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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대응원가 추인여부
심사소득2011-0099생산일자 2011.09.19.
AI 요약
요지
쟁점 매출누락 금액이 얼마인지 및 대응 원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 후 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2003. 8. 5.개업하여 2008. 6. 30. 폐업시까지 조적, 미장 등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5년 제2기에구외 ○○○(이하“○○○”라 한다)(******-*******)로 부터 노인요양병원 병실칸이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 하였으나 공사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하였다.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서는 청구인의 ○○○에 대한 공사수입 누락액 56,0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한다)에 대하여 2011.4.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4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구인은 쟁점매출이 신고누락 된 사실은 인정하나, 신고누락 된 금액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56백만원이 아니며, 2005.11.8. 공사를 시작하면서 받은 10백만원, 2005.11.16. 6백만원, 2005.12.19. 5백만원, 2006.8.30. 5백만원, 합계 36백만이 전부이며, 이는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누락 된 수입금액을 36백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8,2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관서 의견

가. □□□세무서의 청구외 ○○○에 대한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현장확인 결과 ○○○가 제시한 공사대금 결재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가 발주한 노인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56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되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에 대한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나. □□□세무서에서 청구외 ○○○에 대한 고충민원 재조사시, 조○○가 양도한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56,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계약금 : 20,000,000원(현금) / 중도금 : 10,000,000원(5백만원권 가계수표 아가********, 아가********), 중도금 : 21,000,000원(계좌이체2005.11.16.외) / 잔금 : 5,000,000원(5백만원권 가계수표 아가********)

다. ○○○가 청구인에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56백만원 중 가계수표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 36백만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 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나 처분청이 이견이 없으며, 현금으로 지급한 2천만원에 대하여도 조○○가 제시한 자재비 결재내용에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등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누락액을 56백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8,200천원이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5.11~12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매 및 인터넷킹 조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귀속 종합소세신고시 계상한 공사원가 69백만원에 포함 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쟁점공사와 관련한 지출인지는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출을 청구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이 56백만원인지 또는 36백만원인지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누락액 8,200천원에 대한 추가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개발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수입금액 597,001,455원, 대응하는 매출원가 549,308,02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에 의한 기장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에서는 청구외 ○○○에 대한 고충민원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5년 ○○○가 발주한 노인요양병원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자료번호

자료내용

자료발생처

자료유형

과세기간

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20101214-****-**-*

매출과소신고

2005.07

56,000,000

○○○

******-*******

 3)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시효임박자료임을 사유로 ○○○에 대한 매출누락액 56백만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1.1.5.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87,900원을 고지하고, 2011.4.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45,040원을 추가로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의 청구외 ○○○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청구인에게 공사금액 56백만원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 된 매매계약 체결 전 인건비 자재비 결재내용에는 현금 지급액 20백만원을 제외한 36백만원만 가계수표 등 금융증빙이 확인되며 36백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영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조○○의 청구인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단위 : 원)

일자

지급사유

대금지급액

지급수단

대금을 받은 사람

비 고

계약금

20,000,000

현금

△△△

청구인부인함

2006.03.10

중도금

10,000,000

가계수표

△△△

아가*****

2005.11.16

중도금

6,000,000

송금

△△△

▽333********

2005.11.10

중도금

10,000,000

송금

△△△

상동

2005.12.19

중도금

5,000,000

송금

△△△

상동

2006.06.02

잔 금

5,000,000

가계수표

△△△

아가********

56,000,000

 5) 구인과 청구외 ○○○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서 및 상호 확인한 기성고 확인내역 등 정확한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인건비가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5.11~12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매 및 인터넷킹 조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현장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기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시 계상한 공사원가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쟁점공사와 관련한 지출인지는 확인 할 수 없다.

일용노임 지급증빙 제출내역】

                                                                      (원)

일자

지급처

지급액

지급수단

대금을 받은 사람 (성명,관계)

비 고

2005.12.26.

∇∇∇

2,000,000

송금

OOO, (∇∇∇처)

청구인계좌

***-***-******에서 송금

2006.01.15.

∇∇∇

2,000,000

송금

상 동

2005.11.28.

♤♤♤

1,200,000

송금

♤♤♤

2005.12.10.

♤♤♤

1,000,000

송금

상 동

2006.01.15.

♤♤♤

2,000,000

송금

상 동

8,200,000

라. 판단

 1) 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뒤늦게 처분청의 결정 고지를 받고 실제 매출누락금액이 56백만원이 아니라 3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가계수표 수취 내역 등 대금증빙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매출누락금액으로 주장하는 36백만원은 청구외 ○○○의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확인되는 금액으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견이 없다.

 2) 머지 20백만원에 대하여 구인은 실제 공사를 한 실이 없으며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세무서에서 청구외 ○○○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 주장만을 근거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실제 공사금액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3)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8,200천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5.11월~1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매 및 인터넷킹 조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장명 등이 기재되지 않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기 신고 된 2005년 공사원가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거래은행계좌상 특정인에게 인출되었다는 내용만으로 쟁점인건비를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 바,

   쟁점매출액이 얼마인지, 누락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인정 할 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