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1-0110생산일자 2011.09.06.
AI 요약
요지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에 주식회사 ○○○○○건설(사업자번호 2**-**-*****,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24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2. 3. 부가가치세 31,032,000원 및 법인세 4,41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1. 6.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구인은 △△△△△△△△△△△△△△△△△△ 주식회사(이하“쟁점매출처”라 한다)와 「용지매입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등 업무위탁 계약」(이하“쟁점매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250백만원에 체결하고,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은합원들을 일일이 만나 협상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법무법인인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이어서 쟁점매입처에 관련용역을 240백만원에 의뢰하였으며

 거래대금 또한 청구인 직원 ▽▽▽의 ㅇㅇ은행 예금계좌에서 수표 출금하여 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등 사실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실지 토지매입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매출용역계약의 대부분 업무는 용지매입과 관련한 법률자문용역 이었음에도 쟁점매입처에 의뢰한 건설용지매입과 관련된 용역 대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96%에 달하며, 청구인이 쟁점 매입와 맺은 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고가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대가로 얻은 용역의 신출내역, 용역제공완료일, 용역결과보고서 또는 성과물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나. 청구인은 매입처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청구인 직원의 예금계좌를 이용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9.8.24. 직원 ▽▽▽의 ㅇㅇ은행계좌로 쟁점매출처로부터 275백만원을 송금 받아 곧바로 265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작성한 영수증은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 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1시간 만에 인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금한 수표의 실제 사용처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각 호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1) 구인은 2004.6.4. 개업하여 ○○ ○○ ○○동 ***-**에서 법률 서비스업을 영하다 2009. 12. 31폐업한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250백만원(공급가액)과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240백만원(공급가액)을 매출 과세표준과 매입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10.12.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1백만원, 법인세 4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청구인은 2009.8.18.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8.18. 매출세금계산서 250백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본건 업무 범위 등)

     ① 갑(쟁점매출처)이 을(청구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항에 적시된 필지의 조합 수 분양권을 갑으로 이전하는 업무

     ㉯ 본건 필지와 관련되어 현재 계류 중인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적 쟁송과 관련한 법률적 위험 분석 등을 포함한 법률 자문

     ㉰ 본건 필지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사 및 형사소송, 각종 신청의 제기

     ㉱ 조합 수 분양권을 갑에게 명의이전하고 갑이 해당 필지에 상가를 건한 후 조합에 불록 세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합과 갑의 사업약정체결

     ㉲ 조합이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서류(조합총회의사록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징구 및 갑에의 제출 등

 5) 청인은 쟁점매출용역계약 중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은 조합원들 일일이 만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법무법인인 청구 법인이 수하기 어려운 업무이므로 이미 건설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던 쟁점매입처에 건설용지 매입용역을 의뢰하고 2009. 8.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및 쟁점매입처 대표가 작성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가) 쟁점매입처가 수행한 건설용지매입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맺은 계약서등 구체적인 용역성과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나)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된다.

6)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으로 2008.10.21.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은행 등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용역을 수행할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부득이 청구인 직원 ▽▽▽ ○○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예금계좌에 청구인의 명의가 부기되어 있으며 2009.8.24. 15:30분경 의뢰인 ‘△△△△△△ 용지개발’로부터 27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 받은 내용이 확인되며

   나) 또한, 같은 날 1시간 후인 16:26 수표 1천만원권 26장, 5백만원권 5장, 합계 265백만원이 출금되었음을 ○○은행 ○○○○지점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표출금 이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류 대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64백만원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 명의의 영수증을 쟁점매입처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 매출처와 체결한 「용지매입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업무 위계약서」제2조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제공 할 용역업무의 범위가 계약서에 적시 된 필지(3개 필지)의 이전 업무, 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각종 소송의제기, 사업약정의 체결 등 주로 법률자문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다.

 2)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전체 수임액의 96%에 달하는 고가의 용역수수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 건설용지 매입과 관련된 용역성과물 등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 매입처에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한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의 직원 ▽▽▽의 계좌로 입금 받아 당일 수표로 인출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수표 출금일은 2009. 8. 24일이며 쟁점 매입처의 대표자가 작하였다고출한 영수증에 기재 된 영수일시는 2009. 9. 8일로 해당일가 서로 상이하여 해당수표가 쟁점매입처의 표자에게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체적인 금융증빙으로 보기에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만으로 해당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