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8.4.15. 금융기관 대출모집대행업(자본금 5천만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고된 대차대조표의 주.임.종 단기채무액은 452,894,250원(2010.12.31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청구외 (주)○○선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는 주주임원종업원의 채무액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변칙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10년 폐업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판단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2011.8.1.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17,304,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2010 사업연도말 주.임.종 단기채무 452,894,250원(조사청은 452,000,000원으로 계산함)은 장○○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지 (주)○○선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아니다.
1) 장○○과 (주)○○선물은 인격이 다른데 장○○이 대여한 것을 어떻게 (주)○○선물이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청구법인 재무상태표 참조]
2) 조사청에서 (주)○○선물의 차명계좌로 본 장○○의 선물계좌는 (주)○○선물과 전혀 관계없이 장○○이 10억원 이상의 돈을 마련하여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장○○의 계좌이며 청구법인에 단기 대여한 돈도 장○○의 선물계좌와 연계된 장○○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다[선물계좌 및 은행연계계좌 내역, 장○○의 선물계좌 및 은행연계계좌 개설 신청서].
3) 장○○의 선물계좌에서 발생한 선물매매 수수료 할인액에 대하여 조사청에서는 (주)○○선물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주)○○선물과 장○○은 (주)○○선물의 수익이 아니고 장○○의 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불복제기 중이다[2011.11.14. (주)○○선물 국세청 심사과 심사청구].
4) 장○○이 전말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주)○○선물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장○○ 본인이라고 하였지 장○○의 선물계좌나 선물계좌와 연계된 장○○ 등의 은행계좌가 (주)○○선물이 장○○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실질적인 (주)○○선물의 계좌란 진술을 한 사실은 없었다[조사청 제출 장○○의 전말서].
5) 위 계좌는 (주)○○선물과는 관계없는 장○○의 계좌이고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원천은 위 장○○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대여자는 장○○이다.
6) 따라서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대여자를 (주)○○선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선물은 청구법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1)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대여자는 장○○이지 (주)○○선물이 아니므로 (주)○○선물은 회계장부에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지도 않으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다[(주)○○선물 재무상태표 참조].
2) 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장○○이나 (주)○○선물로부터 위 주.임.종 단기채무를 면제한다는 말을 들어 본 사실이 없으므로 주.임.종 단기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는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족할 때는 대표자 가수금 형태로 차입하고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가수금 반제 또는 대표자 가지급 형태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돈 거래도 빈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였는데 장○○이나 (주)○○선물로부터 위 주.임.종 단기채무를 면제한다는 말을 들어 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임.종 단기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 계정].
4) 조사청은 (주)○○선물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나 채권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선물이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하나 이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반대로 조사청에서 위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해 채무면제로 보아 과세를 하려면 조사청에서 채무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5)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①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대여자는 장○○이며 ②청구법인은 장○○이나 (주)○○선물로부터 주.임.종 단기채무를 면제한다는 말을 들어 본 사실이 없으므로 주.임.종 단기채무는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청 임의대로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해 채무면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오니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하여 장○○으로부터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은 ㈜○○선물의 매매수수료 누락으로 발생된 자금이었고 처분청이 2011.7.1. 작성한 장○○ 전말서 5페이지에 보면 ㈜○○선물의 수입금액 누락액 중 일부가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장○○이 진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주.임.종 단기채무는 장○○이 아니라 ㈜○○선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주.임.종 단기채무가 ㈜○○선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물이 채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 및 ㈜○○선물 모두를 사실상 장○○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대여금을 회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선물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고 채권에 대한 어떠한 회수 노력도 없었으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선물이 2010.5.10. 폐업하였다가 2011.8.16. 재개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물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현재 유효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은 ㈜○○선물이 2010.5.10. 폐업하였고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물이 채무를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차입한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해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임.종 단기채무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임.종 단기채무를 청구외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신고 법인세 및 대차대조표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자본금 5천만원) | |||||
매출액 | 판매관리비 | 영업손익 | 자산총계 | 주.임.종 단기채무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2008 | 509,667 | 770,151 | -260,484 | 281,635 | 458,400 | 492,063 | -210,427 |
2009 | 1,362,600 | 1,364,693 | -2,093 | 197,651 | 357,893 | 403,075 | -255,424 |
2010 | 799,647 | 902,812 | -103,165 | 247,232 | 452,894 | 549,119 | -351,887 |
단위 : 천원
2)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장○○계좌)의 수입금액 누락 및 관계회사(청구법인 포함) 대여자금 흐름
나) 청구외법인 적출내역(추징세액 : 1,017백만원)
- 수입금액 신고누락 2,205백만원 익금산입
- 시스템 유지비 55백만원 손금추인
-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426백만원(VAT 포함) 관계회사 대여
단위 : 백만원
법인명 | 합계 | 2008 | 2009 | 2010 | 비고 |
2,426 | 846 | 1,081 | 498 | ||
S@@시스템즈 | 1,364 | 170 | 1,020 | 174 | |
P@@시스템즈 | 300 | 300 | |||
@@에셋 | 452 | 300 | 57 | 95 | 청구법인 |
뉴@@대부 | 203 | 203 | |||
@@건축 | 106 | 76 | 4 | 26 | - |
다) 청구외법인 2010.5월 법인 폐업 시 관계회사 채무면제익 익금산입
3)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계정별원장(주.임.종 단기채무)을 제시하고 있는바 기초전기이월액 357,893,750원과 기중거래(대표이사 가수금 정리) 후 기말재고액 452,894,25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장○○의 선물계좌는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개인계좌이므로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선물계좌 입출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련증빙(금융거래 등)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이 2011.11.15. ○○청에 제기한 심사청구(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장○○ 계좌에 입출금된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2011.11.21. 각하 결정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주.임.종 단기채무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아니고 장○○의 대여금이며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판단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자금이 장○○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장○○ 계좌에서 입출된 자금을 청구외법인의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장○○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수입금액 일부가 청구법인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기 각하 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주.임.종 단기채무는 장○○의 자금이 아닌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장○○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임.종 단기채무를 반환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2010.5월 폐업할 때 까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이 2011.8월 재개업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하여 관계사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이건 주.임.종 단기채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