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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각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10-헌아-307생산일자 2010.12.14.
AI 요약
요지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1978. 7.경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2007. 1. 11.자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한 후 삼성세무서장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관련 부칙 제16조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삼성세무서장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8. 12. 5.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137), 그 소송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위 부칙 제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 부분,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 본문 중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2009헌바67)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1. 25.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에서 조세법률주의, 평등권, 재산권 등의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서 판단유탈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된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2009. 10. 13. 2009헌아14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민형기(재판장), 조대현,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