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주)○○○○○○○(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01,51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아 2010.11.12. 부가가치세 15,317천원, 법인세 23,155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사는 건설업 중 방염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세븐현장의 방염작업을 완료하고 ○○소방서 등의 확인 후 방염 성능검사 성적서를 교부받았다.
당사가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로부터 약품을 구입하고 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타 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회사규모가 영세하고 세무지식이 없어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잘못을 인정하나 당사는 ○○○○세븐현장의 방염공사를 여러 업체로부터 발주받아 이○○로부터 구입한 약품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음이 이미 제출한 여러 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약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며, 약품이 실제로 투입되었으므로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손비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7.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이○○과 거래한 것이며, 이○○은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채권 대신 받은 방염액 및 방염용품을 2008.8. ~ 2008.11.까지 세금계산서 없이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과 거래한 근거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 계좌,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에 관한 예금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거래명세표, 입금표의 금액, 통장출금액이 상이하여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처 이○○과의 매입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제출한 금융증빙도 이○○에게 실제로 대금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의견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방염액 등을 이○○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8.5.부터 건설업/방염및소방시설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1,090,537천원, 매입액은 868,645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상기 매입액에는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1,513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산업과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주장에 관련된 자료로 작업일보, 약품대 정산서을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시 이미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건설 ○○○○세븐현장 기성내역, 거래사실 확인서의 내용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 사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단위 :원) | ||||||
거래명세표 | 입금표 | 통장 현금 출금내용 | ||||
거래일자 | 금 액 | 작성일자 | 금액 | 출금일자 | 금 액 | |
2008.07.31. | 20,000,000 | |||||
2008.08.06. | 7,000,000 | 2008.08.06. | 7,000,000 | |||
2008.08.07. | 16,000,000 | 2008.08.07. | 7,000,000 | 2008.08.07. | 7,000,000 | |
2008.08.10. | 17,600,000 | 2008.08.20. | 11,000,000 | 2008.08.20. | 11,000,000 | |
2008.08.25. | 18,800,000 | 2008.08.25. | 3,000,000 | 2008.08.25. | 3,000,000 | |
2008.08.29. | 5,000,000 | 2008.08.29. | 5,000,000 | |||
2008.09.05. | 11,500,000 | 2008.09.05. | 7,000,000 | 2008.09.05. | 7,000,000 | |
2008.09.08. | 11,500,000 | 2008.09.08. | 10,000,000 | 2008.09.08. | 10,000,000 | |
2008.09.26. | 5,000,000 | 2008.09.26. | 5,000,000 | |||
2008.09.30. | 5,000,000 | 2008.09.30. | 5,000,000 | |||
2008.10.01. | 14,400,000 | 2008.10.10. | 3,000,000 | 2008.10.10. | 3,000,000 | |
2008.10.30. | 4,000,000 | 2008.10.30. | 4,000,000 | |||
2008.11.03. | 3,000,000 | 2008.11.03. | 3,000,000 | |||
2008.11.28. | 10,200,000 | 2008.11.28. | 5,000,000 | 2008.11.28. | 5,000,000 | |
2008.12.02. | 5,000,000 | 2008.12.02. | 5,000,000 | |||
계 | 100,000,000 | 계 | 100,000,000 | 계 | 80,000,000 | |
※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이○○이 공급자로 기재된 수기(手記) 서류임.
※ 통장 현금 출금내용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에서 현금인출 내역만을 발췌한 것이며, 인출된 현금의 귀속자는 확인되지 않음.
