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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심사양도2011-0193생산일자 2011.09.23.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비록 양도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5**-* 전 1,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3.26. 취득한 후 2010.02.19.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3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0,707,965원으로 계산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30,397,218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후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414,787원(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청 공무원으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은 1948년 ○○도 ○○시 OO면 OO리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재까지 ○○시에서 계속 농업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외 다른 농지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외에도 1998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 AA BB리 소재 $$박씨 종친회 소유의 농지 “답” 8,377㎡(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소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쌀소득 직불금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연 1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청구인 고모부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서 실지로는 근무한 적이 없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도 ○○시 AA 배수펌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담당 업무가 비오는 날 배수를 관리하는 업무였기에 농번기에는 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

 라. 청구인은 1994.4.7. CCC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1998.2월경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경운기를 구입하였으며, CCC농협에서 비료, 농약, 일반자재를 구입하였고, 미곡 등을 수매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1997.3.2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4년부터 ○○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기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해당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의 자○○간은 8년이 되지 못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증빙이 쟁점토지의 자경에 관한 직접 증빙이 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의 자경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취득 후 채권자를 청구외 윤OO(이하 “윤OO”라 한다)로 하여 200,000천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점(통상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명의수탁물건에 근저당 설정),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지 않고 대리인 청구외 이OO(이하 “이OO”이라 한다)이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이 이OO의 OO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약한 점, 통상 자경농민의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면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함에도 청구인의 해당기간에 소명이 전혀 없었고 과세전적부심도 신청하지 않고 차후 이의신청을 한 점 등을 볼 때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분쟁이 있어 적부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는 미등기 전매로 양도 되었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 69조 제 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3.26. 취득하여 2010.2.19. 청구외 천OO에게 양도하였으며, 1997.3.28. 채권최고액 200백만원, 근저당권자 윤OO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0.2.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에서 출생 후 계속하여 ○○시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인 1991.11.24.부터 현재까지 ○○도 ○○시 AA읍 AA2리 121-5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3.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230,000,000원, 환산취득가액 40,707,965원으로 계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1.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신고를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결정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414,787원을 부과하였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이후 양도일까지 근로소득 발생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시청 관계자(031-940-5712)와 유선통화하여 청구인의 근로형태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은 5*세에 정식 공무원이 아닌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배수 펌프장의 청소 및 관리 업무 등을 하였으며 주5일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단위 : 천원)

귀속

근 무 처

소 재 지

수입금액

비 고

2009년

○○시청

22,165

2009년 말 퇴사

2008년

○○시청

21,193

2007년

○○시청

21,929

2006년

○○시청

19,618

2005년

○○시청

19,539

2004년

○○시청

18,881

근무기간 1.1-12.31

남OO

9,600

근무기간 1.1-12.31

1998-2003년

남OO

9,600

1997년

남OO

10,400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4년 근로소득이 ○○시청과 ◎◎시 ◎◎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므로 ◎◎시 ◎◎구의 근로소득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상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도 ○○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무원으로 근무한 시기를 제외하면 쟁점토지의 자○○간은 8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 ○○시 공무원 재직이전의 근로소득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4) CCC농업협동조합장이 2010.12.13. 작성한 조합원 증명서 및 ○○시 AA읍장이 2010.2.1.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4.7. CCC농업협동조합(이하 “CCC농협”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며, 2005.7.20. 농지원부를 최초 만들었고 쟁점토지를 밭으로 자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5) CCC농협이 발행한 외상매출금 상환영수증(농약 등), 외상구매확인증,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CCC농협에서 아래와 같이 농약, 비료, 퇴비 등을 구입하였다.

