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1-0052생산일자 2011.11.0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내외주업체에게도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사내외주업체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을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1.5.3. 청구인에게 한 2007.1.1. ~ 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1.1. ~ 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1.1. ~ 2009.12.3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 외 5필지의 토지 및 건물과 그 곳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 2007.1.1. ~ 2007.12.31. 사업연도 000원, 2008.1.1. ~ 2008.12.31. 사업연도 000원, 2009.1.1. ~ 2009.12.31. 사업연도 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청구법인은 ○○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처분청에서는 2011.2월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 외 5필지(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토지‧건물과 쟁점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실업에서 무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임대료 상당액 등을 익금에 가산하고 2011.5.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 이의신청하였고, 이 때 고지세액 일부가 직권으로 시정되거나 인용 결정되었으며, 남아있는 고지세액 합계 000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부분에 대하여 2011.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현재 대형조선소와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들은 원청-하청 업체 간에 외주가공 기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하청업체에 시설 일부나 장비 등을 임대료 없이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며, 쟁점공장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와 ○○실업의 근로자가 혼재하면서 각 소속회사의 작업을 하고 있는바, ○○실업이 쟁점자산을 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별도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사내에 외주업체를 유치하였기 때문에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와 같은 사실관계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실업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구법인과 ○○실업의 소득률을 보면 청구법인의 소득이 ○○실업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사내 외주업체 중 ○○실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소득률은 5.98%로 ○○실업의 소득률 27.99%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에도 청구법인이 소득을 현저히 감소시켜 특수관계자인 ○○실업에게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실업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다.

4. 심리의견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년 개업하여 ○○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업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이 경영하는 업체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실업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자산의 시가를 이용하여 무상임대 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이자율을 곱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시 임대료 상당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오류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경정 후의 각 사업연도별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07년

2008년

2009년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4) 청구법인은 ○○실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내외주업체에게도 공장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면서 사내외주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쟁점과 관련된 계약서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당사자

계약서 제3조 「계약 SCOPE」내용

청구

법인

○○실업

(대표자 오○○)

2007.09.01.계약

“을”은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기타 소모품(장갑 및 잡자재 등)을 부담한다.

단, 작업에 필요한 기계(로보트용접기, MCT 등 기계장비 일체), 특수공구(HYDRO TEST기 등) 및 전기, 작업장소, 산소, 가스, 용접봉 등은 “갑”이 공급한다.

○○기업

(대표자 차○○)

2000.03.29.계약

“을”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용접기 이하) 및 공구(절단기 이하), 기타 소모품(장갑 및 석필)을 부담한다.

단, 작업에 필요한 특수공구(HYDRO TEST기 등) 및 전기, 작업장소, 산소, 가스, 용접봉은 “갑”이 공급한다.

○○도장공사

(대표자 박○○)

2003.10.22.계약

“을”이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을 “갑”이 공급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사내외주업체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에 임차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사내외주업체들의 소재지 및 업종은 아래와 같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쟁점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 분

사업장 소재지

사업개시일

업태/종목

○○실업

○○

2006

제조/선박구성부분품

○○기업

○○

1999

서비스/선박임가공

○○도장공사

○○

2002

제조/도장및전처리

   ※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업은 선박구성부분품의 절단 및 그라인드 작업 수행하고, ○○기업은 해치(Hatch)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사내외주업체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률

비 고

업 체

귀속

○○실업

합 계

0,000

0,000

00.0

○○기업

합 계

000

000

00.0

○○도장공사

합 계

000

000

00.0

   8)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에 의하면, 상기 사내외주업체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액 중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실업

○○기업

○○도장공사

92.7%

98.0%

100.0%

   ※ ○○실업의 2008년과 2009년 매출액에는 고철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각 103백만원, 6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실업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99.7%임.

   9)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장들도 사내외주업체에게 사업장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며 아래의 두 법인과 사내외주업체들의 명세를 그 예시로 제출한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각 사내 거래처의 매출액 100%가 아래 2개 법인에 대한 것이고, 각 사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도 각각 아래 2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각 사내 거래처들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업(주)

(주)○○산기

업 종

제조/도장 및 피막처리업

제조/선박부품

제조업/선박용품

소재지

○○

○○

사내

거래처

○○금속, ○○산업, ○○기업,

○○공업, ○○공업사, ○○기업

○○산업, ○○공업, ○○산업

○○산업, ○○산업

 라. 판단

 청구법인과 ○○실업 사이에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청구법인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2009두12822, 2010.1.14. 같은 뜻),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실업 뿐만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사내 외주업체들에게도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청구법인 이외에도 청구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법인들이 사내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들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실업의 매출처 중 일부 고철 도매업체 등을 제외하면 ○○실업의 매출액 99.7%는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자산을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사용한다면 쟁점자산 임차료 등에 의한 ○○실업의 제조원가 상승분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매입단가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이 임대료나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