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6.1.17. ○○시 ○○동 236 소재 ○○마을아파트 515동 19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26. 양도한 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쟁점주택 외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2.9.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142,6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이의신청을 거쳐 2011.7.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위 조○○과 함께 △△ △△ △△ 344-17 △△ 2차 △△ 아파트 205동 404호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2009.8.25 청구외 임○○(이하 “임○○”라 한다)로부터 ○○ ○○ ○○ 132-6 ○○에버빌 202호(이하 “쟁점임차주택”이라 한다)에 보증금 1,000천원, 월세 390천원, 계약기간은 2009.8.25~2010.8.24.로 하여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중도에 계약해지하고 나오면서 최초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대표 송○○)에 반납하고 밀린 월세와 전기료 등을 정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주위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마트에서 2009.7.1.~2010.3.31.까지의 기간에 식료품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독세대이어서 청구인의 사위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며 쟁점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교회목사․신도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임차주택의 임대인 임○○는 ◇◇ ◇◇에 거주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송금영수증 등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사용료 등의 공과금 납부영수증, 이사비 등의 객관적인 거주사실을 판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지인들이 거주사실을 확인해 준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딸 청구외 장○○(이하 “장○○”라 한다)가 부모봉양을 통한 주택분양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전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업협동조합의 ○○마트는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교회)의 인근(300m)이므로 ○○마트 이용내역이 쟁점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사위인 조○○ 소유의 주택인 △△ △△ △△ 344-17 △△ 2차 △△ 아파트 205동 404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대주 조○○은 2주택자이며,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되나, 2009.1.1.~2010.12.31. 중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정에 의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락)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6.1.17. 62,487천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26. 145,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기간 | 주소 | 비고 |
2006.01.17~2007.01.24 | ○○ ○○ 121-2 ○○마을 218-103 | |
2007.01.25~2007.05.03 | ○○천 ○○ 696-3 ○○주공ⓐ 509-401 | |
2007.05.04~2007.11.20 | ○○ ○○ 146-42 | |
2007.11.21~2009.03.15 | ○○ ○○ 519-4 | |
2009.03.16~2010.02.11 | ○○○ ○○ 344-14 ○○2차○○브래뉴아파트 205동404호 | |
2010.02.12~2010.07.08 | ○○ ○○ 132-13 |
2) 쟁점주택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사위 조○○은 2008.2.25. △△ △△ △△ 344-17 △△ 2차 △△ 아파트 205동 404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당초 작성된 쟁점임차주택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동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반환하였고, 나중에 다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동일하게 새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임차주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보증금 1,000천원, 월세 390천원, 임대인 임○○, 임차인 청구인, 계약기간은 2009.8.25~2010.8.24.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한 바 임○○가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216-01-****-542)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에 2009.1.23., 2009.3.25., 2009.4.24., 2009.5.25., 2009.7.27., 2009.8.25., 2009.9.25., 2009.11.25., 2009.12.24. 각각 1,0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임차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송○○(○○공인중개사 대표)과 임대인 임○○, 청구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 청구외 김○○이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인이 쟁점임차주택에서 2009.8.25 이사를 와서 2009.11.24일까지 3개월 정도를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1.3.5.자 ‘기부금영수증’ 사본에 ○○ ○○ ○○동 122-2에 소재하는 ○○교회에 2009.8.01~2009.12.30 동안 3,000천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회 신자인 청구외 김○중, 청구외 마○희가 작성한 2011.3. ‘확인서’ 사본에 청구인이 쟁점임차주택으로 이사한 후에 쟁점임차주택에서 예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시 ○○동 350-30번지 소재 ○○농업협동조합의 ○○마트에서 2009.7.1~2010.3.31 동안의 식료품 등 구매 ‘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개월 동안 512천원(부가세 포함)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1.3.9. 이의신청 당시 사위 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딸 장○○가 하여 전입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의 주소지인 ○○시 ○○동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임차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진료 받은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진료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거주와 관련하여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등을 납부한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직접 납부를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인 송○○에게 현금으로 지급했고 납부영수증을 받았으나 찾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1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사위 조○○은 양도당시(2009.10.26) 1세대 2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세대원 | 주택종류 | 부동산소재지 | 취득일자 | |
성명 | 주민번호 | |||
조○○ | 730913-1****** | 아파트 | ○○ ○○ ○○ 199-18 ○○쉐르빌612 | 2006.4.21 |
조○○ | 730913-1****** | 아파트 | ○○ ○○○ ○○ 344-17 ○○2차○○브래뉴업 205-404 | 2008.3.12 |
1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주택 양도 당시(2009.10.26)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은 조○○(사위), 장○○(딸), 조○석(손자, 만 7세), 조○우(손자, 만 3세) 등으로 나타난다.
13) 당심이 2011.7.15. 10:10~10:20 임대인 임○○와 통화(010-826-****)한바,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4) 청구인은 본인 또는 ○○공인중개사무소 측이 임대인 임○○의 ○○계좌(751014-51-14****)에 보증금 100만원 또는 월세 39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당심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8.16. ○○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임대인 임○○의 ○○계좌(751014-51-14****)에 대해 금융조회(거래기간 : 2009.8.20.~11.30.)를 한 결과, 청구인 또는 ○○공인중개사무소 측에서 임대인 임○○에게 보증금 100만원 또는 월세 39만원을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청구인의 ○○은행 계좌(289302-04-10****, 216-01-****-542)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달 15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약 90만원, 군인연금으로부터 매달 25일 약 160만원 합계 월 2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1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사위의 주소지에 2009.3.16. 세대원(세대주 조○○)으로 전입하여 2009.12.14. 세대분가를 하였고, 2010.2.10. ○○도 ○○시 ○○면 ○○리 489-1로 전입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사위의 주소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쟁점임차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위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증빙에 의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양도2009-103, 2009.06.30. 같은 뜻임).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첫째, 쟁점임차주택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임차주택 임대차와 관련 보증금 1,000천원, 월세 390천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쟁점임차주택 거주와 관련, 전기․수도료, 도시 가스료 등을 임차인인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위 조○○의 주소지인 ○○ ○○동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청구인의 딸 장○○가 2009.3.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인은 전입신고 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동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자 심사청구시에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쟁점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