******에서 5/17 강○○(직원)명으로 3.5천만/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5-23 | 05-8-27 | 924,958 | 50,000 | ## 의정부 | 5/21자○○운수도래어음 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5/23 강○○(직원)명으로 5천만/ 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6-10 | 05-9-24 | 1,775,342 | 75,000 | && 덕계 | 6/11자○○운수도래어음 37,500,000/ 37,500,000결제용 $$(신○○)323-02-******에서 6/13 강○○(직원)명으로 5천만/2.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7-18 | 05-10-29 | 795,813 | 40,000 | ## 의정부 | 7/16자○○운수도래어음 4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7/18 강○○(직원)명으로 4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7-25 | 05-11-12 | 1,718,356 | 80,000 | && 덕계 | 7/23자○○운수도래어음 8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7/25 강○○(직원)명으로 5천만/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7-30 | 05-11-19 | 214,794 | 10,000 | && 덕계 | 7/30자○○운수도래어음 1천만결제용 8/1 강○○(직원)명으로 현금 1천만/ 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8-10 | 05-12-24 | 1,616,301 | 75,000 | ○○ 의정부 | 2004년 법인세분납분 160,996,900납부 (○○운수할인자금 73,383,699은법인세납부자금임) |
05-8-10 | 05-12-17 | 402,690 | 15,000 | ## 의정부 | ○○운수 1.5천만할인대행반환 $$(신○○)323-02-******에서 8/10 강○○(직원)명으로 1.5천만/농협(황○○)103-02-****** 계좌로 입금 |
05-8-16 | 05-12-10 | 1,470,958 | 65,000 | && 덕계 | 8/13자○○운수도래어음 6.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8/16 강○○(직원)명으로 3.5천만/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8-22 | 05-12-17 | 1,141,095 | 50,000 | && 덕계 | 8/20자○○운수도래어음 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8/22 강○○(직원)명으로 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8-26 | 05-12-31 | 1,731,780 | 70,000 | && 덕계 | 8/26자○○에너비스 4천만결제용 및 ○○ 유류대1억5천만 선결제(비씨구매카드) $$(신○○)323-02-******에서 2/18 강○○(직원)명으로 4천만(○○운수할인자금 1.8천만포함)/$$(이택규)150-000-****** 당좌계좌로 입금/ 2005.7.29구매카드매입액 46,744,651(결제일:2005.9.20)선결제 2005.7.30구매카드매입액 159,197,088(결제일:2005.9.21)중 |
05-8-29 | 06-1-14 | 1,304,109 | 50,000 | @@ 마들역 | 8/27자○○운수도래어음 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8/29 조석현(직원)명으로 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9-26 | 05-11-19 | 691,101 | 75,000 | $$ 의정부 | 9/24자○○운수도래어음 7.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9/26 강○○(직원)명으로 5천만/2.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11-28 | 06-4-8 | 2,168,082 | 85,000 | && 덕계 | 11/26자○○운수도래어음 8.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11/26 강○○(직원)명으로 4.5천만/3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12-12 | 06-3-25 | 1,201,947 | 65,000 | $$ 의정부 | 12/10자○○운수도래어음 6.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12/12 강○○(직원)명으로 5천만/1.5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12-19 | 06-4-15 | 1,737,726 | 65,000 | ## 의정부 | 12/17자○○운수도래어음 1.5천만/5천만결제용 $$(신○○)323-02-******에서 12/19 강○○(직원)명으로 4.5천만/2천만농협(황○○)103-05-****** 계좌로 입금 |
05-12-26 | 06-4-29 | 1,826,712 | 75,000 | && 덕계 | 주유소신축공사대 5천만/직원퇴직금중간정산금 4,002,626/%%은행덕계저금 5천만불입/○○외상대1억3천만상환(○○운수할인자금 73,173,288중 주유소신축공사대 5천만/ 중 18,092,515직원퇴직금중간정산금 4,002,626/%%은행덕계적금 5백만불입/○○외상대 1억3천만중 46,078,147합계 73,173,288○○운수할인자금임) |
- ○○운수 어음 2006-2007년, ○○에너비스 어음 2005-2007년, ○○정유 어음 2007-2008년 등의 할인내역은 별첨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운수 등과의 거래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운수 | 3,237,931 | 3,565,857 | 1,968,354 | 1,059,365 | 294,854 |
○○에너비스 | 584,819 | ||||
○○정유 | - | - | - | - | -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손금의 정의는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쟁점할인료는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아닌 차입한 어음 즉 융통어음을 할인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초 청구법인의 조사과정에서 동 할인어음 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 한 것인바,
이 건 불복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할인어음의 사용처에 대하여 관련장부의 회계처리 내용 및 전표 등의 증빙을 통해 할인어음 대금이 당좌계좌에 입금되었고 거래처 영업대금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쟁점할인료(매출채권처분손실)와 관련된 할인어음 대금의 사용처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부과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