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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감자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1623생산일자 2011.10.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인 ○○산업에 매각한 것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라기 보다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자본거래)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매각에 대하여 이를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674-2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816,200주) 중 716,180주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2005.11.19. 다른 주주(정OO 100,000주, 이OO 20주)와 함께 발행주식 전부를 OOOO(416,2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김OO(400,000주)에게 양도하기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6,091,316,326원(1주당 14,635원) 및 취득가액 2,081,000,000원(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OOOO국세청장에 대한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O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이 감자목적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2.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192,610원을 경정 · 고지(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김OO, OOOO은 2005.11.19. OOOO의 지분 100%를 양수․도하기로 약정한 바, 계약 당시 OOOO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지 여부는 양도인인 청구인이 알 수 없었고, 양수인인 김OO 또한 OOOO을 경영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주식 매매대금을 혼자 부담할 경우 개인 채무가 너무 과도하여 OOOO을 계약상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등 위 계약은 단순한 주식의 매매에 해당함에도 그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O은 주식 소각 이외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었고, OOOO의 감사보고서에는 소각을 목적으로 보유중이던 자기주식 416,200주를 2007.11.19.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여 2007.12.22. 자본변경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감자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2005.12.17. 쟁점주식을 O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O이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7.12.22. OOOO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감소가 발생한 반면, 청구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자본의 환급을 전제로 한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OOOO의 감사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5.11.19. 양도인인 청구인, 정OO, OOO과 양수인인 OOOO, 김OO은 OOOO의 총 발행주식 816,200주를 11,945,536,718원(1주당 14,635.551원)에 매매하기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O은 2005.12.17.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416,200주를 2007.12.22. 소각[OOOO의 감사보고서(2008회계연도)에는 소각을 목적으로 보유중이던 자기주식 416,200주(취득원가 6,091,316천원)를 2007.11.19.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여 2007.12.22. 자본변경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2.28. 위 주식 취득가액 2,081,000,000원(1주당 5,000원)과 양도가액(주식소각의 대가) 6,091,316,326원(1주당 14,635원)과의 차액 4,010,316,326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401,031,63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의 주식거래 변동내역>

(단위 : 주)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주명

소유주식수

비고

청구인

716,180

OOOO

416,200

2007.11.19. 감자결의

정OO

100,000

김OO

400,000

이OO

20

816,200

816,200

(4)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의제배당)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주식소유자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의 소각목적 취득)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OOOO에 양도하였고, OOOO은 주식소각 이외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었으며, OOOO이 소각을 목적으로 보유중이던 주식수(416,200주)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수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인 OOOO에 매각한 것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라기 보다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자본거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주식 매각에 대하여 이를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