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상증자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얻은...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무상증자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얻은 상장시세차익 증여세 과세여부 등
심사증여2009-0001생산일자 2009.03.2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의 실권으로 비상장주식을 배정받은 자에게 당해주식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국세청(조사2국3과, 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86-○○○○○,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2003.6.4 불균등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인 청구외 김○구(증자전 79%, 이하 ”김○구“라 한다)로부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청구인 등이 실권주 재배정으로 증여받은 1,258,463주와 이를 모태로 2004.5.25자 무상증자로 추가 배정된(신주배정비율 1주당 0.5주) 주식 629,231주를 합한 1,887,694주에 대하여 2006.12.13. 코스닥 상장에 따른 이익을 2008.06.10. 국세청 과세기준 자문을 거쳐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상장시세차익(1주당 3,007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해당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인 관련 과세자료 통보내역 >

(단위:주,원)

성 명

김○구 실권주

김○구 실권주에 대한 무상주

증여재산가액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김○정

103,228

310,408,059

51,614

155,204,030

465,612,089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8.10.07. 청구인에게 2007.03.13. 증여분 증여세 100,714,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1.0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김○구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청구외법인과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최대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2003.01.28 설립한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2003.5월 청구외 ○○전기(주)(이하 “○○전기”라 한다)로부터 사업일부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배제 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창업은 2003.5월이고, 2003.6.3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므로 형식상으로만 최대주주인 김○구의 실권주를 직원이 인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배정받아야 할 유상주를 배정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신주식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무상증자 주식까지 포함한다는 법적 조항이 없으므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무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무상증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무상을 감안한 주가로 평가하고 무상증자 후의 주당 순손익 증가분을 기업가치 상승분으로 인정하여 차감하므로 처음 증여한 유상증자주식에 대해서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 순이익이 적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므로 처음 증여한 유상증자주식에 대해서는 총 순손익을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로 나눈 주당 순손익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1항에서와 같이 주주등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청구인은 김○구의 자(子)이므로 청구인은 김○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으로 보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인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에 해당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청구인이 ○○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를 이유로 당초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설립일(2003.1.28)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김○구는 청구외법인의 2003.6.3 1,700,000주 유상증자 시 배정받아야 할 1,343,000주 중 1,338,000주를 실권한 사실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김○구의 실권주중 103,228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신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무상증자’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재평가 적립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 자본금이 늘어나면 액면가로 나눈 수 만큼 더 발행하여 기존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나눠주게 되고, 자본금이 늘어나면 자본잉여금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자본의 크기에는 변동이 없으며(즉, 기업의 내재가치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무상증자는 아무런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을 유발치 않으므로 증가한 무상증자 수만큼 1주당 주당 가치는 하락하나 같은 비율로 모든 주주의 주식수가 늘어나므로 무상증자 전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김○구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수에 당해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를 곱하여 계산한 신주(무상주)는 새로운 주식가치 증가가 없는 본래의 주식가치의 분할개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주를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ㆍ협회등록에 따른 상장시세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포괄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하여 동법 제41조의 3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이란 아래 산식과 같고,

    [산 식]

     증여재산가액 = (1주당 평가이익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은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이견이 있어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의 축적으로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이익을 순손익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과세처분 하였으므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무상증자 주식수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처분내용과 관련 없는 사안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와 같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서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수에 의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에 무상주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주식수는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실권주 재배정에 의한 증여받은 주식에 더하여 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4. 심리 및 의견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김○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

2) 2003.6.3.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인 김○구가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을 청구인이 배정받아야 할 유상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으로 인하여 배정된 무상증자주식이 5년이내에 코스닥에 상장됨으로써 얻은 이익도 상장 시세차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4) 무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주당 순손익을 계산할 때 무상증자주식수를 총 주식수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 3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l【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31조의 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2005. 3. 19. 개정)

  ② 영 제31조의 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2000. 4. 3. 신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5.8.5 부칙>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03. 12. 31. 신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3. 12. 31. 신설)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 12. 31. 신설)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김○구(증자전 79% 주식보유)의 자(子)로서 김○구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03.6.4. 불균등유상증자 시 최대주주인 김○구(증자전 79%)의 실권주 재배정으로 배정받은 103,228주와 이를 모태로 한 2004.5.25. 무상증자(신주배정비율 1주당 0.5주)로 추가 배정된 51,614주를 합한 154,842주에 대하여 2006.12.13. 코스닥상장에 따른 1주당 상장시세차익을 3,007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 검토조서 내용

   조사관청은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신청을 거쳐 2006.12.13.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코스닥 상장함에 따른 실질가치증가분 및 상장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함

1주당 취득가

(2003.1.28)

1주당 순자산가

(2003.6.4)

1주당 순자산가

(2007.3.13)

무상증자 신주배정율

정산기준일(2007.3.13)

