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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심사양도2011-0044생산일자 2011.05.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이 ○○이라 하더라도 쟁점농지소재지에 연접한 누이집에서 처를 간병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과세예고 통지) 내용

   청구인은 1999.08.19 취득한 ○○ ○○군 ○○면 ○○리 1154 번지 답 6,671.9㎡, 2000.05.10 취득한 같은 리 1060번지 답 2,859.7㎡ 합계 953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2008.04.16 및 2008.05.10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타직업에 종사한 사실 및 재촌 등 자경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며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08.2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56,733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인은 1977년3월부터 1996년 말까지 청구인이 ○○통상공사(화물화역 및 운송알선업)을 하다 청구인의 처가 하반신 마비로 인한 1급 장애인으로서 서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하지 않고 요양을 위해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하여 청구인의 며느리(장○○, ○○통상공사의 직원으로 되어있음)에게 사업을 맡기고 귀향한 것이며,

   ○○통상공사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와 먼 곳이긴 하지만 ○○통상공사는 화주와 하역용역제공업자의 중간에서 운송 및 알선을 하는 업이라서 오래된 단골들과 전화상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 가능한 업이기 때문에 지역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상태임.

   또한 위 업체의 세적상 소재지는 △△ △△ △△동4 88-6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사실상 영업을 하는 주된 장소는 ○○ △△ □□로2가 69-7인 바, 사업장이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실질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는 △△인데 만일 사업장을 ○○로 이전하면 하역의뢰를 하는 △△ 사업자들이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불편해하는 면이 있어서 세적을 △△으로 그냥 둔 것임.

나. 청구인은 귀향후 쟁점토지의 소재지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자녀들이 장성하여 도시로 나가 살고 있어 노부부만 살고 있는 청구인의 친누나 조○○(이하 “조○○”라 한다)의 집(○○ ○○군 ▽▽면 ▽▽리831)으로 이사하여 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은 농사를 지으며 조○○가 주로 청구인의 처를 돌봐주고 청구인은 농사일이 없을 때에 틈틈이 조○○를 도와 처의 간병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 ○○군 ▽▽면 ◎◎리191로 되어있었던 이유는 작고한 선친께서 거주하였기 때문이며 조○○의 집과 청구인의 주소지를 왕래하여 거주하다, 선친이 2005년 돌아가신 뒤에는 그 집에서 청구인의 짐만 일부 두고 거의 생활을 하지는 않고 조○○의 집에서 청구인의 처와 함께 거주한 것이다. 이는 2005년 이후의 당해 주택의 전기요금 사용량이 미미하게 나온 이유로도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에 관한 증빙으로는

 1) 청구인이 주로 벼농사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농지원부와

 2)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을 계속 수령하였고

 3) 쟁점토지소재지 마을 이장인 김○권외 2인의 재촌자경확인서와

 4) 인근 정미소의 추곡 매입확인서, 농약등 매매거래확인서, 농기계수리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다.

라.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를 취소하여주기 바람.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동안 보유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장기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특성상 유선으로만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 청구인이 처의 간병을 위해 청구인의 누나의 집으로 귀향하여 배우자를 간병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함께 생활하며 지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면서 농작물 경작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판례․예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2.18.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 신설)

     (3호의 신설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2.12.30.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7.1.16. ○○ ◇◇구 ◇◇동1-3 ◇◇ ○○아파트 103-1103호에서 ○○ ○○군 ▽▽면 ◎◎리 191로 전입하여 2009.2.27. ○○ □□구 □□동 □□아파트 3-405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됨.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였다며 제시한 서류들을 살펴본다.

 가)농지원부를 살펴본 바

  (1) 발행자: ○○ □□구 □□2동장

  (2) 소유주: 청구인(세대원:청구인의 처)

  (3) 최초작성일자는 1991.1.1.

  (4) 농지현황에는 쟁점농지는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원부발급관청이 이미 양도한 농지에 관한 소급 발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등록증및 등록현황표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대상자로 등록되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다) 2010.6.28.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출자좌수 150좌(1좌당 5천원) 납입출자금액 745,356원인 조합원임이 확인된다.

 라) ○○군 ◎◎면 ◎◎리 187 ◎◎정미소 대표 김○필이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곡을 매입하였다며 “추곡수매확인서”를 제시함.

(단위: 가마)

 

연월일

수매종류

수매량

비고

2000.11.28.

120

40㎏ 기준

2001.12.06.

123

2002.12.10

118

2003.11.17

123

2004.11.27.

115

2005.12.05.

120

2006.12.10

123

2007.11.20

118

960

  

  마) 청구인은 ○○군 ○○면 ○○리 302-12소재 ○○농약사 황○○이 1997년 경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과 농약 등을 판매하였다며 2010.7.10. 작성한 농약등 ‘매매거래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매매거래확인서 내용]

(단위:원)

구분

연월일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가액

매출

4.20.

