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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0-0110생산일자 2010.1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날과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출금된 날과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자금흐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로 명의개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3.10. ~ 2010.4.1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가 2003년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천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6.5.11.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한○○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370,9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10.5.1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4. 청구인에게 2006.5.11. 증여분 증여세 11,46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한○○의 지인인 민○○의 권유로 2003년 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당초 70,000천원을 한○○ 명의의 통장을 경유하여 2003.12.9. 민○○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는데, 그 중 50,000천원으로 1주당 500원에 쟁점주식을 청약하고, 나머지 20,000천원은 나중에 정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인 박○○ 명의로 취득하여 2005.5.31. 민○○의 배우자인 백○○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2006.5.11.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2006.5.11.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50,000천원을 한○○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2002.5.17. 22,370천원을, 2002.9.16. 31,914천원, 합계 54,284천원을 이체하여 보관하다가 한○○ 명의로 민○○에게 이체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 50,000천원은 단지 한○○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되었을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명백히 부당하다.

  쟁점주식을 처음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식의 취득과정을 잘 알고 있는 백○○의 배우자 민○○의 경위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자 박○○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만약 배우자 한○○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 2006.5.11.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인 2003.12.9.이고, 취득가액은 5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청약대금 50,000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한○○는 2003.12.9. 그의 지인인 민○○의 계좌로 7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민○○은 2003.11.11. 쟁점주식 청약대금으로 140,000천원을 박○○의 계좌로 송금한 후 추후 정산과정을 거쳐 20,0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쟁점주식의 매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한○○는 부부인바, 쟁점주식 청약대금이 인출된 2003.12.9. 이전인 2002.5.17.과 2002.9.16.에 청구인의 자금을 한○○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융증빙만으로는 2003.12.9. 한○○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 2006.5.11.에 청구인이 배우자인 한○○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2003년 12월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인 박○○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5.5.31. 민○○의 배우자인 백○○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2006.5.11.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박○○ 및 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식의 명의자였던 박○○과 백○○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청약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2003년 12월 유상증자 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였으나 2006.5.11.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이다.

  4)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2003.12.9.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 명의의 ○○은행 통장(17×-12××-×××)에서 70,000천원을 한○○의 지인인 민○○(백○○의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민○○이 140,000천원을 박○○에게 송금하였으며, 박○○은 동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천원에 쟁점주식을 배정받고 차액 20,000천원은 쟁점주식 배정 이후 정산하였다고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 청약대금이 배우자 한○○의 통장에서 출금되었지만, 동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한○○에게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과 한○○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02.5.17. 청구인이 구 주택은행에서 한○○ 명의의 ○○은행 계좌(21×-203×××-00×××)로 22,370천원을 송금함

   나) 2002.9.16.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21×-154×××-00×××)에 31,914천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한○○ 명의의 ○○은행 계좌(21×-203×××-00×××)로 123,828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됨

 6)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한○○가 1999년 과세연도 ~ 2003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2010.4.7.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청약은 배우자인 한○○가 지인인 민○○(백○○의 배우자)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이 좋다고 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3.12.9. 민○○의 하나은행 통장에 7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추후 주당 500원에 쟁점주식(10만주)만 청약하기로 하여 잔액 20,000천원은 나중에 정산하였음

   나) 민○○이 청구외법인 직원을 통하여 증자에 참여하였다는데, 무슨 사정인지 곧바로 명의이전이 안되다가 2005년 백○○에게 20만주 모두가 명의이전되었다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민○○ 명의의 주식 중 10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다) 청구외법인은 회사측 밖에서 일러난 일은 모른다고 하면서 명의개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6.5.11.에야 쟁점주식을 백○○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명의이전함

 8) 백○○의 배우자 민○○이 2010.3.8.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에 관한 경위서에 의하면,

   가) 민○○은 2003년 11월경 지인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박○○(상무)의 배정분을 민○○의 배우자 백○○와 한○○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각각의 몫 10만주씩 증자를 받아 명의개서 해주기로 약속하고 2003.11.11.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나) 이 과정에서 한○○의 배우자 박○○의 몫으로 2003.12.9. 70,000천원을 받아 20,000천원을 돌려주었으며,

   다) 그 후 백○○는 청구외법인에서 미루다보니 2006.5.11.에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배우자 한○○에게 쟁점주식 청약대금을 입금할 만한 자금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서울시 ○○구 ○○동 34-4 소재 ○○증권(주)에서 1981.4.1.부터 1985.4.3.까지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2010.7.26. 발급)

   나) 1996.12.2. 현금 50,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1997.2.13.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보람은행 통장 사본

   다) 2002.1.9. 40,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2003.1.9. 해지한 내용이 기재된 ○○신용금고 정기예금 통장 사본

   라) 2000.8.11. 20,000천원을 입금하여 2002.5.17. 22,370천원을 출금한 내용이 기재된 ○○증권 주식거래 통장 사본(2002.5.17. 한○○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22,370천원과 동일한 금액임)

 10) 청구인이 제시한 2005.5.31.자 박○○과 백○○ 간의 주식매매 계약서 및 2006.5.11.자 백○○와 청구인 간의 주식매매 계약서, 국세통합전산망상 백○○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박○○과 백○○는 2005.5.31. 청구외법인 주식 20만주를 10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백○○에게 명의이전하였다.

   나) 백○○와 청구인은 2006.5.11. 청구외법인 주식 10만주(쟁점주식)을 5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다.

   다) 백○○는 쟁점주식을 2005.5.31. 5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5.11. 청구인에게 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1) 청구인은 2007.6.12. 쟁점주식을 12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2.5.17. 출금된 22,370천원과 2002.9.16. 출금된 31,914천원, 합계 54,284천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한○○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50,000천원으로 쟁점주식을 청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본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배우자 한○○에게 자금을 송금한 2002.5.17.과 2002.9.16.은 한○○의 계좌에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출금된 2003.12.9.과는 1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동 송금액의 자금흐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반면에 한○○의 지인인 민○○의 권유로 쟁점주식에 대한 청약이 이루어진 점, 2003.12.9. 한○○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쟁점주식 청약대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지청약자는 한○○인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 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6.5.1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