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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신고되거나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증여2011-0069생산일자 2011.12.23.
AI 요약
요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 입증된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됨
질의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5.3.14.~2009.7.21.까지 아래표와 같이 ○○도 ○○시 ○○읍 ○○ 28-1 토지 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649,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소재지

면적

취득일

재산종류

취득금액

(천원)

○○ ○○ 상 28-1, 동소 29-1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함)

302.08

2005.3.14

토지

650,000

○○ ○○ 223-1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함)

4,192

2006.11.1

토지

850,000

○○ ○○ ○○ 1-168

(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함)

329

2007.10.16

토지

180,000

○○ ○○ ○○ 1-168

(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함)

720

2008.7.16

건물(신축)

514,000

○○ ○○ 상 28-1, 동소 29-1

(이하 “쟁점⑤부동산”이라 함)

987.33

2008.7.31

건물(신축)

748,000

○○ ○○ 237-3,4,5

(이하 “쟁점⑥부동산”이라 함)

394

2009.7.21

토지

707,000

합계

3,649,000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의거 재조사를 실시하여 소명된 1,347,720천원을 제외한 2,301,848천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균(이하 “청구인의 배우자”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1.7.1. 증여세 679,890,6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시기

증여세과세가액

귀 속

예상고지세액

비 고

2006.11.01

570,732,000

2006년

78,569,550

처분청

(○○)

2008.07.16

353,500,000

2008년

15,871,840

2008.07.31

680,000,000

2008년

276,317,790

2009.07.21

564,500,000

2009년

309,131,490

2,168,732,000

합계

679,890,670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 환급금, 보증금 등 자금출처로 인정, 청구인의 배우자 증여 재력 재조사)를 거쳐 2011.9.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음) 청구인의 배우자의 최근 10년간 신고된 소득은 870,000천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430,000천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

 처분청이 증여자의 재력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2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충분한 소득이 있었음) 처분청이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금액 1,347백만원과 2000년도 ○○시 ○○동 1485-17 소재 ○○빌라(이하 “○○빌라”라 한다) 분양수입금액 누락분 591백만원, 2006년 분양된 ○○ ○○ ○○하우스아파트(이하 “○○하우스”라 한다) 총 분양대금 3,210백만원 중 일부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되고, 이를 순차적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적용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이 증명된다.

 (○○빌라 분양수입금액 증가분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함) 청구인은 ○○빌라 14세대를 분양하여 신고한 소득 91백만원 이외에도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591백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위 소득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하우스 분양수입금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함) 청구인은 ○○하우스 18세대(2004.12.16. 완공, 2006년까지 분양완료)의 총 분양대금 3,210백만원을 △△은행 보통예금 계좌(110-053-***760)에 입금시켜 2006.5.4. 현재 1,027백만원의 예금잔액이 누적되어있었고, 동 일자에 수익성이 높은 수익증권 계좌(251-004-***039)를 새로 개설하여 1,000백만원을 대체하였으며, 동 계좌나 보통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수익성이 좋은 정기예금에 들거나 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서 입금과 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청구인은 2007년도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136,001천원, 2008년도에 61,930천원, 2009년도에 41,478천원 합계 239,489천원이라는 많은 금융소득을 신고하였을 정도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

 처분청도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취득부동산의 자금원천 외 타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자소득의 발생내역이 명확하다』고 하여 분양대금이 유입되어 늘어난 예금에서 발행한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았고, 동 금융소득과 예금을 쟁점부동산취득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다.

 <사전열람후 청구인 추가의견>

다. 청구인 배우자의 특정예금(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등) 입․출금 합계액이 약 6,400백만원이므로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음) 6,400백만원은 입출금액을 합계한 것으로 실제로 그 내역을 보면 일정한 금액을 단기간(1~6개월) 투자한 후 인출하고 다시 투자하는 식으로 반복한 것이어서 2006~2008년 사이에 실제 청구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액은 약 15억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1,430백만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은 없다.

