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초 신고와 구분되지 아니한 추가 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당초 신고와 구분되지 아니한 추가 필요경비는 인정 안됨
심사소득2011-0087생산일자 2011.07.25.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인정하기 어렵고, 확정신고분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확정신고분 필요경비에 추가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30번지에서 “○○○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친환경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1.17. 폐업한 사업자로, 2009.6.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0.3.23. 쟁점사업의 2008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각 36,860,870원씩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청은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0.11.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9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는 확정신고 시 누락한 지급수수료 등 49,654,635원의 일부로 근거자료에 의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누락했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 49,654,635원은 당초 확정신고 시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6.1. 확정신고를 한 후, 2010.3.23. 쟁점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36,860,870원씩 동일하게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신고서에 첨부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따르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원)

구 분

확정신고

수정신고

증 감

수입금액

243,748,055

280,608,925

36,860,870

매출원가

193,196,610

193,196,610

0

제세공과금

255,000

255,000

0

임차료

15,600,000

15,600,000

0

접대비

1,365,840

1,365,840

0

기타

18,654,850

55,515,720

36,860,870

합계

229,072,300

265,933,170

36,860,870

소득금액

14,675,755

14,675,755

0

 2) 청구인은 확정신고 시 제출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근거가 되는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63,678천원 및 계산서합계표 68,197천원 합계 131,875천원(이하 “계산서합계표 금액”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통신판매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49,654,635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이 확정신고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증 빙 내 역

지급수수료

1,102,760

옥션 및 G마켓 수수료 명세(자체출력서류)

인건비(2명)

22,200,000

사후 작성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월세

4,800,000

○○도 ○○시 ○○구 ○○동 796 **호 상가월세계약서,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택배비

4,000,000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이자비용

7,941,499

○○은행 대출금계산서

관리비

3,000,000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창고임차비

840,000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임대료

4,800,000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관리비

970,376

2008년 1월~12월 **호 관리비부과내역서(○○상가번영회)

합 계

49,654,635

※ 계좌거래내역에는 쟁점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의 일부만이 구분표시됨

라. 판단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추가로 가산한 필요경비는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 36,860,870원에 대한 근거로 쟁점필요경비 49,654,635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쟁점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아니라, 확정신고분 필요경비 중 계산서합계표 금액 이외에 이를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필요경비와 계산서합계표 금액을 더하더라도 확정신고분 필요경비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필요경비는 확정신고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