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 ○○동 66 ○○아파트 308동 1004호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관한 2007년도 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후 관할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2007. 12. 17. 종합부동산세 2,238,800원(농어촌특별세 373,13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7. 종합부동산세 근거 법령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 제7조, 제9조, 제16조를 들고, 이로 인하여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7. 12. 17.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2007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그때는 위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10.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