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증여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심사양도2011-0219생산일자 2011.09.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양도시점에는 쟁점증여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3.7.15. 취득한 ○○시 ○○구 ○○동 ***-* ○○빌라트 A동 △△호(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8.6.20.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에 쟁점양도주택 외에 ○○시 ○○구 ○○동 ***-** 빌라 B동 △△호(이하 “쟁점증여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2주택으로 보아 2009.9.7.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고지 결정하였다가 2011.8.1.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8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 9,790,7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증여주택은 2008.4.7. 이미 모 정○○에게 증여하○○세무서에 증여세 18만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증여택의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원인일이 2009.6.2.로 쟁점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증여시기가 증여세 납부일이 아니라 증여등기일 기준이라는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이미 기준시가로 확정고지된 것을 실지 매매가액으고지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와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의무를 하못한 사항을 참조하여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재고해 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증여주택에 대해 2008.4.7.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상 증여등기접수일은 2009.6.2.로 확인되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가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을 2003.7.15. 취득한 후 2008.6.20. 매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09.9.7.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다가 2011.8.1.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증여주택에 대하여 총 2회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쟁점증여주택은 청구인이 1992.6.19. 매매로 취득한 것을 2009.6.2. 여를 등기 원인으로 모 정○○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미 기준시가로 확정고지된 것을 실지 매매가액으로 다시 고지한 것은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지 의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증여주택을 2008.4.7. 이미 청구인의 모친 정○○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증여시기가 2008.4.7.이므쟁점양도주택 양도일인 2008.6.20.에는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경우 여시기는 등기․등록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여주택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9.6.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양도주택 양도일인 2008.6.20.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