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법인은 2004.1.8.부터 ○○○○시 ○구 ○○동○○○-○번지에서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10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노무비 등에 대한 가공금액을 확인하여 1,217,891,000원(2005년 474,314,000원, 2006년 168,405,000원, 2007년 575,172,000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0.12.1. 법인세 515,967,290원(2005사업연도 194,917,430원, 2006사업연도 70,505,790원, 2007사업연도 250,544,0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1,217,891,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외주도급비
1) 청구법인은 △△중공업 내에서 ◎◎부분품 제작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매월 △△중공업이 작업량을 정해 주는데 청구법인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상의 작업량을 수주하게 되면 물량팀이라는 특정인에게 작업의 일부를 외주도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물량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간 작업자 개별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나, 물량팀이 용역을 제공하고 물량팀이 완성한 작업량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은 현금이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조사청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실제로 지급한 외주도급비 552,935,600원(2005사업연도 113,128,000원, 2006사업연도 178,825,100원, 2007사업연도 260,982,500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조직관리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작업공정의 책임자들에게는 소속인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판공비라는 이름으로 증빙 없는 조직관리비 207,967,960원(2005사업연도 31,400,000원, 2006사업연도 85,900,000원, 2007사업연도 90,667,96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다. 사업소세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본세 87,099,890원은 손금추인하여 가공노무비에서 차감하고 가산금 6,513,930원은 손비로 추가인정은 불가하나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라. 사업용자산
청구법인은 많은 물량과 유리한 단가를 확보하려고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고 △△중공업 등의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하려다 보니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접대골프나 숙소예약 등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의상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468,902,380원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출금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하였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급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에 계상하여 가공노무비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마.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였다 하여 부과고지결정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재경정되어야 할 명백한 사유들이 존재하므로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시 ○구 (주)△△중공업 공장내에서 ◎◎부분품 제작 및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월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상의 작업량을 수주하게 되면 물량팀이라는 특정인에게 청구법인의 작업의 일부를 외주도급 맡겨서 작업하고 그 특정인에게 현금이나 통장을 통하여 그 완성한 작업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물량팀에 지급한 552,935,600원에 대하여 추가 경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당초 경정 시 아래와 같이 물량팀 지급 경비에 대하여 실지 장부에 의거 손금 추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손금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여 상기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외주도급비(물량팀) 당초 손금추인 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 ① 당초추인 | ② 청구인주장 | 차액(②-①) | 비고 |
2005 | 115,841 | 113,128 | △2,713 | |
2006 | 179,727 | 178,825 | △902 | |
2007 | 260,980 | 260,982 | 2 | |
합 계 | 556,548 | 552,935 | △3,617 |
나. (주)△△중공업 ◎◎사업부내 현장 작업 시 현장작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작업장에게 자체회식 및 간식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직관리비 (자체 회식 및 간식대 등으로 사용) 207,967,960원에 대하여 추가 경비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상기 외주도급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경정 시 아래와 같이 조직관리비에 대하여 실지장부(관리자 판공비, 총무 판공비)에 의거 손금 추인하였으며, 이의 신청시 제출한 ‘조직관리비 명세’ 만으로는 조직관리비가 실지 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추가 보완서류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관리비 당초 손금추인 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 ① 당초추인 | ② 청구인주장 | 차액(②-①) | 비고 |
2005 | 0 | 31,400 | 31,400 | |
2006 | 109,586 | 85,900 | △23,686 | |
2007 | 139,325 | 90,668 | △48,657 | |
합 계 | 248,911 | 207,968 | △40,943 |
다.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의 내용을 오해하여 지방세인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시 ○○청으로부터 과년도분에 대하여 고지 받아 납부한 사업소세 본세 87,099,890원에 대한 경비 추인 및 가산금 6,513,930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소세는 당초 조사시 자료 제출되지 않아 검토되지 않은 건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세 수납리스트’를 보면 ○○○○청이 2005사업연도~2007년사업연도 귀속 사업소세를 2008년도에 고지하였으며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고지연도인 2008년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 명의로 취득한 별장 468,902,380원에 대하여 실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실지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당초 대차대조표에 누락된 자산 계상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별장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소비성 자산으로 조선 임가공(제조)업을 하는 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등기부등본에 □□□ 공유지분 2분의1, 청구법인 공유지분 2분의1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지분이 자산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2006사업연도 결산서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자산계상되어 있고,
2) 분양사로부터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대표자 □□□의 지분이 실지로는 청구인의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은 공유지분 2분의1이 취득일 이후 대표자 □□□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 개인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5)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결산서상 총급여액과 실제노무비 대장상 지급액의 차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장부계상이 누락된 실지경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손금추인 하였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외주도급비(물량팀) | 조직관리비 | 비고 |
2005 | 115,841 | ||
2006 | 179,727 | 109,586 | |
2007 | 260,980 | 139,325 | |
합 계 | 556,548 | 248,911 |
2) 조사청이 2010.10.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살펴보면 2005사업연도 귀속 장부는 현재 분실하여 찾을 수 없으며 ‘경비 지출내역서’외의 추가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물량팀에 대한 외주도급비 552,935,600원과 조직관리비 207,967,960원에 대하여 실지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외주도급비와 조직관리비 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조사팀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외주도급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산입 요구한 금액과 조사청이 추인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청구법인손금 산입요구액 | 조사청 손금추인 | 차 액 | 비 고 |
2005 | 113,128 | 115,841 | △2,713 | |
2006 | 178,825 | 179,727 | △902 | |
2007 | 260,982 | 260,980 | 2 | |
합 계 | 552,935 | 556,548 | △3,613 |
나) 조직관리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산입 요구한 금액과 조사청이 추인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청구법인손금 산입요구액 | 조사청 손금추인 | 차 액 | 비 고 |
2005 | 31,400 | 31,400 | ||
2006 | 85,900 | 109,586 | △23,686 | |
2007 | 90,668 | 139,325 | △48,657 | |
합 계 | 207,968 | 248,911 | △40,943 |
4)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청이 고지한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귀속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본 세 | 가 산 금 | 고지연월 | 비 고 |
2005 | 23,064 | 1,798 | 2008. 10. | |
2006 | 29,989 | 2,339 | 2008. 10. | |
2007 | 34,045 | 2,376 | 2008. 2. |
가)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이므로(법인세과-1050 2009.9.25, 법인22601-177 1992.1.23)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의 사업소세 87,099,890원은 200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자산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자 산 명 | 취득일자 | 취득가액 | 비고 |
별 장 | ○○도 ○○시 ○○동 ○○ ○○○○○○별장단지 제****동 제*호 | 2007.8.10. | 305,105 | 지분 2분의 1 |
- ○○도 ○○시 ○○동 ○○ ○○○○○○ 별장단지제****동 제*호 201.24㎡의 분양가액은 610,211,000원으로 지분의 2분의 1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 2분의 1은 □□□이 소유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은 □□□의 지분은 법인의 사업용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 지분의 절반은 청구법인이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에 지출된 각종 비용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 시 실제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청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5사업연도는 추가경비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는 조사당시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2005사업연도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는 명세서 사본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손금산입과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외주도급비, 조직관리비 등의 손금불산입으로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