라. ○○하우스 분양수입금액 중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신고소득금액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우스 분양수입금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함) 필요경비는 준공 전 혹은 준공 중에 소유했던 자금이나 분양계약금 등 현금수령액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금 또는 미지급금 등 여러 형태로 이미 지급된다.

 필요경비가 지출된 이후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하우스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을 구성하며, 위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9.5. ○○철물과 1990.8. △△철물건재 상호로 건물자재 판매업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5.8.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신축업 사업을 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8개의 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정예금(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입․출금액 합계액이 약 6,40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부족분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3억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빌라 분양수입금액 누락분 591백만원과 ○○하우스 분양수입금액 3,210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빌라 분양수입금액 증가분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당초 조사 시 및 재조사 시 자금원천 소명내용, 청구인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서 ○○빌라 분양건에 대하여 신고수입금액 1,060백만원에서 표준건축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신고소득금액 91백만원에서 토지취득가액을 합한 금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빌라 분양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현재에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누락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자금원천 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재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으로 제한하는바(서일46014-11461, 2003.10.16. 참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91백만원 이외에 누락된 ○○빌라 분양수입금액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우스 분양수입금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음) ○○하우스 분양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총 분양대금은 3,210백만원이고, 신고 소득금액은 296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전체 분양수입금액 3,210백만원을 금융 재투자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하나 이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실지 청구인의 재투자 자금은 신고 소득금액인 296백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기간 금융재투자 수익금액에 대한 구체적 증빙없이 금융 재투자에 의한 수익금액으로 취득부동산의 자금원천 부족분 대부분을 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당초 처분청이 재조사시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 239백만원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의 청구인 과세소득으로 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직접 확인되지 않더라도 달리 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시자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여부

 2) (쟁점① 기각시 심의)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3,650백만원 중 1,347백만원(신고소득 등)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금출처대상 부동산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소재지

면적

취득일

재산종류

취득금액

(천원)

○○ ○○ 상 28-1, 동소 29-1

302.08

2005.3.14

토지

650,000

○○ ○○ 223-1

4,192

2006.11.1

토지

850,000

○○ ○○ ○○ 1-168

329

2007.10.16

토지

180,000

○○ ○○ ○○ 1-168

720

2008.7.16

건물(신축)

514,000

○○ ○○ 상 28-1, 동소 29-1

987.33

2008.7.31

건물(신축)

748,000

○○ ○○ 237-3,4,5

394

2009.7.21

토지

707,000

합계

3,649,000

  다) 청구인의 배우자의 신고소득 금액은 아래표와 같고, 최근 10년간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430백만원이다(○○도 ○○시 ○○읍 ○○리 1-169 토지를 2007.8.14. 180,500천원, 동소 건물을 2008.7.16. 550,000천원, ○○도 ○○시 ○○동 토지를 2009.7.21. 707,550천원에 취득하였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95년이전

54,000

1996년

17,160

1997년

67,989

1998년

7,460

1999년

60,254

2000년

18,004

2001년

110,700

2004년

289,107(추계)

2005년

-14,250

2006년

350,122(추계)

2007년

40,748

2008년

1,578

2009년

4,564

3,350

2010년

219

980

합계

40,748

966,907

4,330

  라) 청구인의 배우자의 ○○은행 특정예금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종류

계좌번호

입금일시

금액(원)

해지일시

금액(원)

특정금전신탁

678549-71

-***877

06.06.01.

500,000,000

06.08.31.

 500,000,000

특정금전신탁

678549-71

-***720

06.09.20.

 500,000,000

06.12.19.

504,752,023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523

07.05.23.

500,000,000

07.06.27.

 501,728,016

환매조건부매도

678534-01

-***005

07.05.23.

1,000,000,000

07.08.22.

1,010,335,108

환매조건부매도

678534-01

-***005

07.08.22.

1,010,335,108

07.09.28.

1,014,297,384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648

07.10.05.

 605,030,731

07.11.05.

 607,213,646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664

07.11.05.

