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30번지에서 “○○○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친환경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1.17. 폐업한 사업자로, 2009.6.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0.3.23. 쟁점사업의 2008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각 36,860,870원씩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청은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0.11.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9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는 확정신고 시 누락한 지급수수료 등 49,654,635원의 일부로 근거자료에 의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누락했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 49,654,635원은 당초 확정신고 시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6.1. 확정신고를 한 후, 2010.3.23. 쟁점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36,860,870원씩 동일하게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신고서에 첨부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따르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원)
구 분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증 감 | |
수입금액 | 243,748,055 | 280,608,925 | 36,860,870 | |
필 요 경 비 | 매출원가 | 193,196,610 | 193,196,610 | 0 |
제세공과금 | 255,000 | 255,000 | 0 | |
임차료 | 15,600,000 | 15,600,000 | 0 | |
접대비 | 1,365,840 | 1,365,840 | 0 | |
기타 | 18,654,850 | 55,515,720 | 36,860,870 | |
합계 | 229,072,300 | 265,933,170 | 36,860,870 | |
소득금액 | 14,675,755 | 14,675,755 | 0 | |
2) 청구인은 확정신고 시 제출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근거가 되는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63,678천원 및 계산서합계표 68,197천원 합계 131,875천원(이하 “계산서합계표 금액”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통신판매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49,654,635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이 확정신고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증 빙 내 역 |
지급수수료 | 1,102,760 | 옥션 및 G마켓 수수료 명세(자체출력서류) |
인건비(2명) | 22,200,000 | 사후 작성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
월세 | 4,800,000 | ○○도 ○○시 ○○구 ○○동 796 **호 상가월세계약서,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
택배비 | 4,000,000 |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
이자비용 | 7,941,499 | ○○은행 대출금계산서 |
관리비 | 3,000,000 |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
창고임차비 | 840,000 |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
임대료 | 4,800,000 |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
관리비 | 970,376 | 2008년 1월~12월 **호 관리비부과내역서(○○상가번영회) |
합 계 | 49,654,635 |
※ 계좌거래내역에는 쟁점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의 일부만이 구분표시됨
라. 판단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추가로 가산한 필요경비는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 36,860,870원에 대한 근거로 쟁점필요경비 49,654,635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쟁점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아니라, 확정신고분 필요경비 중 계산서합계표 금액 이외에 이를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필요경비와 계산서합계표 금액을 더하더라도 확정신고분 필요경비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필요경비는 확정신고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