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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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1-두-3821생산일자 2011.05.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토지 위에 존재하던 5동의 주택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권원을 설정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허가주택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3821 상속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1.19. 선고 2010누2513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