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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고액 근로소득 연봉자가 재촌 자경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양도2008-0083생산일자 2008.06.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기타업체는 건설관련 근무처로서 업종 특성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 중구 ㅇㅇ동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장생활과 농지경작을 병행하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월에 「ㅇㅇ경제 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중구 ㅇㅇ동 200-11 염전외 13필지를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사업용토지로 협의양도하고, 2007.2.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ㅇㅇ시 중구 ㅇㅇ동 911-1 소재 답 12,90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03.04.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04.24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년부터 쟁점농지 인근 ㅇㅇ시 중구 ㅇㅇ동 391번지 등에 실제 거주하였고, ㅇㅇ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종도의 토지를 계속관리하고, 본인책임 하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주소지로 되어있는 ㅇㅇ 중구 ㅇㅇ동 391번지는 청구인이 1991.06.14. 전입하였다가 1993.07.01 전출한 후, 1996. 02.02. 재차 전입한 곳으로써,

 토지대장을 확인한 바, 공ㅇㅇ의 아버지인 공@@(청구인 집안의 염전관리인)이 90.04. 27. 공ㅇㅇ에게 증여하여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8.01.07. 전입한 현재의 주소지 ㅇㅇ 중구 ㅇㅇ동 39-1번지는 부친 김ㅇㅇ가 2002.09.13. 소유권 보존 후,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2005. 08.26.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매도한 주택의 소재지인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이력 내용만으로, 상기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지확인 복명서 내용과 같이 가족(처와 자녀2)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를 실제 거주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2000년 ~2006년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소득자료 발생처가 ㅇㅇ건설(주), ㅇㅇ개발(주), (주)@@종합건설, ##건설산업(주), (주)ㅇㅇ디앤씨 등으로 건설 및 운수업계통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운수(주)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며,

 기타업체는 건설관련 근무처로서 업종 특성상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인 ㅇㅇ 중구 ㅇㅇ동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장생활과 농지경작을 병행하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으며,

 더군다나, 7년간 근로소득 수입금액 합계가 960백만원으로 고액이며, 자경증빙서류로 제출한 농사일지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에서 영종도에 몇 시에 도착해서 볍씨낙종, 모내기, 잡초관리, 추수 등을 하고, 몇 시경 서울로 상경하였다는 일부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② (중간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중간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⑤-⑪ (중간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다. 사실관계

 (1)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91.06.14부터 2008.03.28 현재까지 ㅇㅇ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 가족(처와 자2)은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0-702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5년 취득하여 2006.12월 수용시까지 청구인 책임하에 동네분들의 도움을 받아 볍씨 낙종, 모내기, 물,잡초관리, 병충해방제와 콤바인으로 추수하기 까지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을 ㅇㅇ 중구 덕교동 135-1 성기환(******-*******)외 5명의 확인을 거친 「사실확인서」를 이 건 심리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자경을 하면서 구입한 농기자재 매입내역, ㅇㅇ 중구 농협의 조합원 증명원, 1991년부터 농사를 지어왔다는 인원과 날짜를 기록한 표와 다이어리에 기재한 일부 내용의 농사일지를 제시하고 있다.

 (4) 2007.03월 「한국토지공사 ㅇㅇ지역 본부장」에게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ㅇㅇ영농지구에 편입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 「실농보상신청서」에 의하여, 34,087,084원을 보상받은 「실농보상비지급」서류가 확인된다.

 (5) 청구인에 대한 (2000년 ~ 2006년)근로소득자료와 (1997년 ~ 1999년)

소득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료현황

1. 2000-2006 근로소득자료현황

연도

법인명(상호)

