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 청구인에게 통지한 20××년 근로장려금 ×,×××,×××원의 지급제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20××.×.×. 처분청에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및 시어머니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시어머니가 기준시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 ○○구 ○○동 ×××-××× 소재 □□주택 지층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금액기준, 재산기준 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배우자 및 3명의 자녀와 1세대를 이루고 있고, 시어머니가 별도로 1세대를 각각 구성하고 있으며, 시어머니가 현 주소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단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시어머니를 1세대로 보고 세대원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모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별도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을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4에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주택소유자인 시모가 비록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출입구와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며, 시모(당시 81세)의 경우 연로하여 독립적인 생계유지수단이 없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주소에서 청구인과 시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청구인과 시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기준 요건을 검토한 결과 주택요건 미충족(기준시가 5천만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등
가. 쟁점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 ⑧ (생 략)
⑨ 법 제100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1) 근로장려금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9년 청구인의 총소득은 7,200천원이고 무재산으로 시어머니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시모와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되어 있으나 출입구 및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고, 시모는 연로하여 별도의 생계유지 수단이 없으며,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모가 19××.×.×.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56백만원임이 확인된다.
3)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시모명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시모는 그의 딸인 안○○, 안××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고(신한은행110-××-×××), 국가로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국민은행025-××-×××-×××), 국민건강보험이 매월 자동인출 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나) 시모의 딸인 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나 실제 거주는 ○○시 ○○구 ○○동 ×××-7에서 동거인인 윤○○ 및 시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우편물, 공과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판단
청구인은 무재산임에도 시모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을 제4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 정하고 있고, 위 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하는 바, 소득세법 제154조에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구성된 5인 가족이나 연간 소득규모가 7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시모가 19××.×.×.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9××.×.×. 청구인 세대가 전입하여 비록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우편 발송물 등에 의하면 시모는 별도의 장소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시모는 매월 딸들과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시모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한 세대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 시모가 동일한 1세대에 해당되고 시모 소유의 주택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