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83.12.15.부터 000 000 000 000번지에서 00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2.22.부터 2010.5.1.까지 기간 중 청구외 0000백화점으로부터 주방용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5,929,86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신고자 현지 확인 결과, 주방용품은 청구인이 000 000 000 000번지에서 운영하는 “00”라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373,925원을 적용하여 2010.9.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3,300원을 환급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1983.12.15.부터 000 000 000 000번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009.7.22. 000 000 000 000번지로 합필되어 2010.12.1.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위 사업장의 건축물이 노후하여 2007년부터 증․개축을 하여 공장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2009.12.16.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2009.12.31. “00”라는 한식당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규로 개업한 “00”의 고정자산인 주방용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00000”로 수취한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이며, 개인사업자가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기존의 사업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세청 예규 부가 22601-880, 1986.5.8.과 부가 46015-106, 1996.1.18 참조).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000 000 000 000에서 창고 임대업(1983.12.15. 개업)을, 같은 곳 454-1번지에서 음식점 0000(2009.8.14. 개업)를, 같은 곳 451-5번지에서 음식점 000(2010.1.1. 개업)를 운영하고 있다.
나. 현지 확인한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00산업사와 인접한 사업장으로 2007.3.21. 증개축공사가 착공되어 2008.4.7. 완공되었으며, 0000는 2009.9.28. 00는 2009.7.7. 각각 공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0000는 2009.8.14. 00는 2010.1.1. 사업자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사업장과 업종이 상이하고 사업장 신설 및 증개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규 개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경우 그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의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00”와 관련된 주방용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00000”명의로 수취하였으며, 이를 “00000”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00000”의 업태는 제조 및 부동산, 종목은 금속가구 및 임대이며, “00”의 업태는 음식, 종목은 한식임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3) “00”사업장의 증개축공사 완료일은 2008.4.7.이고, 공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일은 2009.7.7.이고, 음식점(**7-41-*****)으로의 사업자등록일은 2010.1.1.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00000”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 공급자 | 품 목 | 공급가액 |
2010.2.22. | 00주방백화점 | 수저 및 밥공기외 | 741,500원 |
2010.2.28. | 00주방백화점 | 주방설비외 | 13,636,363원 |
2010.3.31. | 00주방백화점 | 바트외 집기류 | 500,000원 |
2010.5.10. | 00주방백화점 | 순간온수기외 | 1,052,000원 |
계 | 15,929,863원 |
라. 판단
청구인은 “00”와 관련된 주방용품을 구입하면서 “00000”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단순착오이며, 기존 사업장 시설을 확장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00사업장에 대한 업종을 한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을 교부받은 날은 2009.12.31.이고,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는 2010.2.22. 2010.2.28. 2010.3.31. 2010.5.10.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설사업장의 증개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00000”와 “00”는 업종이 전혀 상이하여 “00000”의 시설확장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