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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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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각하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만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2009-헌마-2-생산일자 2009.05.26.
AI 요약
요지
조세법령은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납부 형식의 조세도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수도권 밖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수도권 소재 골프장 운영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수도권소재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오던 중, 2008.09.26.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112조와 제112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우 단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계속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04.2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법령은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01.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1.05.15. 2001헌마278; 헌재 2002.07. 23. 2002헌마464; 헌재 2009.04.30. 2006헌마126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