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4.1.부터 2010.6.22.까지 ○○ ○○시 ○구 ○○읍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9,945천원)를 수취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지사(종전 ○○○○○ △△지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3,727천원) 합계금액 63,672,727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9.8.26.~2009.12.31.까지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자료 수취자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3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주유소를 2008.4.1.부터 2010.6.22.까지 운영하였으며, 2009년 1기 중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경유 36,000ℓ를 2번에 걸쳐 구입하였으며,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20,000ℓ를 1번에 걸쳐 실제로 구입 한 사실이 관련대금송금내역 및 인수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쟁점 매입액 63,672천원을 부인하기 전에는 9.85%에서 부인 후 부가가치율은 16.39%로 동종 업계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훨씬 초과하여 주유소 업계에서 이루어 질수 없는 부가가치율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관서 의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시된 증빙자료가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을 기반으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11,131,266원을 과세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ℓ, 천원)
거래처 | 거래일자 | 품목 | 수량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송금일 | 송금액 |
○○에너지 | 09.01.20 | 경유 | 20,000 | 21,763 | 2,176 | 23,940 | 09.01.20 | 23,940 |
○○에너지 | 09.06.04 | 〃 | 16,000 | 18,181 | 1,818 | 20,000 | 09.06.05 | 20,000 |
○○에너지 | 09.06.30 | 〃 | 20,000 | 23,727 | 2,372 | 26,100 | 09.06.29 | 22,100 |
09.06.30 | 4,000 | |||||||
계 | 계 | 56,000 | 63,671 | 6,366 | 70,040 | 70,040 |
* 출금계좌 청구인(□□은행, 121021-○○-○○○○○○)
* 입금처 쟁점매입처(○○에너지 43,940천원, ○○○○지 26,100천원)
2) ○○지방국세청의 쟁점매입처(○○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가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이 전체 매입액의 99.03%를 차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에 착수함
다)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규모가 4평정도로 협소하고 먼지만 쌓인 채로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가끔 우편물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신고서상 유류저장시설은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가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유류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됨
마)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중 청구인을 포함한 31개 업체는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온라인 계좌송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위장)거래로 확정함
바) 쟁점매입처가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확인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만이 확인되며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 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에 해당한다.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적출실적을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과세 기간 | 매 출 | 매 입 | ||||||
발행 | 가공 | 정상 | 가공비율 | 수취 | 가공 | 정상 | 가공비율 | |
’09. 2기 | 3,428 | 3,428 | - | 100 | 3,400 | 3,389 | 11 | 99.6 |
’09. 1기 | 15,510 | 15,460 | 50 | 99,6 | 15,422 | 15,350 | 7 | 99.5 |
합 계 | 18,938 | 18,888 | 50 | 99.7 | 18,822 | 18,739 | 18 | 99.6 |
※정상매출은 (주)○○○○에 고정자산 매출임
사)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 ○○○, ○○지점 대표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의거 고발하였다.
3)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너지 △△지사)에 대한 가공자료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가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중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된 자료상 확장자료 수취자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석유류 저장시설이 없으며 매출거래처에 교부 한 일부 저장시설 사본은 임차한 실실이 없는 위장 시설이며 석유판매신고서상 유류저장시설은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가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유류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라) 쟁점매입처의 전 대표이사 ○○○는 쟁점매입처의 본점 법인의 자료상 행위로 2010.1.4. ○○경찰서에 고발 되었으며, 현 대표이사 ○○○는 (주)○○에너지의 자료상행위자로 2007.10.7. ○○○○○○검찰청에 기 고발 되는 등 설립일 이후 대표자 전원 및 일부임원이 자료상 행위로 고발 된 시실이 확인된다.
마) 매출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등 증빙서류는 출하지가 본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류 온도와 비중이 계절에 관계없이 동일하여 가공으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반차량도 대구○○아○○○○호로 쟁점매입처의 차량이 아닌 (주)○○에너지(○○○-○○-○○○○○)의 운반차량으로 확인되며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 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에 해당한다.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적출실적을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과세 기간 | 매 출 | 매 입 | ||||||
발행 | 가공 | 정상 | 가공비율 | 수취 | 가공 | 정상 | 가공비율 | |
’09. 2기 | 2,483 | 2,483 | - | 100 | 2,485 | 2,485 | - | 100 |
’09. 1기 | 266 | 266 | - | 100 | 242 | 242 | - | 100 |
합 계 | 2,749 | 2,749 | - | 100 | 2,727 | 2,727 | - | 100 |
사)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 ○○○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의거 고발함.
4)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사본 및 판매 및 인수확인서, 관련 통장사본,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유조차 운전자의 확인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2010.12.9.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10-125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에너지와 (주)○○에너지△△지사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39,945천원과 23,727천원, 합계 63,67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임을 주장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ㆍ매출세금계산를 거의 100%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유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상들이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비중, 밀도 등이 누락되어있고 (주)○○에너지로 부터의 유류구입차량으로 제시한 대구○○아○○○○ 차량은(주)○○에너지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기사 ○○○는 차량소유자가 고용한 사실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형식적인 증빙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관서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