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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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서울고등법원-2011-누-25205생산일자 2011.12.2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25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0구단271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1. 8. |
판 결 선 고 | 2011. 12.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9,27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