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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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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각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지 않고 처분근거 법령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헌법재판소-2010-헌바-192생산일자 2011.02.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당사자】

사 건 2011헌마250 소득세법 제105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논 4,036㎡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그 소유권이 한국주택공사로 이전되었는데도,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2,710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국가에 의한 토지수용과 같이 토지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1. 5.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그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그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확정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인데(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헌재 2007. 4. 24. 2007헌마408; 헌재 2007. 5. 8. 2007헌마46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