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시행권 양수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사업시행권 양수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신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1-0039생산일자 2011.09.20.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권 양수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신 지급한 것은 손해배상금으로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 □□□□□□□□□□조합은 AA AA구 A동 ***-1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2003. 10. 16. 사업자등록 한 법인사업자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AAAA(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급가액 1,02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분(53.42%) 해당매입세액 54백만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은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하“쟁점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으로 부가가체세 과세대상이 아라고 판단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이 과다공제 되었다는 지급관련자료(이하“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로 통보하여분청은 2008년 제1기 외 2건의 부가가치세 69,848,830원을 2010. 10. 15. 납기로 고지결정하였다..

구법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법인 및 청구외 시행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직접 시공 및 시행사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청구은 aaa외 140명이 AA시 AA구 A동 ***-1소재 대지 3,306.3㎡에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03. 10. 16. 합설립 인가되었으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1. 9. 청구외 (주)BBBBB와 재건축사업 시행계약을 채결 하였으나 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2005. 4. 12. 쟁점매입처와 두 번째 시행계약을 채결하였으며,

후 청구법인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쟁점매입처를 시공사로 지정해주었점매입는 청구법인에 매달 조합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쟁으로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2006. 10. 23. 청구법인과 (주)DDDDD이 세 번째 시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DDDDD이 시행권 인수 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쟁점금액을급하기로 하였으나 (주)DDDDD과의 분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시행을 하기로 하여 현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건축주 겸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이 지급한 대가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다.

청구외 (주)DDDDD이 쟁점매입처와 사업을 양도 양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그동안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합의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매입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청구법인의 사업지인 □□□□□장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과 공을 위한 투자금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며 쟁점매입처가 (주)DDDDD에 사업시권을 양도하면서 최초 시행사인 (주)BBBBB에 시행권 양수대가로 지급한 8억원을 (주)DDDDD에서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보증하였으나 (주)DDDDD에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급보증 한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결과 청구법인은 청구외 쟁점매입처에 9억9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결과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시공 사업을 할 수 도록 지급한 용역의 대가임에도 처분청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관서 의견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대가가 아니라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2004.1.9. 청구법인과 (주)BBBBB가 시행대행용역 계약 채결 이후 계약해지시인 2005.4.12.까지 시행대행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이 받은 용역서비스를 공받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쟁점매입처가 시행대행권을 (주)BBBBB로부터 인수하면서 지급한 8억원(수표 5억원, 대물변재 3억원)은 (주)BBBBB가 실제로 투입한 용역대가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시행대행권 및 시공사로서의 지위까지 취득하여 사업 완료시 얻게 되는 이익까지 감안하여 산정 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 금액중에서 쟁점매입처가 추가로 청구 한 조합운영비 63백만원, 기타비용 13백만원, 직원인건비 63백만원, 수표 5억원에 대한 이자 62백만원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결한 용역계약서 제2조(시행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지출이 아니며, 같은 계약서 제9조(계약해지에 따른 귀책사유) 제1호에서 “신청인의 사정 및 귀책으로 계약해지 및 포기 시에는 투입 된 비용은 사업의 승계권자가 우선적으로 인수”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원 제14민사부의 판결문(사건****가합**** 손해배상)의 이유에서도「쟁점매입처가 투자한 9억원(부가세별도)은 쟁점매입처와 해지 후 시행대행계약을 채결한 (주)DDDDD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조합의 조합장 이상구가 날인 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지급 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매입처에 99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 된다.

나.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실이 이러하다면 쟁점 금액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시행사간에 이루어진 권리의 양수도 대가에 불과하고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주)DDDDD이 쟁점매입처에 지급 할 시행권 인수대가이며, 청구법인과 (주)DDDDD과의 쟁으로 (주)DDDDD이 사업시행권을 인수 할 수 없게 되자 쟁점매입처는 시행대행권 양도대가 및 추가비용으로 투입한 쟁점금액을 (주)DDDDD으로부터 회수 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보상한 것이므로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업시행권 양수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 보증하여 법원 판에 따라 보증채무로서 대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호(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6)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문서번호 ] 대법원2006두12692(2007.04.13)

   원고들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에 정해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을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법원2006구합29140 (2007.05.22)

    공사 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 사실관계

 1) 구법 2003. 10. 16. ○○시 ○○구 ○○동 339-1번지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영법인으로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021백만원에 대한여 과세분(53.42%) 해당 매입세액 54,552,695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2009.12.31. AA지방국세청에서 BB세무서로 통보되었으며, 그 내용은 청구외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 청이 청구외 쟁점매입처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9억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관련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이행약정서를 2008. 6. 17.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1,02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임이므로 부가가치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하여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 결정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소 징수결정 되었음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이며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자료(세금계산서) 명세서(○○지방국세청)】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자료번호