※ 통장 사본에는 상기 내역 이외에 2008.10.30. 이○○에게 200,000원이 인터넷으로 이체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첨부한 서류에서 첫 거래는 청구외 윤○○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후부터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통장 사본에는 2008.7.31.에 청구외 윤○○에게 20,000,000원이 인터넷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품대 정산서의 정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개, 원) | ||||
날짜 (2008년) | 정산액 | |||
종류 | 수량 | 단가 | 금액 | |
8월 7일 | 우레탄무광 | 100 | 99,000 | 9,900,000 |
수성백색 | 100 | 77,000 | 7,700,000 | |
8월10일 | 락카무광 | 220 | 88,000 | 19,360,000 |
8월25일 | 우레탄무광 | 120 | 99,000 | 11,880,000 |
락카유무광 | 100 | 88,000 | 8,800,000 | |
9월 5일 | 우레탄무광 | 50 | 99,000 | 4,950,000 |
수성백색 | 100 | 77,000 | 7,700,000 | |
9월08일 | 우레탄무광 | 50 | 99,000 | 4,950,000 |
수성백색 | 100 | 77,000 | 7,700,000 | |
10월01일 | 우레탄무광 | 60 | 99,000 | 5,940,000 |
수성백색 | 60 | 77,000 | 4,620,000 | |
락카무광 | 60 | 88,000 | 5,280,000 | |
11월28일 | 우레탄무광 | 30 | 99,000 | 2,970,000 |
수성백색 | 50 | 77,000 | 3,850,000 | |
락카유무광 | 50 | 88,000 | 4,400,000 | |
운반비 | 1,300,000 | |||
합 계 | 111,300,000 | |||
※ 약품대 정산서에는 입금표 내용 외에 11,300,000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이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이 2008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방염액 및 방염약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방염액 등을 사용한 △△건설 ○○○○세븐현장 기성내역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기성 내역 관련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 |||
청구법인 제출 기성 내역 | 매출세금계산서 (국세통합전산망) | ||
날 짜 | 회사명 | 금액 | |
10월 1일 | ○○창호 | 25,000,000 | 40,000,000 |
11월 1일 | ○○창호 | 15,000,000 | |
10월 24일 | ○○테크 | 14,000,000 | 14,000,000 |
11월 25일 | ○○○○아이 | 19,600,000 | 19,600,000 |
11월 30일 | ○○목재 | 47,000,000 | 93,000,000 |
12월 31일 | ○○목재 | 28,000,000 | |
11월 30일 | ○○○○특판주식회사 | 30,000,000 | 48,000,000 |
11월 30일 | ○○이엠씨 | 15,000,000 | 20,000,000 |
12월 1일 | ○○상건 | 17,000,000 | 17,000,000 |
12월 31일 | 리빙○○ | 15,000,000 | 15,000,000 |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에는 2008.8.7.부터 2008.12.24.까지의 작업일자별로 현장명, 작업내용, 작업자와 약품 입‧출고 및 장비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명 기준으로 작업일수를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일) | |||
현장명 | 무늬목 작업 | 페브릭 작업 | 합 계 |
○○목재 | 38 | 1 | 39 |
○○이엠씨 | 3 | 12 | 15 |
○○○○특판 | 2 | 12 | 14 |
○○상건 | 4 | 9 | 13 |
리빙○○ | 7 | 5 | 12 |
○○○○아이 | 4 | 4 | 8 |
○○테크 | 7 | 7 | |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년 중 매입 거래를 한 주요 거래처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매입처) | 업태 | 종목 | 공급가액 |
000-00-00000 | ○○○인터내셔날㈜ | 도소매 | 건축자재 | 516,000 |
000-00-00000 | ○○방염㈜ | 건설/제조 | 방염시공/방염제 | 106,400 |
000-00-00000 | ㈜○○○ △△공장 | 제조/도매 | 화공약품 | 73,826 |
000-00-00000 | ㈜○○산업개발 | 건설/도매 | 소방설비공사/소방자재판매 | 45,977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매입한 약품을 사용하여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며 작업일보, 약품대 정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건설 ○○○○세븐현장 기성 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이 2008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방염액 및 방염약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방염액 등의 매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거래명세표, 입금표, 약품대금 정산서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며 통장 사본에서도 이○○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0,000원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이○○과 실제 거래했음을 입증할 자료로 삼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건설 ○○○○세븐현장 기성 내역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이 동 현장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2008년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다수 존재하여 △△건설 ○○○○세븐현장 기성 내역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이○○로부터의 매입 거래에 대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방염액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관련 손금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