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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각하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로 종결되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
헌법재판소-2009-헌바-372생산일자 2011.10.25.
AI 요약
요지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위헌을 다투는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 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장○구, 이○관은 2008. 12. 26.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조○래는 2008. 12. 8. 금정세무서장으로부터 ○○개발 주식회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09. 4. 28. 서부산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345)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9아254)을 하였다.

다. 당해 사건법원이 2009. 11. 6. 위 소득세법 조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09.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위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345 사건은 청구인들의 2011. 5. 17.자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청구인들의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