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사실 모르는 상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심사부가2004-0289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해당공사를 계약할 때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하였는 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8,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인테리어 손○○(이하 “○○인테리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부가가치세 2,727,273(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인테리어는 199.06.30. 기 폐업한 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불공제하여 2004.01.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8,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2. 05.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0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공하는 ○○빌딩의 ○~○층의 실내시설물 철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인테리어에 맡기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

나. 추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를 통보 받고 ○○인테리어에게 확인해 본 바, ○○세무서장이 ○○인테리어를 직권폐업시킨 사실과, ○○인테리어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알았다.

다. 당초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공사를 계약할 때 직권 폐업된 사실로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하였는 바, ○○인테리어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인테리어는 1998.06.30.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이 후 ○○라는 음식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하였다가 2001.06.30. 직권폐업된 상태이며, 이후부터는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02년 제1기 중에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 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①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적인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1. 수순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를 ○○인테리어가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인테리어 대표 손○○의 사업현황을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가) 손○○는 1994.01.05.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는 ○○인테리어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1998.06.30.자(전산처리일자는 1998.12.31.)로 직권폐지하였으며,

  나) 1999.10.01. 위 손○○가 음식점인 ○○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종전에 ○○인테리어가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폐업 후 1년 이후에 사업개시하는 경우는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였다가, 2001.06.30. 직권폐업조치하였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결손사항 등을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인테리어는 1998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년 제2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세무서장이 직권폐업시킨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특히, 1999년 제1기 및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위 손○○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일반과세자인 ○○인테리어와 간이과세자인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다) 위 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인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자인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2002.07.25. 매출과세표준 43,672,727원, 납부세액 2,471,46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세액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라) 한편, ○○세무서장는 1998.12.31. 위 손○○의 체납금액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세무서장에게 ○○인테리어의 직권폐업 경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 바, ○○세무서장은 ○○인테리어의 폐업조치는 체납세액의 결손처분과 관계된 것이고, 실제로 ○○인테리어가 사업을 계속한 경우라면 당초 직권폐업한 것을 취소하고, ○○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세적관리를 하여야 하나, 내부 담당자가 서로 달라 그리되었다고 회신(○○세무서 세원관리2과-3192, 2004.10.28) 하였다.

 5) 처분청은 ○○인테리어가 기 폐업한 사업자여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는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조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인테리어의 폐업처리는 결손처분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하였다고 ○○세무서장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