 307,213,646

08.01.07.

 309,521,834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677

07.11.12.

 450,000,000

08.01.14.

 453,384,315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718

08.01.07.

 309,521,834

08.02.26.

 311,494,783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734

08.01.14.

 453,384,315

08.02.26.

 455,869,787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763

08.02.26.

 767,364,570

08.04.03.

 770,802,087

합계

6,402,850,204

  마) 청구인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2007년에 136,001천원, 2008년에 61,930천원, 2009년에 41,478천원 합계 239,489천원이 있다.

바) 청구인은 ○○하우스(2004.12.16. 완공, 2006년까지 분양완료)를 신축한 후 분양하였는바, 총 분양대금은 3,210백만원이고, 신고 소득금액은 296백만원이다.

사) 청구인은 ○○빌라 14세대를 분양하였는바, 신고소득금액은 91백만원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래표와 같이 1989.5. ○○철물과 1990.8. △△철물건재 상호로 건물자재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1995.8.부터 현재까지 9개의 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23-28-***40

○○철물

1989.5.15

1995.11.30

123-28-***62

△△철물건재

소매업

기타건축자재

1990.8.1

1995.3.31

123-90-***66

건설

주택신축판매

1995.10.30

1997.4.30

123-90-***76

△△빌라

건설

다세대주택

1996.10.1

1998.1.31

123-90-***66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1999.1.20

2000.2.20

123-90-***76

△△아파트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0.12.20

2001.10.31

123-81-***87

△△종합건설(주)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2.3.12

2003.12.31

123-27-***34

○○하우스아파트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3.12.1

2005.11.30

123-30-***73

○○2차아파트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5.8.26

2007.3.31

123-27-***34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7.11.29

123-90-***76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2011.8.20.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아래표와 같은 △△은행 계좌(110053***760) 분양대금 입금내역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축분양한 ○○하우스2차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110053***760)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일 자

호 수

성 명

금 액

비 고

2005-06-03

201호

권○이

     35,000,000

 

2005-08-05

502호

박○열

     80,000,000

 

2005-05-16

602호

김○순

     80,000,000

 

2006-09-12

902호

김○회

     18,000,000

 

2006-09-14

901호

전○태

     90,000,000

 

2006-09-18

802호

이○임

     30,000,000

 

2006-09-19

502호

김○형

    100,000,000

 

2006-09-19

602호

문○래

    100,000,000

 

2006-10-13

701호

이○남

    116,000,000

 

2006-11-03

1001호

이○영

    120,000,000

 

 

 

 

 769,000,000

 

 4) 청구인이 제출한 ○○하우스 분양대금 입금내역 사본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하우스에 대한 분양대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일 자

호 수

성 명

금 액

비 고

2005-08-08

김○균

    100,500,000

 

2005-09-30

김○균

     50,000,000

 

2005-07-01

201호

설○희

     5,000,000

 

2005-09-22

201호

설○희

     2,500,000

 

2005-11-01

601호

이○호

     20,000,000

 

2005-12-09

601호

이○호

     65,000,000

 

2006-05-26

302호

박○선

    101,000,000

 

2006-07-06

401호

양○정

    185,000,000

 

 

 

 

 529,000,000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23-90-***86

○○빌라트

건설

연립주택

1999.11.10

2000.9.30

123-24-***21

부동산

임대

2002.2.10

123-90-***86

○○하우스아파트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3.12.1

2006.9.21

124-43-***08

부동산

임대

2007.11.29

124-43-***66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7.11.29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 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인 자금원천 명세는 아래표 2와 같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내역은 아래표 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 내역

(단위 : 천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합계

2000년

91,780

91,780

2003년

2,852

2,852

2004년

5,821

16,380

22,201

2005년

5,355

60,986

66,341

2006년

3,875

219,038

222,913

2007년

129,647

6,354

6,085

142,086

2008년

61,754

176

5,304

3,199

70,433

2009년

36,434

5,044

14,134

2,723

5,100

63,435

합계

227,835

11,754

43,426

394,106

5,100

682,041

(527,702)*

*신고소득에서 관련세액 제외한 금액임

<표2>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인 자금원천 명세서

                                                                              (단위 : 천원)

