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매의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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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매매의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 및 사업소득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1-누-19279생산일자 2011.12.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의 중개행위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92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247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0. 11. |
판 결 선 고 | 2011.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1.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248,886,2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7. 5.자 종합소득세 139,775,87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