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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각하
청구인의 기존 심판청구와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헌법재판소-2005-헌마-330생산일자 2005.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2005헌마125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한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판시사항】

1. 청구인의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바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에 해당함.(각하)

2. 현행 제도 하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고, 이 사건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요지】

1.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 여부

 (1)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 그런데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0),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 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불복할 수 있어 그 결정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 법령 등은 계속적인 동일 소송의 제기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고, 당사자가 계속적인 소송 제기를 멈추지 않는 한 법적 불안정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 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3) 다만,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다시 심판청구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범하거나 그 주문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부분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는 경우와 같이 그 심판에 있어 현저히 잘못을 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된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심의 불허가 극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외에, 헌법재판의 재심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나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2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2005헌마125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한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여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 중 (1), (2), (3)은 서울행정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10201 판결에 기초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누11679) 및 상고심(대법원 2003두5358)의 판결내용을 다투고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 청구도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2005헌마125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의 2005헌마125 결정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내용의 심판청구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므로(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1993. 2. 23. 93헌마32, 판례집 5-1, 15, 16)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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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