종류

합계

’04년 이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소득금액

682,046

116,834

66,342

222,913

142,087

70,435

63,435

납부세액

130,179

23,353

12,074

51,510

26,587

9,102

7,553

원천소득

551,867

93,481

54,268

171,403

115,500

61,333

55,882

임대보증금

227,000

182,000

45,000

50,000

차입금

475,000

250,000

225,000

환급금

68,000

68,000

합계

1,371,867

525,481

171,403

115,500

174,333

105,882

<표3>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내역서

                                                                              (단위 : 천원)

자금원천 확인 금액

취득가액

부족액

증여

추정

여부

신고소득

임대보증금

부가세 환급금

차입금

합계

쟁점①

부동산

93,481

(1)

182,000

(2)

250,000

(3)

525,481

650,000

124,519

쟁점②

부동산

54,268

(4)

225,000

(5)

279,268

850,000

570,732

쟁점③

부동산

171,403

(6)

171,403

180,000

8,597

쟁점④

부동산

115,500

(7)

45,000

(8)

160,500

514,000

353,500

쟁점⑤

부동산

68,000

(9)

68,000

748,000

680,000

쟁점⑥

부동산

93,050

(10)

50,000

(11)

143,050

707,550

564,500

합계

527,702

277,000

68,000

475,000

1,347,702

3,649,550

2,301,848

⑴'04년까지신고소득금액

⑵ 당초 조사시 확인된 임대 보증금(○○ ○○ 상 28-1외 취득시 임대 보증금 승계분)

⑶ 조○연 차입금 중 재 대여 후 반환금액

⑷ '05년 신고 소득금액

⑸ 조○연 차입금 중 재 대여 후 반환금액

⑹ '06년 신고 소득금액

⑺ '07년 신고 소득금액

⑻ 당초 조사시 확인된 임대 보증금(○○ ○○ ○○아파트 상가)

⑼ 과세전적부심사 인정금액(○○ ○○ ○○ 상가 신축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

⑽ '08년 신고소득금액 및 '09년 소득금액 일부

⑾ 과세전적부심사인정금액(○○○○상28-1 임대보증금)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자금출처 확인된 금액

취득가액

부족액

증여

추정

여부

05.03.14.

임대

보증금

부가세 환급금

차입금

소명

금액

합계

쟁점①

부동산

650,000

(1)

650,000

650,000

-1

쟁점②

부동산

57,813

(2)

182,000

(3)

475,000

(4)

712,813

850,000

-

쟁점③

부동산

180,000

(5)

180,000

180,000

-

쟁점④

부동산

251,340

(6)

45,000

(7)

217,760

(8)

514,000

514,000

-

쟁점⑤

부동산

68,000

(9)

605,672

(10)

673,672

748,000

74,328

쟁점⑥

부동산

133,695

(11)

50,000

(12)

523,305

(13)

707,550

707,550

-

합계

1,272,848

277,000

68,000

475,000

1,196,737

3,288,035

3,649,550

1) 2000년귀속 소득금액 (증가된 소득금액 포함)

2) 쟁점①부동산 취득의 원천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소득금액 32,760 (682,760천원 - 650,000천원) + 2003년 부동산임대소득 2,852천원 + 2004년부동산 임대소득 5,821천원 + 2004년 사업소득 16,380

3) 임대보증금

4) 차입금

5) 2005년 부동산임대소득 5,355천원 + 2005년 사업소득 60,986천원 + 2006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3,875 + 2006년 사업소득 109,784천원

6) 쟁점③부동산의 원천자금에 충당한 2006년도 나머지 소득금액 109,254천원 (219,038천원 - 109,784천원) + 2007년 귀속 이자소득 129,647천원 + 2007년 귀속 배당소득 6,354천원 + 부동산임대소득 6,085천원