우사미

15

6,000

15

내노내

15

10,000

15

마트

400㎖

15

4,500

6,000

5.18

밧사2란

500

5

10,000

2,500

푸볼래

100

5

5,000

500

7.15.

세시미

100g

3

6,000

300

울타리

260

3

10,000

780

미드바

500

3

10,000

1,500

런너

100

3

10,000

300

카바

500

2

3,000

1,000

8.15.

코니도

250

3

7,000

750

팔콘

500g

3

10,000

1,500

트리졸

100g

9

4,000

900

장타

250

3

12,000

750

카바

500

2

3,000

1,000

  바) 청구인은 ○○군 ▽▽면 △△리 728-12 소재 △△철공소 대표 이○○가 발행한 농기계수리비 간이영수증을 2매를 제시하였다

    ․ 2007.9.4. 발행 간이영수증

       앞타이어 1조(100,000), 밧데리(40,000), 엔진오일(12,000)

    ․2003.4.9. 발생 간이영수증

       타이어교환 (80,000), 밧데리교환(25,000)

   사) 마을주민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재촌자경확인서의 내용

     (1)확인자

      ․ 김○권 마을이장

      ․ 조○○

      ․ 김○기

     (2) 내용

     「청구인이 1997.1.16. 귀경하여 열심히 농사일을 하며 위 확인자들과 함께 살다가 자식들의 요구에 의해 2009.2.17. ○○로 이사하였음」

  아) 조○○(청구인의 누이)의 사실확인서 내용

     「1997년 1월에 친동생 청구인과 그의 처(왕○○)가 ○○서 귀향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는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장애인으로서 항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청구인이 농사일과 간병을 병행하기 어려워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저의 집에서 거주하며 본인이 청구인 처의 간병을 같이 하였으며 이후 ○○로 이사갈 때까지 같이 살았다.」

  자) 청구인의 처가 하반신마비된 1급장애인이라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 바 사실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통상공사의 실제 영업소가 ○○ △△ □□로2가 69-7 702호이나 세적상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 △△ △△동4가 88-6인 이유는 △△에서 화물하역작업이 이루어져 세적을 △△에 등록한 것이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임대차계약을 경신하면서 사업을 하였으며

    운송알선업은 화주와 실제 하역용역제공자의 중간에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일이라서 전화상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1977년부터 1997년 귀향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다 1997년 귀향하면서 청구인의 며느리(장○○ )에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물려주고 귀향한 것이라 하여 주장하여

  가) 당심이 이에 대하여 위 전화로 확인한 바

      ‘장○○’은 “시아버지인 청구인의 귀○○부터 자신이 일을 도와서 업무를 잘 알고 있으므로 대부분 전화연락 등 업무를 자신이 주로 처리하지만 시아버지가 동 업종에서 오랜기간 종사하여 거래처들이 청구인을 ○○통상공사의 대표로 알고 있고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는 늘 청구인이 도와준다며 자신이 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져가지만 세무상 신고는 봉급을 받아 가는 것으로 한다”고 답변함.

  나) 청구인이 제시한 ○○ △△ □□로2가 69-7 702호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본 바 임대주는 청구외 “○○흥산(주)이며, 계약일은 1997년 6.26, 종료일은 1998.6.25.로 기재되어 있어 매년 임대차계약이 경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의 ○○통상공사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

123,790

162,787

146,544

97,067

  108,118

112,899

75,146

45,593

39,368

  26,705

  29,042

66,663

66,652

117,660

  111,404

필요경비

207871

134900

123015

80,559

   92,037

 96,225

63,424

42,355

35,691

  24,466

  39,602

55,109

67,536

107,910

  102,828

소득금액

15,919

27,887

23,526

16,508

   16,081

 16,674

11,722

 3,238

 3,677

   2,239

 10,560

11,554

- 884

  9,750

    8,576

  라) 청구인이 ○○통상공사는 화주와 하역용역제공업자의 중간에서 운송 및 알선을 하는 업이라서 오래된 단골들과 전화상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 가능한 업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휴대폰(가입자: 청구인의 처)요금납부내역 등을 제시한 바 다음과 같음.

