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세무서장이 2011.6.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인물(주)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업용인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중 나이프를 (주)○○테크(이하 “청구외조사법인”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85,000,000원을 발행ㆍ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물품을 (주)○○에스텍(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조사법인으로 교부하였다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1.6.3.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직접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조사법인에 발행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견적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외조사법인과 Turnkey base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설비에 포함될 품목의 확인을 요청하기에 제공하였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물품을 쟁점거래처의 소재지로 납품을 한 것은 발주처인 청구외조사법인의 요청으로 수송의 편의를 위해 한 거래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2008.3월 청구외조사법인으로부터 정식 발주서를 받아 거래가 이루어졌고, 대금 결제도 청구외조사법인에서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행 계좌 337-**-100***, 2008.3.25. 28,050천원, 2008.7.4. 65,450천원 합계 93,500천원)되어 정당한 거래이다.
나. 사전열람후 추가의견
1) 쟁점거래처 상무이사 조근석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쟁점거래처에서는 설비 구매계약 검토시 ①설비업체(청구외조사법인)에서 나이프를 구매하여 같이 납품하는 방식 ②쟁점거래처에서 나이프를 구매하여 설비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을 병행 검토하여 ①안을 채택하였고 그 계약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직접 청구외조사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지방국세청 조사서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조사법인을 거쳐 발행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2) 쟁점거래처 ○○이사 ○○○이 작성한 “(주)○○테크 슬리터 라인 구매경위 및 대금 지급내역”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나이프) 입고 후 청구외조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설자금 대출금 확보를 위하여 Turn key로 청구외조사법인에 발주하는 방식을 취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조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흐름을 보면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흐름도>
2) 청구외조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07.12월경 슬리터제작 납품계약을 Turn-key 방식으로 1,030백만원(부가가치별도)에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슬리터 제작관련 물품(나이프)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Turn-key 방식 :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한 업체에 위임하는 것
3) 처분청은 과세자료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8.2.28. 발송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8.3.7 청구외조사법인이 발주한 발주서(발주번호1209-01)에 따라 납품한 것이라며 발주서를 제시하고, 견적서는 나이프 제작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쟁점거래처 상무이사 조**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통장을 보면 청구외조사법인이 입금한 93,500천원(○○은행 계좌 337-**-100***, 2008.3.25. 28,050천원, 2008.7.4. 65,450천원)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한 공급대가와 동일함이 확인 된다.
5) ○○지방국세청의 청구외조사법인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조사법인을 거쳐 발행했다고 하며, 쟁점거래처 ○○이사 ○○○의 “(주)○○테크 슬리터 라인 구매경위 및 대금 지급내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주)○○테크 슬리터 라인 구매경위 및 대금 지급내역>
1. 계약금액 변경사항
최종확정안은 기계기초 나이프를 ○○테크가 납품하는 것으로 변경계약
2. 계약금액 구성 내용
구분 | 금액 | 실제작/공사업체 | 비 고 |
나이프 일체 | 85,000,000 | ○○인물(주) | 물품 입고후 ○○테크로 계산서 발행 |
⇒ 당사는 시설자금 대출금 확보를 위하여 설비, 기초공사 나이프 전체를 Turn key로 (주)○○테크에 발주하는 방식을 취함
3. 대금 지급내역
① 본 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을 기업은행을 통하여 지급 추진한 건으로 시설 자금 대출금이 10억원인데 기계는 기성지급이 되지 않고 설비 입고 설치 후 전액 추진하는 건으로 진행한 것임
② 시설자금 추진과 관계없이 계약금 30%는 당사 자체자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시설자금 대출금이 ○○테크로 지급된 후 과입처리되어 차액을 돌려받았음(2008.7.4.)
4. 입출금 내역에 대한 회신
구분 | 금액 | 일자 | 내 역 |
입금 | 1,000,000,000 | 2008.7.4 | 시설자금 지급액 |
출금 | 65,450,000 | 2008.7.4 | ○○인물(주) 나이프대금 잔금 70% 지급 |
6) 청구법인이 심리자료 의견열람후 추가로 제출한 쟁점거래처 ○○이사 ○○○은 “1. (주)○○테크와 당사와의 계약 관계는 (주)○○테크와 설비 구매계약을 검토할 때 설비에 들어가는 나이프를 당사가 직접 구매하는 방법과 설비업체(○○테크)가 구매하여 같이 납품하는 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설비의 가공품질 무제 발생시 당사가 제공한 나이프로 가공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나이프로 설비업체(○○테크)가 구매하여 설비와 함께 납품하는 것으로 최종 계약하였고, 이 계약에 의하여 (주)○○테크가 귀사에 발주한 것이며, 2. 귀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이유는 나이츠 제작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참고로 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외조사법인과 Turn-key 방식으로 SLITTER LINE 제작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일체를 위임받아 청구법인에게 설비에 포함될 물품을 납품지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조사법인의 부품 납품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금지급내역 등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거나 과소 발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기계제작 일체를 위임받은 청구외조사법인의 납품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탈루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조사법인에서 대금을 수령하고 설비부품을 쟁점거래처로 납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