7) 임대보증금

8) 소명금액 (청구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 : 117,760천원, 배우자 증여금액 100,000천원)

9) 국세환급금

10) 소명금액(창구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 : 455,672천원, 배우자 증여금액 150,000천원)

11) 2008년 이자소득 61,754천원 + 부동산임대소득 5,304천원 + 사업소득 3,199천원, 2009년귀속 이자소득 36,434천원 + 배당소득 5,044천원 + 부동산임대소득 14,134천원 + 사업소득 2,723 + 근로소득 5,100천원

12) 임대보증금

13) 청구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523,305천원)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대금지급내용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①부동산 대금지급내용>

                                                               (단위 : 천원)

취득가액

계약내용

대금지급

거래은행

비고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650,000

계약금

2005.1.15.

62,000

현금

중도금

2005.2.15.

300,000

영수증

잔금

2005.3.9.

106,000

영수증

보증금인수

182,000

합계

650,000

<쟁점②부동산 대금지급내용>

                                                               (단위 : 천원)

취득가액

계약내용

대금지급

거래은행

비고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850,000

계약금

2006.7.5.

100,000

현금지급

중도금

2006.7.11.

400,000

△△은행

656-91-***652

잔금

2006.10.31.

150,000

△△은행

110-053-***760

영수증 유

잔금

2006.10.31.

200,000

△△은행

656-91-***652

영수증 유

합계

850,000

<쟁점③부동산 대금지급내용>

                                                               (단위 : 천원)

취득가액

계약내용

대금지급

거래은행

비고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180,000

2007.8.14.

50,000

△△은행

251-004-***039

2007.10.12.

313,500

△△은행

110-053-***760

<쟁점④ 신축상가 공사대금 지급내용>

                                                                  (단위 : 천원)

취득가액

대금지급

거래은행

지급내용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지급처

입금계좌번호

514,000

2007.10.25.

50,000

△△은행

110-053-***760

○○종합건설

59220101***575

2007.11.7.

55,000

△△은행

110-053-***760

2007.12.31.

20,000

△△은행

251-004-***039

2008.1.7.

30,000

△△은행

251-004-***039

2008.1.25.

30,000

△△은행

110-053-***760

2008.2.1.

30,000

△△은행

251-004-***039

2008.2.14.

30,000

△△은행

251-004-***039

2008.2.25.

50,000

△△은행

251-004-***039

2008.4.3.

100,000

○○은행

67852001**763

김○균

2008.7.22.

155,000

△△은행

110-053-***760

합계

550,000

<쟁점⑤ 신축상가 공사대금 지급내용>

취득가액

대금지급

거래은행

지급내용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지급처

입금계좌번호

748,000

2007.11.20.

50,000

△△은행

110-053-***760

△△종합건설

폰뱅킹지급

2007.11.21.

30,000

251-004-***039

63900101***238

2007.12.28.

30,000

251-004-***039

2007.12.31.

30,000

251-004-***039

2008.1.7.

20,000

251-004-***039

2008.1.22.

10,000

110-053-***760

63900101***238

2008.2.1.

30,000

251-004-***039

2008.2.14.

30,000

251-004-***039

2008.2.25.

50,000

251-004-***039

2008.3.27.

100,000

○○은행

김○균

2008.4.3.

100,000

○○은행

무통장입금

2008.4.24.

50,000

△△은행

김○균

2008.4.24.

50,000

무통장입금

2008.7.17.

25,672

110-053-***760

합계

605,672

                                                                 (단위 : 천원)

<쟁점⑥부동산 대금지급내용>

                                                               (단위 : 천원)

취득가액

계약내용

대금지급

거래은행

비고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707,000

계약금

중도금

2009.6.24.

630,000

△△은행

110-053-***760

잔금

2009.7.20.

