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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합헌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은 합헌임
헌법재판소-2010-헌바-21생산일자 2011.10.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질의내용

【판시사항】

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토지 등의 양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대로 공제해 줄 경우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덜게 되어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텔레마케터에게 일종의 위험수당조로 거액의 수수료가 지급된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금액을 고려해 볼 때 그 공제를 부인한다고 하여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인세 세부담이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부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모두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입법자는 세법의 제ㆍ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세법상의 과세표준이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의미의 소득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세법을 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구체적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6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59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01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판례집 20-2하, 1, 64

나. 헌재 2000. 2. 24. 98헌바94등, 판례집 12-1, 188, 227

【주 문】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2. 27. 설립된 회사로서, 2004. 3. 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2) 청구인은 2007 사업연도 중 양도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그 양도가액(22,890,198,510원)에서 장부가액(13,909,344,497원) 및 그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급한 판매수수료(4,557,704,636원)를 공제한 4,423,149,337원을 양도소득으로 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로 ○○세무서장에게 총 1,331,997,73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그러나 ○○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 판매수수료는 공제될 수 없다고 하여, 2008. 11. 1. 청구인에게 2007 사업연도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592,234,114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이에 청구인은 2009. 8.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655), 그 소송 계속 중 2009. 11. 26.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9. 12. 3. 청구인의 취소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9. 12. 10.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자 2010.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 비하여 법인을 차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평등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실질주의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개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아울러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가 15%의 단일세율로 부과된 바 있으나, 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1. 12. 31. 법인세법 개정시 특별부가세 제도가 폐지되고,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 10%(미등기 토지는 20%)의 법인세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인세법 제55조의2로 신설하였는바, 이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

그 후 2003. 12. 30. 법인세법 개정시,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중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30%(미등기 양도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토록 하였고(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시에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30%(미등기 양도분은 40%)의 세율로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그 과세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다.

한편, 2009. 5. 21. 개정된 법인세법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나친 중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한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되, 이들 과세대상을 2009. 3. 16.부터 2010.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고(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참조),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기존 세율규정의 적용중지기한을 2012.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등으로 2년간 연장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및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바(이는 구 특별부가세 규정의 시행 당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양도소득으로 정한 것과 대비된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는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판매수수료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불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불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과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를 넘어서 과세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로 생긴 이익에 대해 그 양도에 필요한 비용의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결국 법인의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인바, 이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법규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판례집 20-2하, 1, 64 참조).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용으로 공제하여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당시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에 수반되는 비용의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자본이 부동산의 투기 내지 과다투자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하여 법인의 불필요한 부동산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개인의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법인세율에서 초래되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그 목적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침해의 최소성

원래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말 그대로 양도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의 산출에 있어 판매수수료와 같이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차감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만일 그 차감을 인정하게 된다면 법인이 투기를 위하여 보유하여 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고, 특히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법인이 판매대행사 등을 동원하여 그동안 보유하여 온 토지 등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다 쉽게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결국 법이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용인 내지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도비용의 차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인의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를 좀더 강력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과거 토지 등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던 시절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그 공제가 인정되던 항목들은 대체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수되는 위 항목의 비용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항목의 비용공제를 부인한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법인이 지출한 양도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출시에는 손금으로 당연히 산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더라도,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참조),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세율 25%(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1억 원 초과 기준)에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특례세율 30%를 더하면 총 5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그 세율 자체가 아직도 개인보다 낮은 실정이다. 여기에 보다 많은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양자의 실질적인 과세불균형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정도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법인의 전체 조세부담의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부담 정도에 비하여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토지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과 추구하는 공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개인과 달리, 청구인과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입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는 ① 우선 그 조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② 그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재 2000. 2. 24. 98헌바94등, 판례집 12-1, 188, 227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목과 세율 등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

설령 양자를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에 대해서 개인과 달리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인이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한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도 않음은 앞서 재산권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도관련비용의 공제 여부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마. 그 밖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실제 귀속되는 소득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실질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의 하위원칙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실질주의’라는 그 의미가 다소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취지로만 짧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실질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설령 위 ‘조세실질주의’를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 혹은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로 선해하더라도,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세법상의 과세표준이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의미의 소득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세법을 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구체적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재판장 이강국,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관련 조항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호 이하 생략)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제101조(세율) ①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제1호 외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