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11.9.8. 청구인에게 한 공급가액 6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2011.6.30. ○○산업㈜ 교부)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 ○○ ○○ 69-6 소재 사업장(이하 “안산공장”이라 한다)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 ○○ ○○ ○○ 1565 소재 사업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공자 청구외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1,700백만원(공급가액)에 공장(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6.22.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680백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환급세액을 217,604천원으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에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6.30.자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68,000천원 및 제가산세 13,600천원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은 쟁점건물에 실제 입주한 때인 2011.6.22.임) 청구인은 안산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확장을 위해 2011.2.경 ○○ ○○ ○○ ○○ ○○테크노밸리 토지를 분양받았고, 쟁점건물을 2011.6.20. 완공, 2011.6.22.부터 실제 입주하였으며, 2011.6.28.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였다.
청구인은 2011.5.31. 안산공장 매수인인 청구외 (주)○○테크(이하 “○○테크”라 한다)로부터 안산공장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고 변경등기까지 완료하여 안산공장에서 속히 철수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시공사인 ○○산업을 독촉하여 2011.6.20. 쟁점건물 완공을 마쳤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된 때인바, 청구인이 비록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준공일 전이라도 2011.6.22.이후 ○○산업의 기성금 청구서, 청구인의 전력사용량, 아산공장 인근에서 숙식한 직원 숙박비 및 식비, 청구인의 직원의 전입신고일자, 공사감리기록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11.6.22.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2011.6.30.자로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용역 제공완료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준공검사일이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임) 청구인은 신축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 없이 2011.6.22. 실제 입주하였으므로 이날이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이라고 주장하나,
시공사인 ○○산업의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완료검사는 2011.7., 호이스트공사 관련 안전인증은 2011.8.5. 마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6.20. 이후에도 건설용역이 계속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배수설비 및 호이스트 공사 등과 관련한 각종 검사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쟁점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011.6.22. 입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아산공장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일이 2011.8.29. 사용승인일자는 2011.9.2.로 나타나는 바, 사용승인 없이 쟁점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건설용역의 제공완료일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인 2011.9.2.을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제공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가사용승인,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산업으로부터 2011.6.30.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2011년 제1기 고정자산 매입내역 중 1,700백만원(공급가액)은 쟁점공장 신축비용과 관련한 것이고, 청구인은 2011.7.13. 사업장 이전신고(변경 전 : ○○ ○○ ○○ ○○ 69-6, 변경 후 : ○○ ○○ ○○ ○○ 1565)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2.21. ○○ ○○ ○○ ○○ 1565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공자 ○○산업과 2011.3.5. 쟁점건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표준도급계약서상 준공일은 2011.6.30.이다.
라) ○○시장이 제출한 쟁점건물 건축허가대장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11.3.4., 착공일자 2011.3.21., 사용승인신청일자 2011.8.29., 사용승인일자 2011.9.2.이고, 그 이전에 사용승인 및 가사용승인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 대금지급내역 | |||||
번호 | 작성일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지급일자 | 금액 | 비고 |
① | 2011.03.08. | 20,000 | 2,000 | 2011.03.08. | 20,000 | 부가세제외 |
② | 2011.05.20. | 500,000 | 50,000 | 2011.05.20. | 500,000 | 〃 |
③ | 2011.06.15. | 500,000 | 50,000 | 2011.06.15. | 500,000 | 〃 |
④ | 2011.06.30. | 680,000 | 68,000 | 2011.07.12. | 200,000 | 〃 |
2011.07.25. | 100,000 | 〃 | ||||
합계 | 1,700,000 | 170,000 | 지급액 합계 | 1,320,000 | ||
미지급액 | 550,000 | |||||
3) 청구인과 ○○산업 사이에 2011.3.5. 작성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에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은행기성에 준하고, 대가지급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 사업장과 이전 후 사업장의 전기요금 청구내역 사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은 전력사용량이 나타난다.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공장 | |||||||||
납부액 | 3,114,210 | 3,040,420 | 2,274,920 | 1,833,210 | 1,414,430 | 1,544,320 | 1,303,940 | ||
사용량(kWh) | 37,021 | 35,906 | 27,352 | 21,814 | 14,758 | 16,859 | ※참조 | ||
사용기간 | 10.12.18.~1.17. | 1.18.~2.17. | 2.18.~3.17. | 3.18.~4.17. | 4.18.~5.17. | 5.18.~6.17. | 6.18.~7.17. | ||
○○공장 | |||||||||
납부액 | 350,450 | 3,690,310 | 5,379,890 | 4,628,140 | |||||
사용량 (kWh) | 648 | 23,001 | 38,340 | 33,952 | |||||
사용기간 | 6.9.~6.16. | 6.17.~7.16. | 7.17.~8.16. | 8.17.~9.16. |
※△△공장 7월 전력사용량은 한전 전기요금 상세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공장 전기사용 시작일은 2011.6.9.임
5) 청구인의 기계수입과 관련,
가) ○○세관이 2011.6.28. 작성한 수입신고필증 사본에 신고일은 2011.6.27., 수리일은 2011.6.28.로 기재되어 있고,
나) ○○합동관세사무소가 2011.7.5. 작성한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사본에 아래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적요 | 금액(원) | 지불처 |
선박/항공 운임 | 10,593,407 | (6/28 - PIK) |
하역료 | 2,920,286 | (7/5 -현우) |
검수료 | 32,271 | (7/1 - 해양) |
해체비용 | 990,000 | (7/1 - 신양) |
시외운송료 | 4,345,500 | (7/5 - 현우) |
계 | 18,880,964 |
