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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1-0019생산일자 2011.09.19.
AI 요약
요지
상속세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10.9월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의 상속가액에 대한 조사 지시에 따라 실시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재산가액을 870,455천원, 납부할 세액 0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기 납부액 12,716천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15. 배우자인 박수근의 사망으로 경남 ◇◇ ◇◇계산동 △△-△ 소재 토지 955㎡ 21건의 부동산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 등과 상속가액을 1,394백만 원으로 하여 2007.11.15. 상속세 신고를 하 상속세 12,716천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가액(600백만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06.23. 상속재산가액 감액 결정에 따른 상속세 기납부액을 환급결정 통지(12,716,453원) 하였다.

 3)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증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4)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