일자

품목명

수량

단가

금액

용도

2004-05-13

비료-저BB

4

   5,000

   20,000

밭,논 제초제

2004-05-15

농약-그라목슨(신젠타)

2

   3,500

     7,000

밭,논 제초제

2004-06-09

비료-도우미벼

24

   5,500

  132,000

종자

2004-08-05

농약-후치왕(한국삼공)

2

   4,600

     9,200

병충방제용

2004-08-05

농약-트로피(영일케미컬)

4

   7,500

   30,000

살충제

2004-08-05

농약-안빌(한국삼공)

4

   6,800

   27,200

마늘,양파 흑색썩음균핵병예방

2004-08-05

농약-빔(동부한농)

7

   3,700

   25,900

밭,논 제초제

2005-04-25

도우미벼

24포

   6,250

  150,000

종자

2005-05-11

부다크로르(영일케미컬)

6포

   2,000

   12,000

제초제

2005-05-11

영일클니-앞(영일케미컬)

8봉지

   6,000

   48,000

제초제

2005-05-20

수도용상토

26리터

   1,000

   26,000

배양토

2006-02-28

도우미벼

24포

   7,500

  180,000

종자

2006-04-10

퇴비(보통-죽주산성비료)

10포

   1,600

   16,000

퇴비

2006-04-19

마세트(동부한농)

6포

   2,300

   13,800

제초제

2006-04-19

영일크린-앞(영일케미컬)

8봉지

   6,000

   48,000

제초제

2006-04-19

빔(동부한농)

5봉지

   3,400

   17,000

병충방제용

2006-04-27

그레뉼요소

2포

   8,700

   17,400

질소비료

2006-04-27

저BB

4포

   7,050

   28,200

밭,논 제초제

2006-08-21

FA-100

5리터

 13,000

   65,000

미량요소복합비료

2007-04-18

퇴비(중앙비료-1226)

10포

   1,700

   17,000

퇴비

2008-04-03

퇴비

10EA

         -

퇴비

2008-10-29

비료

   11,400

비료

2009-03-20

퇴비(주>새한비료)

10EA

   1,200

   12,000

퇴비

2010-04-29

퇴비(주>새한비료)

40EA

   3,300

  132,000

퇴비

2010-09-15

   17,000

   6) CCC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발행한 자체수매확인증 및 청구인의 CCC농협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CCC농협으로부터 추곡대금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입금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2001-04-27

  1,205,000

CCC농협

추곡선금

2001-08-04

    150,000

CCC농협

추곡선금차액

2002-05-20

  1,510,000

CCC농협

추곡선금

2002-07-20

    300,000

CCC농협

수매대금

2002-10-26

  1,312,165

CCC농협

추곡선금

2003-05-30

  1,775,000

CCC농협

추곡선금

2003-07-12

      35,000

CCC농협

추곡선금

2004-09-30

  5,325,850

CCC농협

수매대금

2004-10-11

  2,800,000

CCC농협

수매대금

2005-03-18

    121,000

CCC농협

추곡수매추가

2005-10-23

  6,391,250

CCC농협

수매대금

2006-10-15

  5,168,350

CCC농협

수매대금

2008-12-30

        6,880

정부지원

비료보조금

   7) 청구인은 1998.2.25. 경운기를 구입하였다면서 CCC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1998.2.25. 5백만원 대출받음) 및 청구인과 경운기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8)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5.19. 농업용트랙터를 구입하였으며 2010.3.21.부터 2010.12.13.까지 면세유를 20회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9) $$박씨 종친회 회장이 작성한 농지대리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 AA BB리에 있는 $$박씨 종친회 농지를 1998.1월부터 2006.1.까지 쌀농사를 대리 경작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된 2005, 2006년에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나타난다.

   11) 지OO외 9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씨 종친회 소유 토지를 소작하였으며, 쟁점토지를 1997.2월부터 양도일인 2010.2.19.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농협이 발행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시장이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1.2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비록 2004년∼2009년까지 정식 공무원이 아닌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배수 펌프장의 청소 및 관리 업무 등을 하며 주5일 근무하였으나(수입금액은 18,881천원∼22,165천원), 1994.4.7. CCC농협에 가입하였으며, 2005.7.20.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였으며, CCC농협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농약, 비료, 퇴비 등을 구입하였고(2004년 7회, 2005년 4회, 2006년 8회, 2007년 1회, 2008년 2회, 2009년 1회, 2010년 2회), CCC농협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곡대금을 수령하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응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3.26. 취득하면서 1997.3.28. 채권최고액 200백만원, 근저당권자 윤OO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0.2.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지 않고 대리인 청구외 이OO(이하 “이OO”이라 한다)이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이 이OO의 OO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