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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부가2011-0148생산일자 2011.09.27.
AI 요약
요지
대금지급내역 등 실지 거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거나 그 주장자체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4.24.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주)A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2매 2,854,545천원(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2006년 제2기 (주)BBBB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2매 2,900,000천원(이하“쟁점매출세금계산서 ”라 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다.

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거래질서정상화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구법에게 2006년 제1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하음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가공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6.8.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494,293,090원을 결정고지하고,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쟁점매계산서는 매출세액을 감액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000,000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법의 대표이사 aaa은 쟁점매출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b과 ○○반도체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bb이 쟁점매출처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내비게이션 관련부품 조달 등에 조력을 요청하였고,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인 bb의 사업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조력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쟁점매출처가 내비게이션을 생산, 판매하는 단계에서는 부품을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쟁점매입처에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쟁점매출처에 재 납품하기로 하였다.

   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2006.8월부터 2007.3월경까지 홈쇼핑 및 특판영업을 통하여 판매한 물량중에서 최초 판매 된 물량에 대한 것으로 이들 물량은 2006년 8월 쟁점매출처에 납품되고 홈쇼핑등에서 판매되었으며 세무상 문제를 떠나 (cc)-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홈쇼핑등)으로 순차 납품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를 허위 가공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점매입․매출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관계는 쟁점매출처가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주어야 납품업체간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쟁점매출처가 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대금지급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 쟁점매출처로부터 납품대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매입처에 납품대 지급 지체에 대한 독촉 및 불만 제기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가지는 매출채권을 쟁점매입처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을 요청하여 2006.7.24.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3개 회사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여 대금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내비게이션 납품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분청은 쟁점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들이 가공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2006년8월 납품 된 것을 의도적으로 2006년 6월에 가공의세금계산서를 받고, 2006년 7월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시기 까지 조절하여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러나 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들은 쟁점매출처에 실제로 2006년 8월에 납품 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고, 과세시기를 조절한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도 쟁점매입․매출액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이 건 거래에 대 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 쟁점입처, 쟁점매출처 3자간에 채권채무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지급을 상계처하였다 하더라도 상계 후 채권잔액 45,455천원(공급가액) 역시 회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이행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 등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 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작성한 전말서에 따르면, 거래물품이 청구법인 물류창고를 거치지 않고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바로 갔으며,구법은 샘플 테스팅만 한 후, 테스팅 통과가 되면 서류상 인수증 및 인계증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고 진술하나, 현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인수증 및 인계증은 분실한 상태라 주장하고, 이외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원시서류(샘플 테스팅 자료 및 거래명세서 등) 자체가 전무한 상태이다.

다.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3자간에 채권채무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대 지급 지체에 대한 독촉 및 불만 제기 등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더 이상 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3개 회사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쟁점매출처에 2006.7.15일 물품을 공급하고 2006.7.24. 물품공급 후 9일만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처 갑의 독촉을 원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위 계약은 가공․위장거래를 감추기 위한 3사간의 조작된 계약서일 개연성이 짙으며, 전말서에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

라.구법인은 (주)BBBBB에 관련된 네비게이션 제품들의 실제 납품일자가 8월경인데, 그 이전에 관련 세금계산서들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과세시기를 조절한 것으로까지 보아 가산세 등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제세 결정을 한 것일 뿐, 자적으로 과세시기를 조절하였다고 해서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한 사실이 없다.

마. 쟁점매출처 대표자 aaa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청구법인으로는 재화의 이동이 없었으며, 실제 거래를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으며 본인의 계산과 책임에 따른 거래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거래는 쟁점매출처 bb사장의 제안으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에서 청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2000.4.24. 개업하여 계속사업중인 법인으로 “쟁점매입처”로 부터 2006년 제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 2,854,545천원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2006년 제2기에 “쟁점매출처”“쟁점매출세금계산서” 2매 2,900,000천원을 발행 교부하여 부가가치세신고 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된다.

  □□@@세무서는 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에게 2006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발행․교부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가공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11.3.28. ~2011.4.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4,293,090원을 결정고지하고, 역시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 결정하여 2011.06.0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000,000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천원)

거래처

거래일자

구분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주)AAAA

06.06.15.

매입

DN4000네비게이션

600,000

60,000

560,000

06.06.30.

