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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
심사부가2011-0132생산일자 2011.08.08.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3.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6**번지에서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기간 중 청구 외 ○○(129-**-*****, 이하 “쟁점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6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급자가 2006.6.27.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1.4.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4.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8,404원에 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등기번호 1098618******)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사무소 이○○이 2011.4.11. 9시56분에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1.7.12. **세무서에 접수한 이 건 심사청구서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