400,000

△△은행

251-004-***039

청구인 지분초과지급액은 배우자 지분 323,000천원 부담

합계

1,030,000

 9) 청구인이 제출한 ○○빌라 분양내역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호수

면적(㎥)

소유권이전일

성명

분양금액

신고금액

비고

101

68.54

00.7.24

김○영

125,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102

77.22

김○돈

130,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103

74.13

00.7.31.

조○자

115,000

80,000

201

69.54

00.7.24.

정○영

125,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202

77.22

00.7.20.

김○임

130,000

80,000

203

74.13

00.7.24.

이○임

125,000

80,000

301

69.54

정○자

125,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302

77.22

양○전

115,000

80,000

303

74.13

00.7.25.

안○자

125,000

80,000

401

69.54

00.7.24.

김○찬

123,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402

77.22

김○숙

125,000

80,000

403

74.13

정○효

120,000

80,000

B02

77.22

김○남

84,000

50,000

분양계약서 있음

B03

74.13

김○심

84,000

50,000

분양계약서 있음

1,651,000

1,060,000

591,000 누락있음

 10) 조사관서가 2011.4. 작성한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빌라 분양수입금액과 관련, 조사대상자 본인이 사업소득의 원가 구성에 기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91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취득부동산의 자금원천은 신고 소득금액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배우자(김○균)의 증여재력 여부 조사한 바, 특정예금(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입․출금액이 약 6,4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기타 예․적금 계좌의 입금액이 약 6,000백만원에 이르는 등,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계약일자

매도인

매수인

매매

대금

계약금

(일자)

중도금

(일자)

잔금

(일자)

비고

쟁점①부동산

05.1.13.

김○일

조○옥

650,000

50,000

(05.1.13.)

300,000

(05.2.15.)

300,000

(05.3.9.)

잔금을 전세금을 제하고 지급

쟁점②부동산

06.7.5.

이○자

심○용

조○옥

850,000

100,000

(06.7.5.)

400,000

(06.7.11.)

350,000

(06.10.31.)

쟁점③부동산

07.10.9.

김○덕

조○옥

179,500

20,000

(07.10.9.)

159,500

(07.10.12.)

쟁점④부동산

07.12.20.

○○건설(수급인)

조○옥

(도급인)

550,000

(도급금액)

착공일

(07.10.4.)

준공일

(08.3.31.)

쟁점⑤부동산

08.3.2.

△△건설(수급인)

조○옥

(도급인)

748,000

(도급금액)

착공일

(07.11.2.)

준공일

(08.5.1.)

쟁점⑥부동산

09.6.23.

강○경

조○옥

김○균

1,415,100

150,000

(09.6.23.)

500,000

(09.6.24.)

765,100

(09.7.21.)

12) 청구인 명의의 △△은행 보통예금 계좌(110-053-***760) 사본에 의하면 2006.5.4. 현재 1,027백만원의 예금잔액이 누적되어있고,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 계좌(251-004-***039)로 1,000백만원을 대체하였으며, 위 수익증권계좌나 보통예금계좌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의 재력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2003두10732, 2004.4.16.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9.5. ○○철물과 1990.8. △△철물건재 상호로 건물자재 판매업을 시작하였고, 1995.8.부터 주택신축업 사업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9개의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1996~2009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956,786천원에 이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정예금(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입․출금액이 약 6,400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부족분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금액 1,347백만원과 ○○빌라 분양수입금액 누락분 591백만원, ○○하우스 분양대금 3,210백만원중 일부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와 관련,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 입증된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서일46014-11461, 2003.10.16. 같은 뜻임)인바,

 ○○빌라 분양수입과 관련,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591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빌라 분양과 관련 신고한 소득은 91백만원에 불과하고, 조사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주장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된 이후 이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하우스 분양수입과 관련, 청구인은 분양대금 3,210백만원 중 2004.12. 완공이후인 2006.5. 당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1,027백만원의 예금잔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나,

 ○○하우스 분양수입(총 분양대금은 3,210백만원)과 관련, 청구인의 주장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실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신고 소득금액인 296백만원(처분청은 이 부분을 이미 자금원천으로 인정함)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원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