7인치네비게이션

2,254,545

225,454

2,480,000

소계

2,854,545

285,454

3,040,000

(주)BBBBB

06.07.15

매출

FDN7인치

2,290,909

229,090

2,520,000

06.07.15

DN4000

609,090

60,909

670,000

소계

2,900,000

290,000

3,190,000

합계

5,754,454

575,454

6,230,000

* (주)AAAA : 업종(도소매/네비게이션), 2003.8.1.개업, 2008.9.19.폐업

* (주)BBBBB : 업종(서비스,제조/반도체설계), 19992.2.20.개업, 2007.6.30.폐업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ㅇㅇ전자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총 매출의90% 정도를 ㅇㅇ전자 계열법인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2공단 본사에 직원 10여명 정도가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소에 연구소 및 관리부서와 대표이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음

  나)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 bb사장 주선으로 알게 되었고 bb사장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은 샘플만 검사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이동이 전혀 없이 가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며,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대금결재 등 관련 서류 전혀 없음

  다) 쟁점매출처 bb사장의 제안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2006년 제1기에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6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2,9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에 교부하였음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과세기간에 3억원이상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③항 위반 및 조사대상기간 내 매출,매입 등의 합계금액이 30억원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의거 (주)DDDDDDD 및 대표자 aaa에 대해 직 고발 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4.△△경찰서장에게 고발서를 접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 됨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 aaa이 서명한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2006년 제1기 (주)AAA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2006년 제2기 BBBBB(주)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천원, 공급가액)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가공세금계산서금액

비고

(주)AAAA

ggg

2,854,545

가공매입

BBBBB(주)

bb

2,900,000

가공매출

합 계

5,754,545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인 2011.4.8. 대표자 aaa으로부터 전말서를 징취 하였으며 aaa이 자필서명날인 한 전말서에 기재 된 주요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2006년 (주)AAAA와의 거래관련 (주)AAAA 및 유○○ 사장을 어떻게 알고 거래하였습니까?

   답) 부품 때문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다가 2006년 거래시에 BBBBB(주) bb사장을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bb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까?

   답) (주)kk반도체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문) 2006.6월경 (주)EEEEEEE는 (주)AAAA로부터 2,845,545천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답) 네,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입한 물품은 네비게이션이었며, 매입당시 대금지급계약서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BBBBB(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

    문) 그럼 외 대금 수취 및 지급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까?

    답) 이미 2006년 3월경에 (주)AAAA와 BBBBB(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이루어 진 상태로 중간에서 제가 셈플테스트도 끝난 상태였고, 2006.7.15 BBBBB(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 후 (주)YYYYY 및 매입처인 (주)AAAA, 매출처인 BBBBB(주), 3자간 채권채무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상계하였기에 지급하거나, 지급받지도 않았습니다.

     * 물품공급 후 9일만에 채권채무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는 두 업체 사이의 계약이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 함.

   문) 그렇다면 귀하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2,900,00천원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845,545천원과의 차액인 45,545천원은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도 받을 가망이 없어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 AAAA(주)로부터 재화 구입시 본인의 자재창고에 보관한 적이 있습니까?

    답) 물건자체는 (주)AAAA로부터 바로 BBBBB로 이동하였고 저는 중간에서 서류상 인수증 및 인계증을 받고 셈플테스트 후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부하였습니다.

4) 청구법은 처분청에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494,293,090원에서, 환급결정 된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5,909,15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261,000,000원 및 환급가산금 49,296,890원)을 차감한 178,087,050원을 징수유예 신청하여 처분청이 징수유예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는 실제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표자 또한 김zz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대표자 윤zz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홈쇼핑등)으로 순차 납품되어 최종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를 허위 가공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 매입, 매출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한편 ◇◇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한 것으로 확인정하여보하였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시에도 청구인은 쟁점출․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를시하지 못한 점,

 3) 청구법인은 거래대금 수수는 청구법인 매입처인 (주)AAAA, 매출처인 BBBBB(주), 3자간 채권채무양도계약서를 채권채무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매출․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젼혀 없고, 채권채무양도계약서도 청구법인 매입처인 (주)AAAA, 매출처인 BBBBB(주), 3자간 임의로 작성하여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고 aaa이 서명 날인한 전말서 내용에도 “물건 자체는 (주)AAAA로부터 바로 BBBBB(주)로 이동하였고 저는 중간에서 서류상 인수증 및 인계증을 받고 셈플테스트 후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A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네비게이션을 실지 매입하여 매출처인 BBBBB(주)에 매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거나 그 주장 자체로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