사업자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6

㈜$$전자

***-**-*****

                    48,018

          34,117

2006

&&운수㈜

***-**-*****

 134,161

115,952

2006

㈜@@종합건설

***-**-*****

  47,313

          33,447

소계

229,492

183,517

2005

㈜@@종합건설

***-**-*****

           28,730

          16,671

2005

##건설산업㈜

***-**-*****

           47,884

          33,900

2005

㈜$$전자

***-**-*****

             4,000

                    -

2005

㈜ㅇㅇ디앤씨

***-**-*****

             1,200

                    -

2005

&&운수㈜

***-**-*****

146,014

127,214

소계

227,829

177,785

2004

㈜ㅇㅇ디앤씨

***-**-*****

           46,020

          32,219

2004

&&운수㈜

***-**-*****

           22,816

          11,643

2004

ㅇㅇ건설㈜

***-**-*****

             9,342

            2,171

2004

ㅇㅇ개발㈜

***-**-*****

             5,462

               231

소계

83,641

46,265

2003

ㅇㅇ건설㈜

***-**-*****

           39,854

          26,869

2003

ㅇㅇ개발㈜

***-**-*****

           81,184

          65,875

소계

121,039

92,744

2002

ㅇㅇ건설㈜

***-**-*****

           78,191

          63,281

2002

ㅇㅇ개발㈜

***-**-*****

           34,578

          22,370

소계

112,769

85,652

2001

ㅇㅇ건설㈜

***-**-*****

           36,896

          25,706

2001

ㅇㅇ개발㈜

***-**-*****

           68,861

          55,668

소계

105,757

81,374

2000

ㅇㅇ건설㈜

***-**-*****

           51,691

          39,691

2000

ㅇㅇ개발㈜

***-**-*****

           28,669

          18,302

소계

80,361

57,994

합계

960,890

725,334

2. 1997-1999 소득세신고상황

(단위:천원)

연도

소득구분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9

사업

부흥염전

                   2,850

                     156

1999

근로

ㅇㅇ건설㈜

                 32,034

                 21,330

1998

사업

부흥염전

                   4,000

                     276

1998

근로

ㅇㅇ건설㈜

                 41,480

                 32,480

1997

사업

부흥염전

                   2,925

                     160

1997

근로

ㅇㅇ건설㈜

                 39,212

                 30,212

           122,501

            84,614

 (6)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주소지인 ㅇㅇ광역시 중구 ㅇㅇ동 39-1의 주택(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ㅇㅇ로부터 2002. 09.13. 증여받았다가, 청구인의 동생인 김&&에게 2005.08.26. 매매를 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양도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8년 자경요건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1억원한도)”하는 것으로, 거주요건과 경작요건, 양도당시 농지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직접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같은 뜻 : 서면 4팀 -3323, 2006.09.28.)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8년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요건과 경작요건 그리고, 양도당시 농지일 것 중, 양도당시 농지일 것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2가지 요건 즉, 거주요건과 경작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거주요건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서울에서 가족과 거주하다가, 1991.06.14부터 2008.03.28 현재까지 약 17년간 혼자 쟁점농지와 가까운 ㅇㅇ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2)은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0-702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주소지인 ㅇㅇ 중구 ㅇㅇ동 391번지는 1981.01.13. 전입하였다가 1981.01.30. 전출한 후, 1991.06.14.과 1996.02.02. 재차 전입한 곳으로, 공ㅇㅇ의 아버지인 공@@(청구인 집안의 염전관리인)이 현소유주인 공ㅇㅇ에게 90.04.27.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8.01.07. 전입한 현재의 주소지 ㅇㅇ 중구 ㅇㅇ동 39-1번지는 부친 김ㅇㅇ가 2002.09.13. 소유권 보존 후,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2005. 08.26. 청구인이 동생 김%%에게 매도한 주택의 소재지이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현지확인일(2007.12월)현재, 이미 주택이 철거되어 주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혼자만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떨어진 가족(처와 자2)은 심리일 현재,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0-702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직업․ 생활근거 등을 종합해볼때,

 사회통념상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한 곳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경작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년 취득하여 2006.12월 수용시까지, 청구인 책임하에 동네분들의 도움을 받아 볍씨 낙종, 모내기, 물, 잡초관리, 병충해방제와 콤바인으로 추수하기까지, 직접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을 ㅇㅇ 중구 덕교동 135-1 성기환(******-*******)외 5명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직접 자경을 하면서 구입한 농기자재 매입내역과, ㅇㅇ 중구 농협의 조합원 증명원, 그리고, 1991년부터 농사를 지어왔다는 인원과 날짜를 기록한 집계표와 다이어리에 기재된 일부 내용의 농사일지 사본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2000년 ~2006년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소득자료 발생처가 ㅇㅇ건설(주), ㅇㅇ개발(주), (주)@@종합건설, ##건설산업(주), (주)ㅇㅇ디앤씨 등으로 건설 및 운수업계통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운수(주)는 택시회사로써,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기타업체는 건설관련 근무처로서 업종 특성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 중구 ㅇㅇ동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장생활과 농지경작을 병행하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더군다나, 7년간 근로소득 수입금액 합계가 960백만원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