현재 최종시세가

500원

492원

5,839원

1주당

0.5주 배정

8,851원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상장시세차익>

   ○ 시세차익(무상주)포함

     1주당 정산가 - 1주당 취득가 - 1주당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 = 8,851원-333원-5511원 = 3007원(시세차익 33.97%)      

   ○ 1주당 취득가액(무상주 포함)

     당초취득 1주당가액 ÷ (1주+신주배정비율) = 500원÷(1주+0.5주)=333원

   ○ 1주당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

     정산일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증여 취득시 1주당 순자산가치= ,839원 -328원 =5,511원                                            

  <조사자 의견>

 2003.6.4 불균등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인 김○구(증자전지분 79%)로부터 특수관계자 박○애외 29명이 실권주 재배정으로 증여 받은 주식 1,258,463주와 2004.4.25 이를 모태로 2004.5.25 무상증자로 추가 배정(신주배정비율 1주당 0.5주) 주식 629,231주를 합한 1,887,694주에 대하여 1주당 상장시세차익 3,007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1,063,691천원을 박○애외 29명에게 경정고지함

 4) 조사관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 시 과세기준자문신청내용과 회신내용

   조사관청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주식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2008.6.10.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국세청 조사3과-1419)하여 국세청(법규과)으로부터 2008.07.24. 회신(국세청 법규과-3302)을 받았다.

<회신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포함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6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상장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상장됨으로써 얻은 이익도 상장 시세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순손익액 기준으로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발행초과금을 순손익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증여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순손익액 기준으로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2003.01.28. 자본금 250백만원으로 설립된 (주)○○은 2006.12.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고, 2003.06.03. 유상증자 시 대주주 김○○(79%)에게 배정된 1,343천주 중 1,338천주를 실권하여 ○○전기(주)에서 영입한 직원들에게 배정하였으며, 2004년부터 상장할 때까지 9차에 걸친 유상증자 결과 거액(170억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고, 2004.05.24.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를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함

 5)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이력

   청구외법인은 업종이 제조/전기전자부품이고, 소재지가 ○○도 ○○시 ○○동 22-6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86-○○○○○이고, 2003.01.28.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며,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결과 대표자가 2003.01.28.을 이력발생일로 하여 김○구(처리일은 2008.01.29.)였으나 2003.03.24.을 이력발생일 및 처리일로 하여 이○철(******-*******)로 변경되었다가 2005.03.24.을 이력발생일 및 처리일로 하여 다시 김○구로 변경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및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6) 김○구 및 이○철의 2003년~2007년 근로소득자료 현황

구 분

김 ○ 구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원)

2007

(주)○○

○○○-86-○○○○○

408,288,043

2007

(주)○○테크놀로지

○○○-81-○○○○○

315,546,150

2006

(주)○○

○○○-86-○○○○○

619,722,000

2006

(주)○○테크놀로지

○○○-81-○○○○○

504,522,000

2005

(주)○○

○○○-86-○○○○○

178,000,000

2005

(주)○○테크놀로지

○○○-81-○○○○○

60,000,000

2004

(주)○○

○○○-86-○○○○○

168,366,000

2004

(주)○○테크놀로지

○○○-81-○○○○○

60,000,000

2003

○○전기(주)

△△△-81-△△△△△

112,307,000

2003

(주)○○테크놀로지

○○○-81-○○○○○

50,000,000

2003

(주)○○

○○○-86-○○○○○

244,827,000

2003

○○디스플레이(주)

□□□-81-△△△△△

18,000,000

구 분

이 ○ 철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원)

2007

(주)○○

○○○-86-○○○○○

111,970,000

2006

(주)○○

○○○-86-○○○○○

100,000,000

2005

(주)○○

○○○-86-○○○○○

93,750,000

2004

(주)○○

○○○-86-○○○○○

93,470,820

2003

○○전기(주)

1△△△-81-△△△△△

8,219,180

2003

(주)○○

○○○-86-○○○○○

83,969,180

라. 판 단

1) 쟁점1) 관련   

 청구인은 김○구의 자(子)이므로 김○구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쟁점2) 관련

   김○구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03.6.3 1,700,000주 유상증자 시 자신이 배정받아야 할 1,343,000주 중 1,338,000주를 실권한 사실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구의 실권주중 2003.06.04. 불균등 유상증자로 103,228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신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배정받아야 할 유상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 관련

   조사관청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주식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2008.6.10.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데 대하여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포함되는 것임』이라고 회신(국세청 법규과-3302, 2008.07.24)한 바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2004.01.01.부터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무상증자주식에 대하여 동법 제41조의 3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은 『 증여재산가액 = (1주당 평가이익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로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은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견이 있어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결과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의 축적으로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이익을 순손익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과세처분 하였으므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무상증자 주식수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처분내용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와 같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서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수에 의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에 무상주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주식수는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실권주 재배정에 의한 증여받은 주식에 더하여 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