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4.7.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2008년 9월분 증여세 15,750,000원(한○○ 8,550,000원,
유○○ 7,200,000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를 변경하여 통지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 한○○ 및 유○○(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9.15. 청구외 유△△(청구인의 父 및 丈人, 2008.10.13. 사망, 이하유△△이라 한다)으로부터 현금 210,000천원(한○○ 100,000천원, 유○○ 110,000천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8.12.15. 이에 대한 증여세 15,750천원(한○○ 8,550천원, 유○○ 7,2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2009.2.9.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자진납부한 증여세 15,750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9.4.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신고가 정당하다며 거부(기각)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증여대금 수수 및 증여세 신고경위
1) 청구인들은 유△△이 2008.7.15. 소유부동산을 855,400천원에 처분하여 3인의 자녀(유◇◇, 유○○, 유★★)에게 각 210,000천원씩 사전증여하려 한 데 대하여 상속재산대비 사전증여지분이 과소하여 거부하고 있던 중 2008.10.13. 형제간 협의상속지분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사망일 이후 母의 설득을 받아들여 210,000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수령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유△△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에 관하여 상담하던 중 사전에 증여받은 유◇◇, 유★★가 2008.12월경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들의 증여계약서를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급 작성하고 이를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증여인은 86세의 고령이면서 평생 농부로 생활한 사람으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할 능력이 없으며, 상속세 자진신고시 개설하고 있던 전 금융기관의 관련계좌 입출금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증여일 2008.9.15.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2) 상속받은 예금 210,000천원에 대한 출처 및 금융거래 내역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실제 증여재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수증하였다고 봄은 입법취지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잘못 알고 한 증여세 자진신고에 대해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서는 청구인의 의사가 아닌 처제(유◇◇, 유★★)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리분별을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재산은 금전으로서 금전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금 수증시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증여자의 특정 계좌거래내역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사망개시일 이후 증여세 신고한 바 실질이 증여임을 인지하고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8.12.15.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여일 | 증여물건 | 증여자 | 수증자 | 증여가액 | 과세표준 | 자납세액 |
2008.9.15 | 현금 | 유△△ | 유○○ | 110,000 | 80,000 | 7,200 |
한○○ | 100,000 | 95,000 | 8,550 |
금액 : 천원
2) 청구인들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유△△ 명의 농협계좌의 입금 및 출금 등에 의한 상속인들의 인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통장 | 일자 | 적요 | 입금(원) | 출금(원) | 잔금(원) | 비고 |
최초 통장 (******-**-******) | 07.10.29 | 개설 | 2,738 | 2,738 | ||
07.12.28 | 계약금 | 10,000,000 | 10,002,738 | |||
07.12.29 | 계약금 | 40,000,000 | 50,002,738 | |||
07.12.31 | 은행이자 | 378 | 50,003,116 | |||
08.01.04 | 계약금 | 40,000,000 | 90,003,116 | |||
08.03.04 | 중도금 | 320,000,000 | 410,003,116 | |||
08.03.04 | 중도금 | 40,000,000 | 450,003,116 | 통장미입금 | ||
08.03.04 | 유★★ | 30,000,000 | 420,003,116 | 통장미인출 | ||
08.03.04 | 중개수수료 | 10,000,000 | 410,003,116 | |||
08.03.04 | 묘지이장비 | 1,000,000 | 409,003,116 | |||
08.04.14 | 유★★ | 180,000,000 | 229,003,116 | |||
08.06.10 | 묘지이장비 | 2,200,000 | 226,803,116 | |||
08.06.29 | 은행이자 | 92,081 | 226,895,197 | |||
08.07.14 | 유◇◇ | 20,600,000 | 206,295,197 | |||
08.07.14 | 종부세 | 2,200,000 | 204,095,197 | |||
08.07.15 | 잔금 | 450,000 | 204,545,197 | |||
08.07.15 | 잔금 | 401,200,000 | 605,745,197 | |||
08.07.15 | 잔금 | 3,750,000 | 609,495,197 | |||
08.07.15 | 미수금 상쇄 | 3,750,000 | 605,745,197 | |||
변경 통장 (*****-**-******) | 08.07.25 | 유◇◇ | 50,000,000 | 555,745,197 | ||