[표생략]

※ 휴대전화 가입자가 청구인의 처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1급장애인이라서 휴대전화요금이 50%할인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청구인의 부가 거주하던 ○○ ○○군 ▽▽면 ◎◎리 191에 등재되어있었으나 청구인 처의 간병을 위해 인근 조○○의 집에 거주하였다며 증빙으로 제시한 ‘한국전력 ○○고객센터’가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객종합정보내역]

(단위:원, 와트)

요금년월

지침상 전력사용량

청구요금

납부일자

2008-05

4

570

2008-09-04

2008-04

8

770

2008-09-04

2008-03

17

1,250

2008-09-04

2008-02

6

650

2008-09-04

2008-01

20

1,340

2008-09-04

2007-12

7

750

2008-09-04

2007-11

1

440

2007-11-26

2007-10

17

1,220

2007-11-26

2007-09

5

620

2007-11-26

2007-08

0

250

2007-08-27

2007-07

1

430

2007-07-25

2007-06

15

1,120

2007-06-25

2007-05

3

520

2007-05-25

2007-04

13

1,030

2007-04-25

2007-03

16

1,170

2007-03-26

2007-02

8

720

2007-02-26

2007-01

25

1,330

2007-01-25

2006-12

2

430

2006-12-26

2006-11

26

1,400

2006-11-27

2006-10

0

290

2006-10-25

2006-09

23

1,270

2006-09-25

2006-08

7

730

2006-08-25

2006-07

19

1,240

2006-07-25

2006-06

119

10,220

2006-07-25

2006-05

96

7,630

2006-05-25

2006-04

99

7,830

2006-04-25

2006-03

92

7,470

2006-03-27

2006-02

34

1,700

2006-02-27

2006-01

13

860

2006-01-25

2005-12

3

450

2005-12-26

2005-11

0

270

2005-11-25

2005-10

51

4,890

2005-10-25

2005-09

49

2,310

2005-09-26

2005-08

83

7,010

2005-08-25

2005-07

83

7,010

2005-07-25

2005-06

58

5,580

2005-06-27

2005-05

55

5,200

2005-05-25

2005-04

54

5,010

2005-05-25

2005-03

47

2,220

2005-03-25

2005-02

43

2,070

2005-02-25

2005-01

50

4,850

2005-01-25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고 있고, 제12항은 법 제69조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2002구7074 ,2002. 11.22 같은 뜻),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은 1997.1.16. ○○ ◇◇구 ◇◇동1-3 ◇◇○○아파트 103-1103호에서 ○○ ○○군 ▽▽면 ◎◎리 191로 전입하였고 이후 쟁점농지들을 1999. 08.19. 및 2000.05.10. 각 취득하고 2008.04.16 및 2008.05.10 각 양도한 후 여 2009.2.27. ○○ □□구 □□동 □□아파트 3동-405호로 전출하기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연접지의 친누이 조○○의 집(같은 면 ▽▽리리 831)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인 사업장과 원격지라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외는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청구인의 처가 하반신이 마비된 1급장애인이라 주변에 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터인데 도시에 나가 거주하는 자녀들이 모친의 간병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처가 거주하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청구인의 처를 간병한 사람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보다는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의 조○○집에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조○○가 청구인의 처를 간병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였다며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가) 2010.6.28.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출자좌수 150좌(1좌당 5천원) 납입출자금액 745,356원인 단위농협조합원임이 확인되며

  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등록증’ 및 ‘등록현황표’(2005- 2007)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대상자로 등록하여 매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과

    ○○ ○○군 ◎◎면 ◎◎리 187 ◎◎정미소 대표 김○필이 청구인으로부터 추곡을 매입하였다며 제시한 ‘추곡수매확인서’에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약 120가마(합계 960가마)를 수매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쌀농사를 지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다) ○○ ○○군 ○○면 ○○리 302-12소재 ◎◎농약사 황○○이 1997년 경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에게 농약 등을 판매하였다며 2010.7.10.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에는 비록 1997년경부터 2009년까지의 농약구매내역이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의 연도로 추정되는 해에 일자별로 농약구매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라) ○○ ○○군 ▽▽면 ▽▽리 728-12 소재 ○○철공소 대표 이○○가 발행한 ‘농기계수리비 간이영수증’ 2매는 타이어와 배터리 및 엔진오일교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 마을주민 김○권(마을이장), 조○○, 김○기 등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재촌자경확인서’의 내용이 「청구인이 1997.1.16. 귀경하여 열심히 농사일을 하며 위 확인자들과 함께 살다가 자식들의 요구에 의해 2009.2.17. ○○로 이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고도 하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와 원거리에서 사업소득(○○통상공사)이 발생하여 쟁점농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당심이 ‘○○통상공사’에 전화로 확인한 바, ‘장○○’은 “시아버지의 귀○○부터 시아버지에게서 일을 배워 업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주로 업무를 처리하며 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져가지만 세무상 신고는 봉급으로 처리한다”고 답변한 사실과

5) 위 조사내용과 같이 사업소득내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귀향한 이후 1999년 귀향 전보다 귀향 후는 수입금액 등이 많이 감소하였고, 청구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요금이 2002년 가입시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매월 약 8만원 내외(장애인 할인 전)로서 이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업소득에 부분적으로 관여할 정도의 통화량에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이라 하더라도 쟁점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조○○집에서 조○○와 함께 청구인의 처를 간병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농지 연접지의 조○○집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