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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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1-누-28761생산일자 2011.12.2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87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윤XX |
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구합163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17. |
판 결 선 고 | 2011. 1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65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