08.08.01 | 유◇◇ | 10,000,000 | 545,745,197 | |||
08.08.04 | 유◇◇ | 6,000,000 | 539,745,197 | |||
08.08.11 | 유◇◇ | 16,000,000 | 523,745,197 | |||
08.08.14 | 유◇◇ | 35,000,000 | 488,745,197 | |||
08.08.20 | 유◇◇ | 24,000,000 | 464,745,197 | |||
08.09.04 | 양도세 | 178,081,900 | 286,663,297 | |||
08.09.04 | 주민세 | 17,808,190 | 268,855,107 | |||
08.09.04 | 유◇◇ | 26,109,910 | 242,745,197 | |||
08.09.12 | 유◇◇ | 20,700,000 | 222,045,197 | |||
08.09.26 | 유◇◇ | 1,590,090 | 220,455,107 | |||
08.09.26 | 기타비용 | 1,609,910 | 218,845,197 | |||
08.09.29 | 재산세 | 1,000,000 | 217,845,197 | |||
08.10.13 | 유○○ | 29,000,000 | 188,845,197 | |||
08.10.14 | 유○○ | 35,000,000 | 153,845,197 | |||
08.10.16 | 유○○ | 50,000,000 | 103,845,197 | |||
08.10.17 | 유○○ | 56,000,000 | 47,845,197 | |||
08.10.21 | 수익금 | 4,297,502 | 52,142,699 | |||
08.10.21 | 유○○ | 40,000,000 | 12,142,699 | |||
08.10.21 | 유○○ | 3,000,000 | 9,142,699 | |||
08.10.21 | 유★★ | 3,000,000 | 6,142,699 | |||
08.10.21 | 유◇◇ | 3,000,000 | 3,142,699 | |||
08.12.09 | 종부세 | 1,831,940 | 1,310,759 | |||
08.12.15 | 수수료 | 1,310,759 | 0 | |||
합 계 | 859,792,699 | 859,792,699 | 0 | |||
3) 유△△의 ○○계좌(******-**-2*****, *****-**-0*****)로부터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상속인 | 관계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
유★★ | 유△△의 子 | 08.03.04~08.10.21 | 213,000 | 상속인들과 그 배우자가 각 210,000천원을 증여가액 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
유◇◇ | 08.07.25~08.10.21 | 213,000 | ||
유○○ | 08.10.13~08.10.21 | 213,000 |
단위 : 천원
4) 유△△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 유★★ 등 3인에게 지급된 639,000천원 중 유★★ 및 유◇◇이 유△△의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받은 420,000천원과 유○○가 유△△의 상속개시일 후에 지급받은 213,000천원 중 210,000천원 합계 630,000천원은 동 상속인들이 330,000천원을, 그 배우자가 30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유△△의 상속인들이 2009.4.13.○○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상속인 유★★ 및 유◇◇과 그의 배우자들이 증여세 신고한 420,000천원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반면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6)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들을 제외한 유△△의 상속인들은 청구인들의 증여계약서는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가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소급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유★★가 신고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작성경위서를 제출하였다.
7)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된 청구인들과 유△△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2008.9.15.작성)를 살펴보면, 증여금액은 210,000천원(유○○ 110,000천원, 한○○ 100,000천원)으로, 증여 목적은 주택취득으로, 날인된 인장은 막도장으로 확인된다.
8)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와 이를 수락한다는 수증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며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의 증여성립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봄이 타당한 바
나) 청구인들을 제외한 여타 수증인들이 상속개시전인 2008.3.4.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유△△ 명의의 예금 420,000천원을 인출한 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개시후에 인출한 사실이 유△△의 농협계좌로부터 확인되고있는 바 상속재산대비 사전증여지분(쟁점금액)이 과소하여 쟁점금액의 수증을거부하고 있던 중 2008.10.13. 형제간 협의상속지분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사망일 이후 母의 설득을 받아들여 210,000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다) 또한, 유★★ 및 유◇◇이 2008.3.4.부터 상속개일까지 유△△ 명의의 ○○계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20,000천원을 인출한 데 대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동 인출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위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증여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내용으로 볼 때, 유★★ 및 유◇◇에 대한 증여시기를 예금인출시점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후에 인출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9)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