다) 수입기계 운송과 관련 청구외 (주)○○특수기업이 2011.6.29. 작성한 수입물류비 정산명세서 사본에 수입기계의 아산공장 도착일이 2011.6.3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1.8.8. 작성한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에 수입기계 설치장소는 공장내, 반입일자는 2011.7.20.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숙박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에 의하면 ○○ ○○ ○○ ○○에 위치한 청구외 ○○모텔에서 2011.6.21. 48천원, 2011.6.23. 192천원, 2011.6.27. 288천원, 2011.7.3. 68천원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식대관련 대체전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에 의하면 ○○ ○○ ○○ ○○리 129-31번지에 위치한 청구외 ○○밥상(윤○식)에 6월분 식대 728,75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윤○식에게 2011.7.16.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의 △△공장을 매수한 ○○테크가 2011.8.19.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2011.5.31. 청구인으로부터 △△공장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하였고, 청구인은 2011.6.20.부터 2011.6.27.까지 이사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의 직원 청구외 문○만의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문○만은 2011.5.30. ○○ ○○ ○○동 625 ○○ 102-2104호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쟁점공장과 관련된 공사감리기록대장 사본에 착공일 2011.3.14., 준공(예정일) 2011.6.30., 공장동 및 사무동 완료 6.20.로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 대표자 청구외 이○영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사용승인 지연사유 - 당사는 ○○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공장신축을 ○○산업에 발주하였으며, ○○산업은 당시 ○○테크노밸리 단지 내 △△산업의 건축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호이스트의 사용신청은 ○○산업에서 △△산업과 동시에 진행하면 물류비용과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여 기다리게 되었고 호이스트 사용승인을 부득이 2011.8.2. 득하게 되었습니다. 2. 기성청구내역(20%) 미청구사유 - 당사의 건축자금은 ○○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은행을 취급기관으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계약금은 자기자본으로 집행하였고, 중도금은 ○○산업으로부터 기성고 청구내역에 준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20%의 금액은 ○○은행의 대출승인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후 ○○산업으로부터 기성고 청구내역을 접수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아직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청구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12) 건물 사용을 위한 사전단계인 각 검사필증 교부일 사본에 의하면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은 2011.6.2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은 2011.6.29.,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은 2011.7.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안전공사가 2011.6.8. 작성한 사용전검사확인증 사본에 의하면 2011.6.8. 전기안전 관련 검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4) ○○안전기술원 이사장이 2011.8.5. 작성한 안전인증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엔씨가 제조하고 ○○공장에 설치예정인 천장주행크레인이 안전인증 심사결과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여 안정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5) 청구인 대표자 청구외 이○영이 2011.8.19.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본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2011.2.경 ○○ ○○ ○○ ○○ ○○테크노밸리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축공사하여 2011.6.22. 입주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테크에서 ○○ ○○ 소재 공장을 매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양도일을 협의하던 중 2011.5.31.에 공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현 소재지 공장 건설 업체인 ○○산업(주)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보다 일찍 공장 건축을 완공할 수 있다 하여 2011.5.31. △△공장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신축을 최대한으로 서둘렀으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6.22. 현 공장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16) ○○산업이 2011.2.28. 작성한 견적서 사본에 호이스트 공사 재료비 110,400,000원, 노무비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7) ○○산업이 2011.6.15. 작성하여 청구인에 발송한 ‘○○텍 ○○공장 신축공사 1회 기성건’ 사본에 의하면 공사진행이 약 85% 진행되어 계약서에 의거 기성금 1,455백만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8) 청구인이 제출한 2011.6.30.자 세금계산서 사본에 기계설비 전기공사 8,800천원(부가세 포함), 공장 이전 도비 30,140천원(부가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다.
19)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사본에 △△공장이 2011.5.31. 청구인 대표자 청구외 이○영에서 ○○테크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0) 처분청의 2011.9.2.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사본에 의하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으로 납세자가 공장을 신축하면서 2011.6.30.자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680,000천원(공급가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1) 청구인이 제출한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2011.7.1.상하수도 사용료 90,680원(사용기간 :2011.5.20.~6.19.)이 고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22)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및 ○○호텔 요금정산서 사본에 의하면 숙박비(2011.7.7.~7.13.)로 1,93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나타난다.
23)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 전화(041-0543-2***) 상품가입정보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지에 2011.6.21. 전화를 설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24) 청구인은 △△공장을 ○○테크에 양도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테크는 2011.7.25. 사업장 소재지를 ○○ ○○ ○○ ○○ 946-1에서 ○○ ○○ ○○ ○○ 69-6으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1.6.20. 완공, 2011.6.22.부터 실제 입주하였으므로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은 쟁점건물에 실제 입주한 때인 2011.6.22.이고, 따라서 쟁점건물공사와 관련된 2011.6.30.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설용역 제공완료일과 관련,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심사부가1999-0406, 1999.9.3. 같은 뜻임)
살피건대, 쟁점건물 관련 공사감리기록대장에 2011.6.20. 공장동 및 사무동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 청구인 대표자 이○ 영 확인서, ○○테크 확인서 및 △△공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권이 2011.5.31. ○○테크에 이전되면서 ○○공장을 일찍 완공한 후 2011.6.22. 쟁점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공장 전력사용량을 보면 2011.6.9.~6.16. 648kWh에서 2011.6.17.~7.16. 23,001kWh로 급격히 증가한 점,
○○공장 회사 전화기를 2011.6.21. 설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숙박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식대 통장 이체내역, 직원 문○만의 전입신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원들이 2011.6.22.경부터 ○○공장에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을 2011.6.22.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 2011.6.30.자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