납세자

과세기간

자료유형

통보사유

통보구분

자료건수

금액(천원)

자료발생처

1

청구법인

2008.1기

조사파생자료

(누적매입)

1건

181,818

쟁점매입처

2

청구법인

2008.2기

조사파생자료

(누적매입)

2건

545,454

쟁점매입처

3

청구법인

2009.1기

조사파생자료

(누적매입)

1건

293,930

쟁점매입처

합계

4건

1,021,202

3) 위 과세자료와 관련된 판결내용을 이행하기위하여 2008.06.17. 소송당사자인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이 판결내용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연10%의 이율을 적용하여 2007.7.7.부터 2008.12.26.까지 원리금 1,113백만원과 소송비용 10백만원의 합계액 1,123백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이행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건 손해배상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문」청구법(이하 “피고”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이하 “원고”라 한다))에 990백만원 및 대하여 2007.7.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은 9억원(부가세별도)을 “피고”이 지불할 것을 약정 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인 ggg가 지불 할 것을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서명날인 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가 시행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DDDDD을 새로운 시행사로 선정하고 DDDD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DDDDD은 2007.3.22. “원고”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주자 이주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처리되면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원고”에 지급하겠다고 “피고”에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06.4.경부터 2007. 4.경까지 수차례 “피고”에 “원고”가 이사건 사업에 투자한 금원을 변제하던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다시 복귀 시키라고 요구하였다.

4)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은 2008. 1. 30. 선고한 판결문과 2008. 6. 17. 작성한 이행약정서에 의한 원리금 1,113백만원과 소송비용 10백만원의 합계액 1,123백만원을 분할하여 2008.1기 181백만원, 2008.2기 545백만원, 2009. 1기 29백만원 합계 1,021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하였음이 판결문과 이행약정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5)구법은 최초 재건축사업사업 시행대행권자인 (주)BBBBB(업종: 운수서비스, 렌트카)에 사업시행대행권 포기 대가로 지불대행 약정한 8억원중 현금 5억원을 kk은행 자기앞 수표 2매로 2005. 4. 13.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같은 날 (주)BBBBB는 쟁점매입처에 5억원(부가가치세포함)의 매출세금계산 발행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과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6) 2005. 8 23. 쟁점매입처가 최초 재건축사업시행대행권자인 (주)BBBBB에 사업시행 대행권 포기 대가로 지불대행 약정한 8억원 중 3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주)BBBBB 대표이사 ”NNN〃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5억원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2005.4.13. 쟁점매입처에 써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기금액(5억원)은 ㅁㅁ시 AA구 A동 ***-1 ㅁㅁㅁㅁㅁㅁ시장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사가 (주)BBBBB에 지불하는 사업시행 대행권의 인수자금중 일부금조로 수령함을 확인함

나) 5억원에 대한 증빙으로 nn은행 00역지점에서 2005.4.13. 발행한 자기앞수표 2.5억권 2매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확인 할 수 없다.

7) 청구법과 쟁점매입처는 최초시행대행권자인 (주)BBBBB로부터 시행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제비용은 다음과 같음이 청구법인이 2006. 8. 26.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신탁등기비용 및 조합비등의 실제 지급 내용은 확인 할 수 없다.

    구 분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거래내용

거래일자

최초시행사인수금

(현금및아파트)

780,000,000

78,000,000

현금5억,

아파트

현금: 2005.4.13

아파트:2005.8.23등기

신탁등기비용

40,000,000

 4,000,000

조합비 및 기타비용

80,000,000

 8,000,000

   합 계

900,000,000

90,000,000

8) 구법은 투자원금사건과 관련된 9억9천만원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청구법인이 기존 시행사인 (주)BBBBB의 사업시행권을 포기시킨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매입처가 최초시행사에 사업권 양수와 관련된 현금과 아파트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이외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0. 9. 16. 부가가치세 69,849천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된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함은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5.24. 선고 94다 3079판결 참조), 공사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은 투자원금사건과 관련된 9억9천만원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청구법인이 기존 시행사인 쟁점매입처의 사업시행권을 포기시킨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매입처가 최초시행사에 사업권 양수와 관련된 현금과 아파트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이외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매입처가 주장하는 손해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ㅡㅡㅡ종합시장재건축사업 투입 제비용이 900,000,000이라고 확인하며 2006.8.26. 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전시행사 인수금 78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며, 조합운영비 및 기타비용 80,000,000원도 청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 그 운영비를 대신 지급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없다. 또한, 신탁등기비용 40,000,000원도 지급사유와 근거가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쟁점매입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 금액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나, 재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시행사간에 이루어진 권리의 양수도 대가에 불과하고 사업시행권을 인수한 청구외 (주)DDDDD이 지급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소송 결과에 따라 대신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소정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