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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불공제 통지는 불복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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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임시투자세액 불공제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1-0022생산일자 2011.05.30.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 불 공제 통지는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불이익도 없고, 장차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상세내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1.2.14. 청구법인이 2008년도법인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에 이월액으로 계상한 임시투자세액 19,136,950원에 대하여 전액을 공제 배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임시투자세액 불공제 통지는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불이익도 없고, 장차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대법원2002두10360, 2003.1.24. 같은 뜻)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