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이@@@(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2**-*1에 소재하며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2005.6.1. 청구외 유OO(이하 “유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6.67%를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일반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05년 제1기∼제2기)를 실시하여 결정․고지한 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보유지분:56.67%)로 보아 2010.11.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200,4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9,137,990원(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6.1. 유OO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청구외 직OO 및 심OO(이하 각각 “직OO”, “심OO”이라 한다)과 함께 동업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직OO과 심OO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일부 나누어 주고, 직OO과 심OO은 주식 대금을 2005.6.15.까지 납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직OO과 심OO은 각각 쟁점법인의 이사가 되어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쟁점법인은 계속되는 적자상태로 실질 주식가치는 없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정상적 영업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직OO은 액면가 5,000원인 쟁점회사 주식을 1,600원에, 심OO은 2,000원에 각 2005.6.15.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불입된 금액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직OO은 2005.6.11. 13,280천원 중 8,000천원(8,300주, 8.3%)을, 심OO은 2005.6.30. 17,200천원 중 10,340천원(8,600원, 8.6%)을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폐업시까지 미납상태에 있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인수한 쟁점법인의 지분 56.77% (56,600주)는 2005년말 청구인이 39.7%(39,700주), 직OO이 8.3%(8,300주), 심OO이 8.6%(8,6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 또한 청구인과 직OO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주)○○OO통신 운영때부터 같은 주주로서 서로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인연을 맺어온 관계이며 직권폐업이후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근무하였다.
마.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의 원납세자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년 주식 56.67%를 보유한 것이 법인주주별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증빙이 일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의료기기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04.7.20.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2006.7.11. 직권폐업되었다.
2) 국세통합시스템(법인별주주현황 조회, 주주별주식증감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31. 쟁점법인의 주식을 56.67%(56,667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 취임하여 2010.12.1.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한 해산될 때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직OO과 심OO은 각각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4) (주)○○OO은행 올림픽지점이 발행한 쟁점법인의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직OO은 2005.6.10. 5,000,000원, 2005.6.11. 3,000,000원을 쟁점법인에 입급하였으며, OOO케어(대표이사:심OO)은 2005.6.30. 10,340,000원을 쟁점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직OO이 2011.6.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직OO은 2005.6.1.부터 쟁점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서 회사운영에 참여할 당시 회사지분 8.3%에 해당하는 주식 8,300주를 대표이사 청구인과 13,28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05.6.10. 5,000,000원과 2005.6.11. 3,000,000원을 주식대금으로 쟁점법인 법인통장에 송금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폐업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인수대금 주 중 잔금 5,280,000원은 그 당시 미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인OO가 2011.6.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인OO는 2004년 쟁점법인의 창립당시부터 주주 및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2005.5월말경 주주변동당시(양도자 전대표 유OO에서 양수자 현대표 청구인) 직OO과 심OO 등이 챙구법인의 운영에 참여키로 하고, 양수자 청구인의 지분 중 일부 분할 및 지분에 대한 주식대금 입금처리 등 주주로서 권리행사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실제 쟁점법인 이사로서 등재되어 회사운영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주)○○OO통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직OO은 2002.3.14. (주)○○OO통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12.26.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2.26. 위(주)○○OO통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5.6.1. 유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56.67% 인수하면서 직OO 및 심OO과 함께 동업하기로 하였고, 직OO은 액면가 5,000원인 쟁점회사 주식을 1,600원에 8,300주(8.3%), 심OO은 2,000원에 8,600주(8.6%)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39.7%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직OO, 심OO이 청구인의 주식을 매입하였다며 직OO이 쟁점법인의 계좌로 2005.6.10. 5,000,000원, 2005.6.11. 3,000,000원을 입금하고, (주)OOO케어(대표이사 심OO)가 2005.6.30. 10,340,000원을 입금한 사실 및 직OO, 인OO의 진술서만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쟁점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위 입금액을 청구인의 주식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주)OOO케어는 2005.5.13. 1,047,060원, 2005.5.17. 1,066,560원, 2006.6.27. 1,160,000원, 2005.7.6. 10,000,500원 등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므로 2005.6.30. 입금된 10,340,000원만을 청구인의 주식대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직OO, 심OO이 청구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기에 다른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대금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미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