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1.5.1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37,6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번지 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2005.1.4.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3월경 청구외 ○○○ 등에게 매도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오락기기 및 인테리어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의 인테리어 시설 등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및 청구외 ○○○, 청구외 △△△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37,6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5.3월 오락실의 오락기기 및 인테리어 시설비를 포함하여 3억원에 양도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세무서 조사시 조사서에도 ○○게임장의 매매대금 3억원은 2005.1.20. 개업당시 설치한 ‘정글북 게임기 50여대' 및 인테리어 비용 관련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인수자도 2005.2경부터 2005.12.까지 오락실을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보아도 포괄적 양수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오락서비스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어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오락기계 등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장을 공동사업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보충적 청구)
1) ○○북부지원 판결(2010가단573)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청구외 ○○○과 △△△은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내용을 보면, 오락실 인수자인 박○○ 등이 청구인 ○○○과 △△△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손해배상청구했던 것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실 사업자인 △△△에게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사용인(종업원) 이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게임기기 구매, 인테리어 등 게임장 개점을 위한 업무대행 업무만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박○○의 투서와 ○○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25**1호의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청구외 ○○○, △△△등과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나, 이 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고용한 사용인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실제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월 2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급여수령 통장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3) 쟁점게임장의 투자자금은 모두 청구외 △△△이 부담하였다. 즉, 청구외 △△△은 ○○○○의 사업본부장인 청구외 ○○○에게 자금 운용을 지시하여, 청구외 ○○○의 계좌로 270,000천원을 입금하여 게임기기 및 시설대금으로 226,590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입금 및 사용내용>
(단위 : 천원)
일자 | 내용 | 입금 | 출금 | 비고 |
2004.11.26. ~2004.12.31. | 입금(3회) | 270,000 | ||
2004.12.21 ~2005.04.11 | 게임기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4회) | 145,000 | ||
2004.11.26 ~2004.12.20 | 시설대금(7호) | 62,200 | ||
2004.12.27. | 냉난방기 시설 | 17,390 | ||
2004.12.31. | 시설비 | 2,000 | ||
합계 | 합 계 | 270,000 | 226,590 | 잔액 : 43,410 |
3. 처분청 의견
가. ○○세무서 조사과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13억원(상가대금 10억원 게임장 3억원)에 양도하였으나, 계약서는 520백만원으로 허위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수사기록상 쟁점게임장의 공동사업사실(▽▽▽, ○○○, △△△) 및 매매대금 3억원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 과세는 2005년 제1기분으로 2006.2.9.이전 사업양도양수 건으로 당시에는 업종의 동일성 유지가 판단의 관건인데 인수자인 ○○○ 및 ○○○은 2005.3.28 사업자등록신청시(217-04-*****)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전산조회한바 업종변경사실 없음)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양도양수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또한 심사청구 당시 양도양수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추가 주장하는 것도 당시에 인적․물적설비 등이 그대로 양도양수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고 현재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1999.12.31>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주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게임장을 2005.1.20.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5.3.28. 폐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 양도현황을 보면 상가 매도인은 청구외 △△△, 점포 양도인은 청구인이 13억원에 ○○○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중 10억원은 상가 매도대금이고, 3억원은 ○○게임장의 게임기기, 인테리어 시설비용 등으로 양도하였음이 검찰진술서 등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계약서상 쟁점사업장 부동산 매수자는 ○○○로 되어 있으나, 등기는 ○○○, ○○○이 각각 1/2지분씩 취득한 것으로 2005.3.24. 등기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2005.3.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검찰진술내용을 보면, ○○○(○○○의 남편) 및 ○○○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쟁점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게임장을 양도할 당시 직원 7명도 함께 인계하고, 그 직원들의 선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쟁점게임장 양수인 ○○○로부터 2005.4.4. 438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2005.5.부터 2005.12. 기간중 매달 2백만원씩 급여를 받았다며 통장(계좌번호 108-2*-4*****)으로 입금처리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6) 쟁점게임장의 투자자금을 보면 청구외 △△△이 청구외 ○○○의 계좌로 2004.11.26.부터 2004.12.31. 기간동안 270,000천원을 입급하였고, 이는 게임기기 및 시설대금으로 2004.12.21.부터 2005.04.11. 기간동안 226,590천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게임장 매도대금 3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판단
쟁점사업장의 오락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게임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게임장을 2005.1.20.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청구외 ○○○ 등에게 ○○게임장의 게임기기, 인테리어 시설비용 등 명목으로 3억원에 양도하였고, 양수받은 청구외 ○○○ 등은 2005.3.28. 사업자등록을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게임기기 및 인테리어 시설 등을 전부 인수하였고, 당시 직원 7명도 함께 인수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검찰진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사직원 및 게임기기 등 사업일체를 사실상 승계한 사실이 있어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